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사전 서비스 교육
제 3 장 실무 훈련
제 4 장 교육 실습
제 5 장 지속적인 훈련
제 6 장 전문 교육
제 7 장 최종 조항
9 월 22 일.
노노. 8 월 29 일 1 1/9 1/M 에 따르면 교사 팀 교육은 교육 시스템 조직 및 개발의 기본 원칙과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의 계획이나 개요를 설계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전제하에 이 규정은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닌 교직원을 교육하는 법률 제도를 규정하고 학술능력, 교학 능력 및 전문 분야에 적합한 개인 및 시민교육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 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
법률 제 2004/2003 호에 규정된 법률 체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1 1/9 1/M 8 월 29 일 마카오 정관 제 13 조/kloc-;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주제 사항)
1. 이 법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를 양성하는 법률 제도와 훈련의 조정, 관리 및 지원 제도를 확립했다.
둘째, 본 조례의 훈련 형식은 제 26 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다. 1 1/9 1/M 8 월 29 일, 각각 사전 근무 교육, 재직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셋째, 이 법은 또한 특별 형식으로 사전 근무 훈련을 삽입하거나 훈련을 계속하는 특수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개념)
이 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사전 근무 훈련: 교사직을 맡지 않은 사람에게 교사 직업 자격 훈련을 실시한다.
재직 교육: 재직 유치원 교사 및 기타 교육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
C) 지속적인 교육: 교육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사람에 대한 교육 책임과 관련된 지식, 능력 및 재능에 대한 교육을 보완, 업데이트 및 심화하기 위한 교육
D) 전문 교육: 학술 및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교사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지침 원칙)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 교육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A) 예비 교육 및 실무 교육에는 개인 및 시민 교육, 문화 교육, 전문 분야 학술 지식 교육 및 교육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전문 교육은 사전 근무 훈련 또는 학위 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C) 지속적인 훈련은 평생 자기 훈련을 바탕으로 교사의 개인적, 전문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D) 교육은 학술 지식, 교육 지식, 이론 및 실천을 결합하고 교육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E) 교육은 교사가 그들의 일을 바꿀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F) 교육의 교수법은 교사가 교수직을 맡을 때 사용할 교수법과 유사해야 한다.
G) 교육은 비판적 분석, 연구 및 교육 혁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 2 장 사전 서비스 교육
제 4 조 (목표)
예비 교육은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하며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개인과 사회에서의 발전을 개선하여 사고, 비판적 분석, 혁신, 자율성, 협력 등의 태도와 직업도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B) 학술, 과학, 기술 또는 예술 분야에서 지식과 발전 능력을 얻는다.
C) 교수 및 교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제 5 조 (훈련 과정 참여)
예비 교육 과정에 등록한 사람은 적어도 고등학교 문화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제 6 조 (훈련 기관)
1.
2. 전문 양성단위가 있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사의 예비 훈련을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증명서는 가르치는 학과, 학과 범위 또는 학과 집단을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 (교과 과정 구조)
1. 예비 교사 교육 과정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및 시민 교육 및 훈련
B) 향후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술, 기술, 과학 및 예술 교육
교육학
D) 교육기관의 지도하에 교학 실천을 진행하고 실천을 전개하는 교육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수 능력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교학 실천은 기초공학이어야 하며, 다른 활동을 통해 과정 진행 과정 및/또는 과정 종료 단계에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사전 근무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각 프로젝트가 과정에 포함되는 비율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A) 관련 전문 분야의 학력 훈련 프로그램 비율은 미래 교육직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비율이 커진다.
B)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훈련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C)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에서 교육훈련과 교육실천의 총 수업은 모든 수업의 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중학교 교사 훈련에서 학술 훈련의 비율은 전체 수업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과목, 심포지엄, 행사 및 해당 수업은 과정 설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기재되어 제 3 조에 규정된 지침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제 8 조 (전문 성과)
예비 교육을 마친 교사의 전공 성과는 관련 과정의 최종 성과다.
제 3 장 실무 훈련
제 9 조 (목표)
재직 훈련은 교학직을 맡고 있지만 교학 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비판적 분석, 혁신, 자율성 및 협력에 대한 태도를 키우고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및 시민 교육 훈련
B) 학술, 과학, 기술 또는 예술 분야의 교육
C) 교육 및 훈련.
제 10 조 (교육 과정 참여)
1. 교수직 또는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직무에 종사할 전문 자격이 없는 유치원 및 기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 교육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적어도 고등학교 학력이 있어야 한다.
B) 적어도 1 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지만, 이 기간은 연간으로 누적될 수 있다.
둘째, 상금이 가리키는 동등한 직위는 현행법에 포함된 직위를 가리킨다.
제 11 조 (훈련 기관)
1. 전문교육기관이 있는 고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재직 훈련을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전문학력을 수여한다.
2. 전문 교육 기관이 있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사의 재직 훈련을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증명서는 가르치는 학과, 학과 범위 또는 학과 집단을 명시해야 한다.
3. 재직 훈련은 교사가 강의하는 비 고등 교육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 12 조 (과정 구조)
현직 교사 연수 과정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개인 및 시민 교육 및 훈련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술, 기술, 과학 또는 예술 교육
교육학
D) 교육 기관의 지도하에 교육 실천을 진행하고 실천을 전개하는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훈련 과정 면제)
직업 자격이 없는 교사는 재직 교육을 받을 때 특정 상황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처리되며 관련 교육 기관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 14 조 (전문 성과)
재직 훈련을 마친 교사의 전공 성과는 관련 과정의 최종 성과이다.
제 4 장 교육 실습
제 15 조 (조직)
첫째, 교육실습은 수련자의 전문 분야 수준에 해당하는 비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기관이 책임진다.
둘째, 교육 실습은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턴십 시간은 일반적으로 1 학년이며, 사람을 파견하여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연수생의 실제 교육 일정.
3. 교육기관의 조율에 따라 교육청년부 (포르투갈 약칭 DSEJ) 가 비고등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실천을 진행한다.
4.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연수생의 교육계획과 비고교에서의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교사를 지명해야 한다.
5. 교육 및 청년부는 교육 실천을 수행하는 비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조정 교사와 협력하고, 학생을 추적 및 지도하며, 그들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 실천 멘토를 임명해야 한다.
제 16 조 (성격과 내용)
1. 교육 실습의 내용에는 전문 분야에서 연수생의 교육 및 학습 절차 개발, 교육 실무를 수행하는 비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2. 전전 교학절차의 발전, 특히 교과목표 결정, 설정된 목표에 따라 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교과목표 및 학생에게 적합한 전략, 교과계획 및 실시, 보조교재 선택, 교과절차 평가를 포함한다.
셋째, 교육생 교육실습에 대한 최종 평가는 교육기관이 교육실습 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다.
제 17 조 (교육 실습 강사)
1. 교육 실습을 하는 강사는 연수생의 교육 수준 및 전공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4 시간 동안 강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 실습의 지도 교사는 일반적으로 6 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첫째, 학생들은 교육 책임을 수행 할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A)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 특히 학습, 교실 및 학교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에 참여합니다.
B) 교직에 필요한 훈련과 정보를 얻는다.
C) 기술, 자료 및 데이터 지원에 대한 액세스.
둘째, 연수생은 교직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비 고등 교육 기관에 근면하고 제때에 참가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 과정 및 기타 교육 관행과 관련된 활동을 마련한다.
B) 교육 실천을 전개하는 기관에 순종, 열정,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9 조 (연가, 부재 및 포기)
1. 학생은 교학 직무를 맡고, 수업기간 중에는 연가를 즐기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인턴은 비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실습으로 30 회 이상 결근하거나 인턴을 포기하는 것은 모두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셋째, 연수생은 직접 고등 교육 기관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여 교육 실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은 성명을 교육과 청년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지속적인 훈련
제 20 조 (목표)
지속적인 교육은 교육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론과 실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심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B)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C) 자기 훈련,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장려한다.
D) 모든 교육 계층, 등급 및 교사 집단에서 더 큰 유동성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 변화의 타당성.
제 21 조 (지침 원칙)
지속적인 교육은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합니다.
훈련 주체는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
B) 대나무 10 월 활 훈련 모델의 제정과 시행 중의 교학 자주권.
교육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D) 기관 간 협력;
E) 교육 상황을 개선한다.
F) 교육, 학술 및 전문 분야의 교사 단체를 조직하십시오.
제 22 조 (훈련 범위)
지속적인 교육 활동은 특히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본 조례에 언급된 다양한 교육 수준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학 및 전문학과
B) 다양한 교육 분야의 교육 실습 및 연구
교육 과학 및 기술
D) 개인, 직업 윤리, 시민 교육 및 문화 훈련.
제 23 조 (훈련 형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교육 과정
B) 교육 모듈
C) 고등 교육 기관에서 개별 과목을 공부한다.
D) 세미나
교육 워크숍
F) 인턴십.
제 24 조 (옹호 단체)
교육 및 청년부 및 다음 조직은 지속적인 훈련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
B) 정부 및 사립 비 고등 교육 기관;
교육 및 학술 기관
D) 해당 지역의 단체, 조직 및 단체.
제 25 조 (훈련 기관 자격 확인)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모든 자격 확인 및 등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 기관은 교육 및 청년사에 자격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교육 프로그램
B) 트레이너의 신원 정보 및 교육 배경;
C) 훈련 활동의 대상 및 학습 요구 사항;
D) 훈련 활동이 개최되는 장소;
E) 실사 시스템 및/또는 평가 요구 사항.
셋째, 자격 확인은 만든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새로운 자격이라면 자격 절차를 재확인해야 한다.
4. 교육청년부는 이미 자격을 확인한 교육기관의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26 조 (강사)
1. 학력이 교육 대상인 교사가 요구하는 최고 학력의 전문 교사보다 낮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 활동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교육청년부도 기술 및 실천 과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문가에게 전문 트레이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훈련자는 사전에 자신의 전문 단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넷째, 훈련원이 교사직을 집행하고 훈련직을 겸임하는 경우, 이러한 직무의 시간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인턴으로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직업 및 개인 개발 프로그램에 더 적합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선택합니다.
B) 다른 연수생과 협력하여 팀을 조직하여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C) 재직 중인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업을 면제해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교사는 연수생으로서 지속적인 훈련 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선 계획의 일부 및/또는 교육 개혁을 실시하는 데 필요합니다.
제 28 조 (훈련 활동 평가)
1. 지속적인 교육 활동 평가는 강사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교사의 지속적인 교육에서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연수생과 교육기관이 추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2. 교육기관은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련 결과 발표를 추진해야 한다.
제 29 조 (연수생 평가)
1. 연속 교육 활동 기간이 30 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생의 개인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는 논평을 기반으로합니다.
제 30 조 (훈련 활동 증명서 발급)
1. 미리 정해진 학습 조건과 성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연수생은 자신이 개최하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학생 출석률이 3 분의 2 교시 활동에 미치지 못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지속적인 교육 활동 증명서에는 교육 활동의 날짜, 이름, 위치, 과목 내용, 세션 및 형식, 연수생과 교육인의 신분 정보 및 관련 교육기관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3 1 조 (훈련 기관의 의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끝난 후 교육 기관은 교육 및 청년부에 관련 평가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2 조 (지속적인 훈련의 감독 및 추적)
1. 교육청년부는 교육 및 기술 방면에서 본 법에 언급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감독하고 추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을 발견하면 교육청년부는 책임주체를 추진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훈련 기관이나 그 훈련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엄숙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격을 잠시 중단하거나 확인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져야 하는 규율,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33 조 (행정 기관의 지원)
1. 교육청년부는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전문 훈련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및 청년부는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교육 경험이 있는 모든 교육 기관이 교육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전문 교육
제 34 조 (목표)
전문 교육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교육 시스템에서 전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5 조 (훈련 범위)
특히 다음과 같은 전문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A) 교육지도
B) 학교 감독 및 감독
학교 행정
지속적인 교육
특수 교육
개인 및 시민 교육 및 훈련
G) 기술 및 직업 교육;
H) 교육 기술.
제 36 조 (훈련 형태)
전문 교육은 사전 근무 교육 기간이나 보충 교육 과정 또는 학위 후 과정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7 조 (훈련 기관)
전문 교육 기관이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은 전문 교육을 담당한다.
제 38 조 (교과 과정 구조)
첫째, 전문 교육 과정의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관련 전문 분야의 특정 교육;
(b) 관련 분야의 방법론 및 기술 실무 교육.
둘째, 신문 독자의 특성과 과정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교육학 방면의 일반 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
제 39 조 (지침 원칙)
전문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연수생의 특성;
B) 기술 또는 행정 교육보다 학술 및 교육 훈련이 우수합니다.
C)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주도적입니다.
제 40 조 (인증서 평가 및 발행)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과정을 담당하는 고등 교육 기관은 최종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최종 조항
제 4 1 조 (교육 계획, 조정 및 평가)
1. 교육 및 청년부는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교사 예비, 재직, 계속 및 전문 교육의 질적 및 양적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교육 활동을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청년부는 매년 교육 활동, 특히 각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 시 관련 단체, 교육 활동의 날짜와 장소, 교육 활동의 수준, 형식과 시간, 주제, 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비고등교육기관은 그 아래에 있는 교사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 및 청년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4. 교육 및 청년부에 비 고등 교육 교직원의 교육을 계획, 조정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및 교육 지원 부서를 설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