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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유자가 제품 품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첫째, 제품 책임에 대한 상표 소유자의 법적 책임

1, 제품 결함 책임은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제품이 매우 풍부해 결함제품 사용으로 인한 제품 책임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압력솥 폭발, 온수기 중독, 성형외관, 자동차 설계, 부품 품질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이 있다. 생산 과정의 결함, 흑심공장에서 제조한 불합격 제품, 불법 생산 및 일련의 불법 생산으로 인한 위조품 사고로 소비자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4 1 조에 따르면 구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신피해와 타인의 재산 (이하 타인의 재산) 손상을 초래한 경우 생산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 책임의 의미는 제품 자체에 제품 불합격, 결함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인신, 재산 피해를 입힐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상품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동등한 민사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품 책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논의할 만한 문제다. 법석 [2002]22 호 규정에 따르면 이 글은 상표권자의 제품 결함 책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책임 주체의 상표 소유자

(1) 세 가지 이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2002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은 상표권인의 생산책임에 대해 사법해석을 하고 상표권자를' 생산자'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산책임의 주체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책임도 가중시켰다. 생산자는 모호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법률에는 명확한 해석이 없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가져오는 엄청난 거래 위험과 안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위험책임이론에 따르면 생산자는 생산체인 초기에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배상 책임 이론에 따르면 생산자는 제품 생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제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산자에 대한 정의가 소비자의 시각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제품의 포장과 제품 자체의 라벨을 기준으로 제품의 생산 정보를 판단하지만, 이 생산 정보는 모두 제조업자와 경영자가 제공한다.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특정 상표를 제품 품질의 적합성으로 간주하는 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이 상표의 품질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책임이론에 따르면 손해가 이런 신뢰로 인한 것이라면 생산자나 경영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한 주체가 제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지만 제품에 표시된 이름, 상표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표기가 제품에 표시되어 제품과 생산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 주체가 다른 생산자에게 상표, 이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 상표사용료를 받는 것 외에 생산을 감독할 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제품 책임을 져야 한다.

(2) 상표의 기능 분석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표는 자신을 식별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로고로서 식별, 품질 보증 및 광고 홍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의 신용을 상표에 올려 소비자들의 구매를 끌어들이고, 소비자는 상표를 식별함으로써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거의 모두 제품의 생산자이므로 제품의 책임도 져야 한다. 둘째,' 상표법' 제 7 조는' 상표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자가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얻는 한, 배상 책임 이론에 따라 상표권자는 제품 결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대 소비 및 판매 모델에서 상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형적이며 직접적인 광고 도구가 되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나타내고 대중의 소비 수요를 자극, 유지 및 확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표의 광고 기능과 신뢰 책임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표권자가 제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3) 비교 분석에서, 3 대 학설과 상표 기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에 대해 합리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가 제품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이미 상표소유자를 생산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많은 국가와 지역의 완벽한 규정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상표권자의 생산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

불법 행위 책임법 제 4 1 조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을 해치는 것은 생산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자의 생산품 책임은 주관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손해사실이 있는 한 생산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엄격한 책임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제품 설계, 시험 제작, 생산 제조 과정에서 생산자가 제품의 결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품 사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기술 갱신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생산자는 구매자보다 손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제품 책임 보험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제조물 책임 개선을위한 입법안

(1) 독립적 인 제품 책임법 개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생산책임법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제품 관련 책임과 책임제도는 모두 민법통칙, 제품 품질법,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공적, 공적, 공적, 사적, 공적, 공적, 공적, 공적, 실제로 제품의 품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은 제품이 민법 형법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일부 품질 기준은 중국이고, 일부는 국제적이며, 일부는 연맹이다. 제품 책임의 중점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정신, 재산 피해를 가리키며 상품경영자와 구매자 간의 제품 피해로 인한 민사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 품질 책임과 제품 결함 책임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법률 문서에 따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이에 대해 유럽 국가의 관행을 참고해 독립 제품 책임법을 제정하고, 제품 결함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법률 문서로 책임 원칙, 보상 범위, 구성 요소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법률 제도의 지원으로 제품 결함을 입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구제책을 받을 수 있다.

(2) 제품 결함의 식별 기준 및 범위를 개선합니다.

"제품 품질법" 제 46 조는 "본 법이 인정한 결함은 주로 제품이 타인의 인신안전, 재산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타인의 인신안전, 재산안전에 대한 국가기준, 산업기준이 맞지 않으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의 제품 결함에 대한 인정은 통일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기준이 표준의 모호성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손상시킬 때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이중 기준은 필연적으로 제품 결함 인정의 누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 규정을 본받아 불합리한 위험을 유일한 기준으로 원래의 두 가지 기준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위험" 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법률 해석에서 불합리한 위험은 사실상 제품의 비합리성이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제품 책임의 책임 주체를 더욱 명확히한다.

우리나라 생산책임입법에서 책임주체의 확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해졌다. 우리나라 제품 책임의 책임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다: 제품 생산자와 제품 판매자, 그러나 법적으로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생산품 책임의 권리자는 피해자와 피침해자이지만 법률은 피해자와 피침해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률 조문이 없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실제 책임을 회피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은 법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에서 1 조와' 유럽 생산책임지침' 제 3 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생산자에는 "완제품 제조업체, 원자재 제조업체 및 부품 제조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체" 가 포함됩니다. 준 제조업체,

자신이 제품 생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수입업자란 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유통 형식을 목적으로 제품을 같은 시장에 수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급 업체,

생산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의 공급자는 생산자로 간주된다. ""

(4) 제품 책임 원칙을 개선하다.

제품 품질법 제 42 조

제 3 조 규정: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의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판매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자는 결함 제품의 생산자나 결함 제품의 공급자를 명시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품 품질법은 생산품 책임의 책임 원칙 문제에서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과실 책임 원칙은 생산자에게 적용됩니다.

판매자에게 결함 책임과 결함 추정 책임 원칙을 적용하다. 이 규정에는 모순이 있다. 판매자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제품질량법' 제 42 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 43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책임입법에서 선진국의 입법을 참고해 생산자와 판매자가 무과실 책임 원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간의 충돌과 갈등을 피하고 민법통칙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5) 생산품 책임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의 생산책임배상 범위가 너무 좁아서 배상금액이 낮다. 필자는 생산품 책임 손해 배상 범위는 재산 피해와 인신피해에서 정신적 피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국 생산책임법의 중요한 제도를 참고하여 생산책임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량의 식품 안전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자들은 이익에 의해 대량의 불합격 상품을 생산하거나 심지어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생산자에게 배상 책임만 요구한다면 생산자가 계속 저질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징벌적 배상제도를 세워 제품 침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