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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노조 조례
제 1 조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으로 회원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의 대표이자 수호자이다. 제 3 조 본성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중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본성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신설 기업과 사업 단위는 개업 1 년 이내에 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상급 노조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 사업 단위는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상급 노조 조직이 하급 노조 조직을 이끌다. 노조 조직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동조합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각급 노조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제 6 조 각급 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직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 각급 노조와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기층 노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 규정된 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상급 지방노조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진 노조 위원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제 9 조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법률과 중국 노조 헌장을 위반하여 노조 조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 합병 또는 다른 부서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노조 의장, 부주석 또는 조직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마음대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업무가 확실히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단위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사업 단위 파트타임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 임기가 임기보다 짧은 경우 임기 만료까지 재임할 수 있다. 직공이 전임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을 맡고 있는 그의 노동계약은 선거일로부터 중단되었다. 기업, 사업 단위 보유 직공 신분, 원래 노동 계약 잔여 기한은 더 이상 전임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을 맡지 않을 때까지 연장된다.

기업사업 단위 전임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되지 않은 경우, 소재처는 마땅히 일을 잘 안배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노조와 산업노조는 그 임무와 직원 수에 따라 해당 직능 부서와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직원 200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은 전임 노조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직원 수가 2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임 노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임 인원이 없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임 노조 직원의 수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노조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제 13 조 기층노조 전임 직원의 임금, 보상, 보조금 및 복지 대우는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대우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가 국가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기업사업 단위의 생산, 업무, 영업 등에 가서 노동조건, 안전생산, 위생시설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기업, 사업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 또는 정부 관련 부처에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여직자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노조와 그 여직자 조직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 시간 제도와 휴식 휴가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가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 단위 노조와 협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가 근로 시간 제도와 휴식 휴가 제도를 위반하거나, 직원들이 건강상의 원인과 기타 정당한 이유로 야근을 할 수 없고, 기업, 사업 단위가 강제로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노동 행정부에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기업, 사업 단위 노조는 소재한 단위 행정 방면과 협상 협상 제도를 세워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와 기업, 사업 단위 행정 방면에서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해 집단계약을 체결했다. 노조가 단체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할 것을 제안한 경우, 기업과 사업 단위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노조와 협의하고 협상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가 협상, 협상 또는 쌍방 협상, 협상을 거부하면 노조는 현지 정부 노동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 대표는 동급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