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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새로운 민사소송법 105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답? 새로운 민사 소송법 제 105 조를 이해하는 방법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소송 보안 신청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105 조' 신청에 착오가 있고 신청인은 피청구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는 것은 현재 유일하게 잘못된 재산보전신청으로 인한 재산손해배상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적용 오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은 더 이상의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산 보존 신청 오류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전제오류, 즉 신청착오는 재산보전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청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의 소송 요청은 판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전폭적인 지원이든 부분적인 지원이든, 신청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할 충분한 법적 이유가 없거나, 신청인이 착오가 있거나, 신청금액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b) 신청 대상 오류, 보호 대상 신청의 성격 오류를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산보전오류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해명" 은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사건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시했다. 신청인이 본안과 무관한 사건 외부인의 재산 보전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청액이 틀리면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한 액수가 신청액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한 것은 신청인이 그때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재산보전에 대한 신청 범위는 적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권리 행사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청구인의 권익을 어떻게 구제합니까?

한 당사자가 소송 보전을 신청하여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침해행위이며, 일반 침해 행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5 조 (이하 "105 조") 에 규정된 "신청에 착오가 있다

손실 유형 및 증명 부담

1, 손실 유형

실제로 재산 보전에 대한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손실의 형태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자금을 보존하여 피청구인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다.

(2) 청구인의 이익은 청구보전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3) 보존은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약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입게 한다.

(4) 재산 보전 조치로 인한 창고 비용;

(5) 피신청인이 특정 대상의 보전으로 인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⑥ 재산 보전은 신청인의 상업 신용이나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2. 증명 부담

(1) 피해 사실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증거부담원칙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는 제때에 분실된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수집과 정리가 권익 구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소송 보존 유형 중 은행 계좌 동결이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신청자는 계좌 자금이 동결되어 자금 회전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대출 사실이 실제로 발생하고,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이다.

(2) 행위의 위법성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실수의 경우 처음 두 가지 유형은 발효 법률 문서 및 기타 재산 소유권 증명서에 따라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 결과와 보존 신청 금액간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3 종' 재산 신청액이 신청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 은 어떤 상황에서 보존 오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이 만든 많은 잘못된 보전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도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3) 인과 관계

상술한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사실만으로는 신청자의 배상 책임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과 관계는 잘못된 적용 행위와 손실 사이의 내재적 연계이며 민사 책임의 보편적인 요구이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산보전신청오류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재산보전신청오류와 손해결과의 필요성, 적절성, 상관관계를 결합해 고찰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 행위자의 잘못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존의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선의로 합리적인 소송 요청을 하면 법원이 결국 지지하지 않거나 일부 요청만 지지하더라도 지원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신청자의 측정은 법원의 판결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호소도 국가 사법개입의 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거나 액수가 뚜렷하게 잘못되었거나 신청인이 그 신청이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사법자유재량권의 범위이기도 하다.

사법실천에서 침해배상청구권에' 행위자의 잘못' 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동영시 중급인민법원 판사 왕휘는' 인민법원 신문' 에서 "재산보전손해배상을 잘못 신청한 소송에서 신청자가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것이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묻지 않아도 된다" 고 썼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 원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도 없고, 보존 착오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도 없다. 현재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일반 침해 소송에 따라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사법관행에서는 소송보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소송보존이 잘못된 권익구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증거부담분배, 피신청인의 제때 고정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식 등이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증명의 분배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증거관념을 강화하여 자신의 구제를 더 잘 실현할 것을 건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동시에, 입법과 사법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소송의 책임 원칙과 소송 절차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청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남용을 피하고, 사법판결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장하고, 사법권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