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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야생어류 보호방법 (20 19 개정)
첫 번째 수생 생물 보호는 자연 생태 환경 보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남획, 남채로 수로를 남발하고 공사 건설 등으로 인해. 수생 생물과 그 생존 환경은 큰 영향과 파괴를 받았다. 우리 시 관할 구역의 수생종 번식을 보호하기 위해, 하장제 관리를 더욱 실시하고, 강 천연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억제하고, 강, 호수 등의 수역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하며, 우리 시 관할 구역 야생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자치구 어업법' 에 의거하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야생어류의 보호, 발전, 합리적 개발 이용 등에 종사하는 활동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의 농목부는 본 시의 어업 주관 부문으로 본 시의 야생어류의 보호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관리와 현지 수생종 및 원생종의 보호를 강화하여 외래어류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종의 배척을 초래할 책임이 있다. 홍보와 과학적 지도 확대를 책임지고, 외래어류의 유출이 현지 기존 어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대중에게 알리다.

단위 명의로 유류하는 물고기 모종 품종은 현지 원주민 어류 (이치열복어, 라사열복어, 비늘날개 이치열복어, 나체 잉어, 흑반어 등) 여야 한다. , 규격은 반드시 3 cm 이상이어야 함), 어종은 현지 자격을 갖춘 원주민 어종 번식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관할 지역 어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방류에 사용하는 친체, 모종 등 수생생물은 반드시 현지 종이어야 한다. 잡교종, 번식종, 외래종 등 생태요구에 맞지 않는 수생생물의 방류를 금지하여 생물다양성과 수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다. 자연 수역에서 비지역 원주민 어류를 유포하여 생태계를 해치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 (구) 농목부는 현 () 어업 주관 부문으로,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야생어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기, 독, 생선 튀김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삼어장' (월동장, 산란장, 미끼장)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향민 정부는 야생어류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전담자를 지명해 야생어류 보호를 강화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 구역 간,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조정과 감독 관리. 제 4 조 어업 법 집행관은 관할 구역 내 어업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장소를 법에 따라 점검하며, 검사 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시 환경 보호 부문은 야생 어류 생활 수역의 환경 보호를 담당한다.

시 식품의약감독국, 상공부는 야생어 판매시장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재정 부문은 어업 금지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어업 금지 경비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시수리부는 건설기관이 야생어이동통로에 댐을 건설하거나 어로를 설치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 야생어유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 공안 임업 품질감독 교통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야생어류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자연수역, 자연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공원 내에서 생선, 독어, 전기어, 그물어 등의 형태의 야생어획을 금지한다. 어업 금지 기간은 10 년이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야생어류를 잡는 행위를 발견하면 농목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시, 현 () 농목부는 신고 셔틀라인을 설치해 발표했다.

농목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생야생 동물 보호시행조례' 제 4 장 25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자원 번식보호조례' 제 6 장 제 14 조에 따라 고소인에게 상을 주고 고소인을 보호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과학연구, 군종 번식 등 특수한 상황으로 야생어류를 어획해야 하는 것은 시 농목부에 신청해야 한다. 행사가 완료된 후 시 농목부에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수생동물이동통로와 중요한 어업수역에 댐을 건설하는 등 수중 공사 작업은 사전에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어업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 단위는 어업 시설을 건설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여 어업 자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제 10 조 야생어류 생활수역에서 환경 파괴 활동을 금지하고, 강과 호수에 오수와 배기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유독유해 물질을 쌓고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야생어류 양식, 번식 등의 활동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에 종사하며, 전 국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사용하는 것은 현 () 농목부에 신청해야 하며, 현 () 인민정부가 양식사용증을 발급해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야생어류 양식, 번식 등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야생어류 제품을 판매할 때 현 (구) 농목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