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방법' 은 2022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되어 3 년간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현 날짜:

2022 년 5 월 30 일

만료 날짜:

2025 년 5 월 29 일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첫 번째는 광저우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을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국무원 사무청' 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방법' (국발발행 [1995]44 호) 에 따라 광저우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건 수납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수료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수료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신청자는 광저우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접수료표에 따라 사건 접수비를 선납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반요청을 하는 동시에'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수료표' 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한다.

제 4 조'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수료표' 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중재를 신청할 때 분쟁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분쟁과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납사건 수료비의 금액을 확정한다.

제 5 조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 처리비를 부과한다.

(1) 중재원이 중재사건의 출장과 개정에서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한다.

(2) 사례 자료 및 문서의 복사 및 전달 비용;

(3)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전액에 규정된 비용은 당사자가 사건 수료의 30% (3000 원 미만의 사건은 3000 원) 에 따라 광저우 중재위원회에 미리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때 합리적인 실제 지출에 따라 결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광저우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조 다음 경우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선납한다.

(a) 상담, 감정, 검사, 번역 및 기타 비용;

(b) 증인, 감정인, 통역사 등의 숙박비, 교통비, 착공비.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 7 조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중재 요청이나 반요청을 늘리는 것은' 광저우시 비세입납부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중재비를 예납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광저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천천히 납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방법 제 3 조, 제 7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료비를 선납하거나 사건 수료비를 보충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중재 신청이나 반요청 철회로 간주되거나 증가된 중재 요청이나 반요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중재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실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부분적으로 승소하고 부분적으로 패소한 경우 중재정은 각 측의 책임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중재비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거나 중재정 중재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경우 각자 부담하는 중재비용의 비율을 협상할 수 있다.

중재정은 판결서, 조정서 또는 판결서에 쌍방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중재비 액수를 명시하고 사건 수납비와 사건 처리비를 결산해야 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고 이미 중재비를 예납했고 광저우 중재위원회가 접수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하면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전액 중재비를 환불할 것이다.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건 접수비는 모두 환불됩니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협의를 달성하고 신청을 철회한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40%-60% 의 비율에 따라 일부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이미 중재정을 구성해 법정심리를 열었고,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신청을 철회한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20% 이하의 비율에 따라 일부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11 조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본법 제 4 조, 제 10 조의 규정도 신청인이 반요청을 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1 조에 따르면 중재정이 중재에 동의한 경우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사건 수료비와 사건 처리비를 받지 않는다.

중재정은 법에 따라 판결서의 글과 계산 착오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제 14 조 광저우 중재위원회가 징수한 사건 수료비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사건 처리비는 정부 비세소득에 속하며 규정에 따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고 재정비세입징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에 납부한다. 광저우 중재위원회는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세우고 재무와 수지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감사 세무 물가 등의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 년이다. 광저우시 인민정부사무청이 2020 년 4 월 26 일 발표한'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유료법' (이삭부 규정 [2020] 4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부속서: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 사건 접수 비용 표

광저우 중재위원회 중재 사건 수료표

분쟁 금액 (인민폐)

중재 사건 수락 수수료 (인민폐)

1000 원 이하 부분

100 위안 100 1 위안 ~ 50000 위안.

5% 에 따라 5000 1 원부터 100000 원까지 납부합니다.

10000 1 원부터 200000 원까지 4% 로 납부합니다.

20000 1 원부터 500000 원까지 3% 로 납부합니다.

2% 에 따라 50000 1 원부터 1000000 원까지 납부합니다.

1% 로 10000 1 위안을 지불하다.

지불 방식으로 지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