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세금의 징수, 정지,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 4 조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세무서는 전국 세금 징수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부가 규정한 세수징수 관리 범위에 따라 각각 세수징수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세금 징수 작업에 대한 지도나 조정을 강화하고,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와 기관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가는 각급 세무서에 현대정보기술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세수 징수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세무서와 다른 정부 행정기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 원천징수, 대리 납부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세무서는 세법, 행정법규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세수지식을 보급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국세법,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정보 기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감세,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의 결정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린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와 세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세무서는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세무원의 정치와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세무서와 세무원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결백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문명서비스를 하고, 납세자와 압류의무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무원은 뇌물 수수,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압류의무자를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각급 세무서는 건전한 내부 통제와 감독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급 세무서는 법에 따라 하급 세무서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각급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법률, 행정 법규 및 청렴한 자율규범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1 조 세무서의 징수, 관리, 사찰 및 행정복의인의 의무는 명확하고, 분리되어, 서로 제약해야 한다. 제 12 조 세무원은 세금을 징수하고 세수 위법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과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4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세무서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에 발표 된 모든 수준의 세무 국, 세무 국, 세무서 및 세무 기관을 의미한다. 제 2 장 세무관리 제 1 절 세무등록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외지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