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이론, 주의, 관점이 아니다. 증인 증언을 예로 들면 증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과 관련된 사건 사실과 줄거리일 뿐 사건 사실에 대한 분석과 추론이 아니다.
2. 증거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물품, 물질적 흔적, 반영현상이다. 즉, 첫째, 증거는 근거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날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모체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의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징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징계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이유로 신고자가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 징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신고자 이후 이 증거를 진술하면 실질적으로 증거의 객관성이 없어지고 사건은 행위자의 징계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증거는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수사관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추측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 조사관들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된다.
객관성 외에도 증거에는 관련성과 합법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증거의 관련성
증거의 연관성, 일명 연관성이란 어떤 증거라도 객관적으로 사건과 관련되어야 하며 사건에 대한 실제 증명 작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거는 객관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모든 기관이 정리한 객관적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실들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진실하지만,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증거자격을 얻을 수 없다.
기관 비리 사건 조사에서 증거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상황을 증거체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나는 유사 행위, 즉 기관 비리 용의자가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 유사 행위이며 본 사건의 비리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품행 사실, 즉 위법 용의자나 신고인의 품행이 양호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런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행위자의 품행은 조직비리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그들의 악이나 선은 사건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증거의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이란 어떤 증거라도 반드시 기관이 관리기관과 감찰기관의 조사원 ("조사원") 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사건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사실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 사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는 이미 규정을 통해 조직에 포함된 사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증명되지 않아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증거의 합법성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관련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협, 사기, 유혹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수사관이 수집하거나 제공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필록은 지정된 조사원과 기타 법률인원이 진행해야 한다. 검사 기록이 비조사원 또는 비법정 인원이 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증거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사실을 아는 자연인이 제공한 증언은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의 세 가지 요소, 즉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에 달려 있다. 이것은 증거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질적 규정이다. 어떤 증거사실이 믿을 만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6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6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