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위생, 교통, 문화, 상공업, 건설계획, 도시관리, 안전생산감독, 환경보호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학교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고, 교장은 학교 안전 업무의 제 1 책임자이다. 학교는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교육 교육 환경의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자호자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학생을 구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행정부는 공립학교를 독촉하고 심사하여 필요한 보장 경비를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 부문은 예산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경비에서 학교 보장 경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의 안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학교는 교직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학교 안전근무제도 제 8 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안전근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a) 안전 교육 및 옹호 시스템;
(b) 보안 및 안전 검사 시스템;
(3) 돌발사건 및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응급처리제도
(4) 교육 및 교수 시설 및 생활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
(5) 위험건설 (구조) 건물보고, 응급처리제도;
(6) 식품 및 식수 위생 및 안전 관리 시스템;
(7) 의약품, 위험물 및 실험실 용품의 관리 제도
(8) 위생 방역과 중대 전염병 예방, 응급처리제도;
(9)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
(10) 학교가 조직한 과외 활동 심사 제도;
(11) 안전 업무 상벌 제도. 제 9 조 학교는 해당 전임 또는 시간제 보위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존 내부 종합관리기관 중 기관편성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뒤 보위기관을 설치하고 보위인원을 배치한다. 제 10 조 학교 안전보위기관과 인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학교 안전제도를 시행하고, 학교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한다.
(b) 학교 화재, 도난 방지, 방폭 및 안전 사고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3) 학교 인원 증명서와 차량, 물품에 출입하는 관련 수속을 검사한다.
(4) 학교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보고한다.
(5) 학교 형사, 치안사건 현장을 보호하고, 공안기관이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사 처리 작업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안전 주의사항을 선전하다. 제 11 조 교육행정부는 안전교육을 교육교학계획에 포함시켜 학교가 계획대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 소방안전, 식품위생안전, 인신안전, 재산안전, 방병, 방재, 도박 금지, 마약 방지, 법제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학교는 학기 및 학년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연령, 인지 능력 및 법적 책임 능력에 따라 안전 관리 및 보호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을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하고, 안전 교육 내용에 따라 학생들을 조직하여 연습해야 한다.
조건적인 학교는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심리상담상담상담사를 배치하고, 심리건강상담과정이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에게 심리건강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학교는 매 학기마다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주이다. 매 학기 개학 후 첫 주는 안전교육 홍보주입니다. 제 14 조 학교는 교육, 과학 연구 및 사회 실천에 필요한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선원 등 위험물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용 장소를 설정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구매, 운송, 저장, 사용, 등록, 상쇄 등의 안전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학 생물학 학교는 각종 실험실, 생체 샘플, 바이오메트릭 등 특수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그 안전 기준은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병원 미생물 실험실의 설립 및 관리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