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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8 월 29 일 공포 1998, 10 월 9 일 시행 1999+ 1.

1988 4 월 12 일,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토지사용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 월 25 일 1986,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을 통과시켜 6 월 25 일부터 시행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가 반포한 첫 번째 토지자원관리와 토지관계 종합조정법이다. 그것의 반포는 중국 토지관리의 중대한 전환이며, 관리체제의 근본적 개혁으로, 중국 토지관리가 법제화 관리의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1988 처음으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토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였다. 이번 수정의 큰 변화는 토지 유상 사용에 대한 해석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더 잘 적응하는 데 있다. 이번 수정은 역사적 진전을 이루어 현실에서 출발하고 과감한 개혁의 원칙을 깊이 실천했다.

1998 년 8 월 29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개정된 토지관리법은 6 월 199965438+ 10 월/KLOC-0 이 문서에서 중앙정부는 토지관리와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고 비농건설을 동결시키면서 토지관리법 개정을 완료하고 토지관리법 개정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2004 년' 토지관리법' 제 3 차 개정은 징집제도의 내포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8 월 28 일, NPC 10 대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 을 수정했다. 첫째,' 토지관리법' 제 2 조 제 4 항을'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에 징수하거나 징용해 보상을 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두 번째는 다른 조항의' 징용' 을' 징수' 로 바꾸는 것이다.

20 12 12 년 6 월 네 번째 토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상이 이행되지 않을 때까지 토지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20 12 6 월 토지관리법 개정 5438+02 는 주로 제 47 조를 수정했다. 징집보상' 30 배 상한선' 삭제, 공정보상의 기본원칙 명확화, 무상징지 금지, 사회보장보상의 구체적 내용 증가를 제안한다.

토지법은 국가가 토지 소유권, 소유, 경영, 사용, 보호 및 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회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통치계급의 토지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통치계급의 사회경제질서와 정치통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a)' 토지법' 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규범이며 국가 강제력의 보장을 받는다.

(2)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토지법규는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여 국가 토지법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3) 토지법 조정의 대상은 토지 개발, 이용, 정비 및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 즉 토지관계 (토지소유권 관계, 사용관계, 수익분배 관계, 권리의무관계 등) 이다.

(4) 넓은 의미의 토지법은 토지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좁은 토지법은 토지관리법과 같은 특정 토지법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셋째, 토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의 인민정부의 토지 이용과 토지 관리를 감독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토지자원 보호 및 개발, 토지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연구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