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청년자원봉사협회, 자원봉사연합회 및 기타 조직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비영리사회조직과 사회단체 (예: 총노조,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적십자회 등).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하여 보수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며 자원봉사, 합법, 평등, 무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존중을 받아야 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하고,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급시에 설립된 자원봉사업무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의 자원봉사계획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조직과 그 활동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자원봉사 지도 조직의 사무실은 동급단 조직에 설치되어 있다.
자원봉사업무지도기구는 민정, 발전개혁, 재정, 교육, 위생, 스포츠, 노동과 사회보장, 사법행정, 환경보호 등 정부 관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법에 따라 설립된 총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 각 회원 단위는 직무와 관련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제 7 조 자원봉사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관리 및 표창
(2) 자원 봉사 실시를 조직한다.
(3)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8 조 사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단체가 진행해야 한다.
국제종합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 조직은 본 조례에 규정된 자원봉사조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 범위, 서비스 항목 및 연락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자원봉사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금과 물자를 마련하고, 건전한 정부 보조금과 사회기부재산의 수령, 등록 및 관리제도를 세우고, 후원자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상황을 알려야 한다.
자원봉사기구는 매년 정부 지원 및 사회 기부의 재산 사용 및 관리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 조직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를 발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단체는 새로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기본 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지식훈련과 안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기구가 마련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13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의 기본 상황, 자원 봉사 및 훈련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원봉사단체가 개인의 기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시간 및 성과 평가를 자원 봉사 파일에 기록하고 누적 자원 봉사 시간 및 성과를 자원 봉사자의 표창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 14 조 자원봉사자는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경험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조직은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가 사실대로 자원봉사경험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지도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지도기관은 자원봉사조직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15 조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은 자원봉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자원봉사조직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 본 시스템, 본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로 자원봉사조직에 가입하여 자원봉사조직이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