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 강, 호수, 바다, 섬, 암초, 바위, 구멍, 샘, 개울, 댐, 대륙, 정, 만, 곶, 해변, 습지, 수로, 해변, 계곡 등 자연
(b) 시, 구 (현), 읍 등의 행정구역명, 거리의 관할 구역명
(c) 보세 구역, 하이테크 구역, 실험 구역, 개발구, 공원 및 기타 경제 기능 구역의 이름;
(4) 도시, 동네, 구획, 지역사회, 자연마을, 농림목장, 염장, 광산, 도시, 시골의 도로, 거리 등 거주지 이름
(5) 공항, 철도, 도로, 항구, 나루터, 부두,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저수지, 댐, 채널, 제방, 암거, 전기 (펌프) 역 등의 전문 시설의 이름
(6) 도시 도로, 교량, 터널, 육교, 버스 정류장, 철도 교통선 등 시정 교통시설의 이름;
(7) 공원, 광장, 공공녹지, 공공장소 등 도시 공공공간의 이름과 명승지, 자연보호구, 관광휴양지, 기념지, 유람지, 문화재고적 등 레저 관광 문화 시설의 이름;
(8) 건물, 건물, 정원, 아파트, 별장, 별장, 상업센터 등 건물과 거주지의 이름
(9) 문루 번호 (문패 번호, 건물 번호, 단위 번호 및 방 번호 포함);
(10) 지명의 의미를 지닌 기타 명칭. 제 4 조 지명관리는 역사와 현황을 존중하고 지명의 상대적 안정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명규범의 사용을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지명관리는 통일된 지도력, 등급책임,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지명관리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명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명관리, 조산사 지명보호, 지명서비스 등의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시 전체 지명관리의 필요에 따라 본급 정부와 지명주관부의 지명관리권한을 위탁하거나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와 지명주관부에 넘겨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각급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지방 주관 부문이다. 시 민정 부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구 (현) 민정 부서는 본 조례와 시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지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발전 개혁, 도심 계획, 국토자원, 공안, 교통수송, 문화, 방송 영화 TV, 신문출판, 도시종합관리, 주택과 도심건설, 해양과 어업, 부동산관리, 상공업, 우편, 재정, 기록, 농업 (임업);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지명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지명관리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지명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지명의 연구, 정리, 발굴, 보호 및 홍보에 참여한다. 제 8 조 지명 주관 부서는 도시와 농촌 계획, 교통 수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 종합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지명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도시 지명 특별 계획에는 도시 지명 명명 체계 건설, 블록 공간 배치 명명 지침 개발, 도시 도로, 교량, 터널, 공원, 광장, 공공 * * * 녹지 등 도시 공공 * * * 공간 이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준된 지명 특별 계획은 지명 명명, 이름 바꾸기의 근거이다. 관련 행정 주관부와 계획 단위는 지명별 계획에 의해 결정된 지명을 해당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준된 지명 특별 계획은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법정 절차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현) 인민정부, 지명 주관부는 지명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지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명 정보를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관리 서비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명 정보화 건설은 관련 규정과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지명 주관 부서는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명 서비스 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에 기초지명을 무료로 제공하고, 사회력을 지명문화건설과 지명 서비스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지명의 이름 지정, 이름 변경 및 취소 제 11 조 지명의 이름 지정 및 이름 바꾸기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민족 단결과 사회적 조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지명 특별 계획에 부합한다.
(4) 조산의 역사, 지리, 문화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다.
(5)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인민의 생산과 생활을 용이하게 한다.
(6) 지명의 안정을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