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이하' 비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방법' (이하' 비밀법 시행방법') 의 규정에 따라 민정 실제와 결합해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민정 부문 보수 국가 비밀, 적극적 예방, 중점, 국가 비밀 보장, 업무 촉진 방침, 귀구 관리, 다단계 책임, 긴밀한 협력, 민정 개혁 개방 및 국가 안보 안정 서비스. 제 3 조 민정 업무에서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민정 간부 근로자의 의무이며, 밀실, 누설 또는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에 대해 민정 간부 직공마다 제지하고 검거 및 시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각급 민정 부문은 반드시 비밀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비밀규정제도를 제정하고, 비밀조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비밀교육과 비밀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국가 비밀을 이해하고, 각 항목의 비밀업무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민정 작업 중 국가 비밀의 범위 제 5 조 민정 작업 중 국가 비밀과 그 밀급의 구체적 범위 규정 (이하' 기밀 범위') 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민정 작업 중 국가 비밀 규정이다. 각급 민정 부처가 매일 생성하는 서류, 자료 등의 제품은 규정된 기밀 범위와 비교해야 한다. 국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하고 국가 관련 부처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표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민정 부문이 구체적인 업무 등급을 확정한 후, 계약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 비밀에 속하는지, 어떤 밀급에 속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산단위가 밀급을 확정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때에 밀급을 작성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비준을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극비급 업무 주관사항, 민사부 비밀위원회 심사 후 국가안보국 심사; 기밀사항은 민사부 비밀위원회에 심사한 후 국가비밀국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기밀 사항은 민사부 비밀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밀사항은 부처 각 사국,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 (국) 이 비준하고 민사부 비밀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7 조는 민정 업무 중 어떤 문제가 국가 비밀과 그 밀급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민사부 비밀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사부 비밀위원회가 국가 비밀국에 보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정식으로 처리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여전히 원래의 등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8 조 민정 업무에서 형성된 국가 비밀의 밀급과 비밀기한은 밀급을 확정한 부서가 상황에 따라 제때에 변경하거나 해독한다. 각급 민정 부서는 비밀 서류를 기록하고 보관할 때 일 년에 한 번 심사하여 변경 결정을 내리고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원본 문서에 따라 복사, 발췌, 편찬된 내부 문서, 간행물, 자료,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제품은 무단 변경해서는 안 된다. 밀급을 바꿔야 하는 것은 제품 단위나 상급 비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는 국가 비밀에 속하지만, 밀급과 비밀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 지도자와 계약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 장 민정 비밀제도 제 11 조 각급 민정 부서는 국가 각 항목의 비밀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민정 업무의 특징을 결합하여 본 부서의 비밀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제 12 조 복사기, 컴퓨터, 마이크로컴퓨터 등 비밀사항에 종사하는 기밀, 문서, 통신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인사부서가 엄격하게 비밀요원의 정심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단, 정치적 신뢰성, 업무질이 좋고, 직무에 충실하며, 비밀의식이 강하다는 전제하에. 인원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때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시직은 기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기계는 전보문, 자료 등의 물품을 요구하며, 각급 민정 부서는 국가 기밀국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작, 수신, 사용, 복사, 발췌, 가공, 전송, 저장,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비밀 메시지, 자료 등의 물품은 문자, 기호,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등의 형태로 국가 비밀을 포함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비밀 문서의 관리는 비밀스럽고 사용하기 쉬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b) 복사기,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팩스 기계 및 기타 장비가 있는 모든 단위는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보 발송, 인쇄, 비밀 전보 복사, 자료 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엄격히 처리하고, 매수를 통제하고, 원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암호 전보와 극비 서류는 복제할 수 없다.
(3) 국가 비밀급 이상 문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전 제작 과정에서 형성한 원고 (개정판), 발고 및 증명서는 반드시 비밀범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왼쪽 위에 밀급과 비밀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지도부에 검토를 보내야 한다. 각급 지도자와 심사자는 심의회에서 밀급과 비밀기한을 엄격히 관문해야 하며, 최종 발문 지도자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무릇 비밀 전보와 자료를 인쇄하는 사람은 기관 내 기관의 문인실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 비밀 운반체 복제 허가증이 없는 단위는 비밀 서류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인쇄하고, 많이 인쇄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 인쇄 중인 반제품과 폐페이지를 제때에 파기하다.
(5) 보낸 비밀 문서, 자료는 반드시 밀봉한 후 기송부에 부쳐야 하며,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비기요원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 해외로 보낸 비밀 서류와 자료는 외교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외교 메신저나 외교 메신저를 통해 전달할 겨를이 없는 경우, 부처 비밀위원회나 성 비밀국에 출국허가를 신청해 세관 검사 후 출국인원이 데리고 나가야 한다.
(6) 비밀 문건과 자료는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중앙 집중식 보관, 엄격한 조작 절차, 정기 검사, 재활용, 적시 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사수는 비밀 정보와 자료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7) 기밀 유지 범위에 따라 메시지와 자료를 엄격히 읽는다. 스스로 독서 범위를 넓히지 마라. 극비급 국가 비밀에 접촉한 경우, 등록 기록을 엄격히 통제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8) 기밀급 이상의 전보와 자료는 사무실이나 열람실에서 읽어야 하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어서는 안 된다. 일반 비밀 전보, 소식, 자료는 발췌, 대출, 꺼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 (국) 청, 청, 국, 처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9) 지도자가 회의에서 가져온 비밀 서류와 자료는 제때에 본 기관의 비밀 부서에 보내 보관해야 하며, 사사로이 보존하고 복사해서는 안 된다.
(10) 기관이 철회하거나 합병할 때, 비밀 전보와 자료를 원래 직능 기관이나 그 상급 주관 기관에 넘겨 관리해야 한다.
(11) 근무이동과 퇴직자로 인해 내부 및 기밀 내용이 표시된 문서, 자료 및 기밀 장부를 미리 지급합니다.
(12) 보관할 필요가 없는 비밀전보, 전보, 각 부서는 스스로 폐품 매입소에 파기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