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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 판매죄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된 형기는 얼마나 되나요?
가짜 약 판매죄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된 형기는 얼마나 되나요?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사법 해석 제 141 조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일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본 조에서 "위약"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약에 속하며 위약에 따라 처리되는 약품과 비약품을 가리킨다. 제 149 조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는 이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판매액은 5 만 원 이상이며, 본 절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줄거리가 가중되다: 본 절 제 14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판매와 판매는 각 조항의 범죄를 구성하며, 본 절 제 140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50 조 부대는 본 절 제 140 조부터 제 1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48 조는 생산 (조제 포함, 하동 포함) 과 가짜 약 판매를 금지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가짜 약이다. (1) 약품에 함유된 성분이 국가약품표준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비약품으로 약품을 사칭하거나 다른 약품으로 약품을 사칭하는 것.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약품은 위약론처에 따라 (1)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금지된 약품을 규정하고 있다. (2) 본 법의 승인 없이 생산, 수입 또는 본 법의 검사 없이 판매한다. (3) 변성 작용; (4) 오염된 것 (5) 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문 번호를 얻어야 하며 비준문 번호를 얻지 못한 원료를 사용한다. (6)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의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 판매위품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에 의해 설치되거나 확정된 약품검사기관의 감정, 형법 제 141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과도한 독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2) 표시된 유효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의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면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 (d) 응급 처치에 필요한 중요한 활성 성분이 부족하다. 생산과 판매의 가짜 약을 사용하여 경상, 중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과 판매를 위한 가짜 약을 사용한 후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3 명이 중상을 입거나, 10 명 이상 경상을 입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는 다른 사람이 생산, 위조품 판매 범죄를 실시하여 대출, 자금, 계좌, 송장, 증명서, 면허증 또는 생산경영장소, 운송, 창고, 우편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위조품 생산, 판매범죄론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위조품 생산 판매죄를 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경영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1 조 형법 제 140 조부터 제 148 조에 규정된 죄는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위조품 생산 판매 범죄에 참여하는 것은 중처벌이다. 본죄와 제 140 조' 위조품 생산 판매 죄' 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형법 제 149 조 제 2 항) "가짜 약 생산 판매,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 부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침해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국가의 약품 관리 제도와 불특정 다수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는 데 사용되며, 목적 있게 인체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적응증, 용법,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이다. 국가는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약품의 효능을 높이며, 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약품관리법규를 제정하였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국가 약품 관리 제도에 대한 침범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건강을 손상시켰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생산자와 판매자는 국가의 약품 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고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의약품 관리법 위반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방법','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 및 본법 시행을 위해 제정된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상술한 법률 법규는 약품 생산, 경영, 관리 내용 (예: 약품 성분, 약품 기준, 약품 생산 공예 규정, 약품 경영 조건, 약품 감독 등)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 14 1 조 제 2 항은 "이 조에서' 위약'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약에 속하는 약품과 비약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식약품 행위는 모든 제조, 가공, 수집, 압수를 의미하며, 가짜 약 판매는 모든 유상으로 가짜 약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로, 각각 실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동시에 두 가지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법에 의거하여 본죄에 대한 객관적 행위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중 하나만 갖추면 본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한다. 행위자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위조약 생산 판매죄로 인정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기에 충분하며, 본 죄가 성립한 법적 결과에 부합하며, 본 죄가 범죄 형태상 위험범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중범에 속하며 중처벌에서 나온다. 범죄 주체는 개인과 단위이며 가짜 약의 생산자이자 판매자이다. 생산자는 제조업자이고, 가공자, 수집가, 판매자는 약품의 유상 제공자이다. 주관적 방면의 주관적 방면은 고의적이며,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생산자, 판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주로 가짜 약을 일부러 만드는 것, 즉 가짜 약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를 인식하고 희망이나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분야에서는 가짜 약인 줄 알고 판매하는 심리상태를 갖추어야 하고, 가짜 약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것은 가짜 약 판매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가짜 약 판매죄와 생산, 위조품 판매죄 중 다른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 위조 약품의 생산, 판매, 생산, 위조품 판매와 동시에 구성된 형법제 14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생산, 판매위약죄는 처벌이 무거운 쪽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위의 법률 및 규정의 경쟁과 협력의 적용 가능한 원칙에 부합합니다. (2) 가짜 약의 생산, 판매 및 생산 및 판매 범죄의 차이점: 1 범죄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는 가짜 약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약입니다. ② 범죄 형태가 다르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행동범죄이고, 나쁜 약의 생산 판매죄는 실제 범죄다. 즉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쪽이 범죄를 구성한다. 생산 판매 위약죄와 일반 위법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범죄의 관건은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가짜 약의 본질과 다른 사람이 가짜 약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사실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짜 약의 성분, 성질, 효능에 대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가짜 약을 사용할 가능성을 추론하다. 가짜 약이지만 반드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마약 자체가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약품 자체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짜 약 생산 판매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의 의료위생체제 등 각 방면이 끊임없이 개혁과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약 판매는 우리나라 약품의 일부 관리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환자 자체의 인신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해석에서 위약 판매죄에 관한 규정은 결과에 따라 양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및 기타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가짜 약 판매죄의 주요 책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