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농민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정부의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회협력감독이 어떻게 감독하는지 견지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정부의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회협력감독이 어떻게 감독하는지 견지해야 한다.
농민공 임금 지불을 보장하려면 시장 주체의 책임, 정부의 법감독, 사회협력감독을 견지해야 한다. 근원관리, 예방 위주, 방치결합, 표본 겸치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근치하다.

적용 범위 및 주요 사양에 대한 내용:

명확한 요구 사항: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근절하고,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다그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 농민공이 제때에 응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견원고는 "농민공 임금 지급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고 규정했다. 다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단, 공사 건설 분야의 특별 보장 조치는 제외한다. " 게다가, "농민공이 노동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이유 없이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 정부의 책임 명확화에 관하여: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하고,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감독 책임을 다지는 것은 중요한 보증이다. 이를 위해 의견원고는 각급 인민정부의 직책에서 요구를 제기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목표책임제와 정기감독제도를 수립했다. 동시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법률과 규율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납에 관한 문제;

기업의 생산 조직 방식과 고용 방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과 다단계 도급변경이 다양해 농민공 임금 체불이 발생한 후 농민공과 행정법 집행 기관은 임금 체불을 담당하는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의견원고 제 3 장은 상황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청산하는 책임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농민공을 모집하고, 농민공은 이미 노동을 했지만 노동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그 출자자가 노동보수를 청산할 책임을 진다. 둘째, 고용주가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노무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가 파견한 농민공,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노무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가 파견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빚진 농민공 임금을 청산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고용주가 업무 임무, 건설 공사 또는 도급된 건설 공사를 계약하거나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에 하청하고, 관련 업무나 시공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도급 단위는 농민공 임금 상환을 책임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단위가 본 단위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경영하거나 수주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농민공 임금 청산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이 합병, 분립, 해산 등을 통해 임금 체납 책임을 자주 회피하는 현상에 대해 의견원고를 구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 따른 임금 체납 책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 분야의 공사비 체납으로 인한 임금 체불 방지: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은 공사비의 인건비에서 비롯된다. 시공기관은 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시작하며, 심지어 건설기관에 출자 건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농민공 임금 고발을 체납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시공기관이 공사 분쟁을 이유로 농민공 임금 결산을 거부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의견원고를 구하는 것은 세 가지 예방성 규정이다. 첫째, 건설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시공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서면 공사 계약은 공사 대금의 측정 기한이나 공사 진도의 결산 방식을 약속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비 지불 논란이 있더라도 청부업자는 논란으로 공사비 중 인건비 분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셋째,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자가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계약자는 체납한 공사 대금을 기한으로 체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 분야의 고용 및 임금 지불에 관한 규범;

지방정부는 건설 분야 고용과 임금 지급 불규범이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이 빈발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사무청' (국발 [2065 438+06] 1 호) 문서에 건설 분야 고용과 임금 지급을 규제하는 보장조치가 개선되어 입법을 통해 확정됐다. 첫째, 일반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단위가 약속대로 공사비를 지불할 때, 공사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이나 총패키지 단위가 제공한 노무비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에 지급한 노무비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공사 건설 분야에서 농민공 임금을 시공총청부 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하청 기관이 매달 농민공당 월당 임금을 계산하고, 은행을 통해 시공총청부 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임금 보증금 제도, 실명제 등록의 고용관리제도와 공사장 권익 정보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독 및 검사 강화 정보: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원고 요구: 하나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때 관련 당사자의 재정계좌 개설, 자금 변동, 부동산, 차량 소유권 등을 법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인민법원에 재산압류, 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다. 셋째,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원천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수리, 발전개혁, 재정 등의 부서의 감독 검사 책임을 명시한 의견고를 구하였다.

일곱째, 임금 체납에 대한 처벌.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징계력을 높이기 위해' 빚질 수 없다' 는 억제력을 형성하기 위해 의견원고를 구하는 것은 네 가지 방면에서 징계 조치를 분명히 했다. 첫 번째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이자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본 조례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연체된 임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기관이 빚진 금액의 1 ~ 2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2 만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행동 제한과 실격. 의견원고에 따르면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전용계좌, 총청부기관 대급지급, 임금보증금 등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시공 자질 등급을 낮춘다. 시정하지 않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거절하고 건축공사 자격을 취소하다. 셋째, 청렴성 제도와 중대한 위법 행위 공시 제도. 의견원고에 따르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의 준법 성실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임금을 심각하게 체납한 사람은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성급 이상 방송방송 등 뉴스 매체에 노출해야 한다. 넷째, 부정직 연합 징계 제도. 의견원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농민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보수죄 액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용인 단위와 법정대표인 및 기타 책임자를' 불신합징계 대상 목록' 에 포함시켰다. 정부 재정 지원, 정부 조달, 입찰, 생산허가, 자질심사, 융자 대출, 시장 접근, 세금 혜택

또한 의견원고는 임금 지불의 형식과 주기, 위법 건설로 인한 임금 체납 예방과 처리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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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5 조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책임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회공관의 원칙을 견지하고, 출처 관리,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표본 겸치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