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커니즘 개선에 대한 반성
1. 미성년자 범죄 검찰 법률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다.
우선, 미성년자 범죄가 검찰 업무에서 가장 통상적인 표현은 체포와 공소 제기를 승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로 돌아온 후의 건강한 성장과 개과천선에 불리하다. 체포 승인, 공소 제기, 미성년자 범죄 예방 제도를 완비하여 체포 승인, 공소 제기, 체포 불승인, 미성년자 범죄 불기소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한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범죄 검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의 격렬한 변론 방식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미성년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기 변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기소 제도를 세워 미성년자가 느슨한 환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마음의 의사 소통 경로를 세우고, 예의 바르고, 감정을 움직이고, 잡념을 배제하고, 태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 위주, 징벌 보배' 원칙을 고수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미성년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줄거리를 결합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례 해석을 통해 세밀한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175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간단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공소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위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52 조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보호가 실현될 수 있는지, 미성년자 피고인의 소송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에 달려 있다.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의 재판감독을 크게 낮춰 미성년자 피고인의 소송 권익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절차로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든 검사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양형 건의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법정을 결합하고 처벌 상황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양형 건의를 제시하여 미성년자가 개과천선의 신념과 조속히 새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개선하십시오.
검찰은 새로운 상황에서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기존의 정규 업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형사업무에 종사하는 간경이 정치적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공사' 를 실시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완벽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원은 반드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는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 전문적인 추적 및 후속 교육 방안을 세우고, 병례를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제때에 방안을 조정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특수한 병례를 실시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범죄 검찰 업무의 관련 보조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다.
당대 검찰 업무는 검찰 간경이' 앉다' 는 것은 물론 간경이' 나가다' 도 필요하다. 미성년자 범죄 검찰 업무에서 검찰 간경은 자신의 특기를 충분히 발휘해 각종 업무 경험과 결합해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보조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미성년자 제로 범죄 공동체' 를 창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군방군치 업무 구조를 세우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임무, 조치, 책임을 지역 사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을 확대하고 시범의 전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가정, 학교, 사회 삼위일체 작업 체계를 추진하는 건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