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이사란 수출입 은행에서 회장, 행장 및 기타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이사입니다. 비상집행이사란 수출입은행에서 이사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 (부처 이사와 지분 이사 포함) 를 말한다. 부처 이사는 관련 부처에서 위임하고, 지분 이사는 주주 기관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이사회는 경영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관련 법규와 본행 헌장에 따라 책임을 수행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업무 범위 조정, 업무 분업,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조정, 조직 형태 변경 방안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국무부에 비준을 보고한다.
(2) 중장기 발전 전략, 연간 경영 계획 및 투자 계획, 연간 채권 발행 계획, 자본 관리 계획 계획, 자본 보충 도구 발행 계획, 보상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설정 계획 등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 이익 분배 방안 및 결손 보상 방안을 제정한다.
(4) 승인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 기본 관리 제도
(5) 내부 감사 헌장, 조직 기관 및 연간 작업 계획의 검토 및 승인
(6) 이사회의 절차 규칙 및 개정 계획을 개발한다.
(7) 주요 인수 합병, 주요 투자, 주요 자산 구매 및 처분, 주요 대외 보증 (은행 보증 업무 제외) 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 승인 검토
(8) 내부 관리 기관 및 국내외 1 급 지점의 설립, 조정 및 철회 방안을 심의하여 1 급 자회사의 설립, 분립, 합병 및 자본 변동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자회사 헌장을 심의한다.
(9) 회장 및 사장에 대한 권한을 결정하고 고위 임원을 임용 또는 해고하고, 고위 경영진의 급여, 성과 평가 및 상벌을 결정하고, 자회사에 주재하는 이사 (회장 포함), 감독자 (회장 포함), 사장 (사장 포함) 인선을 결정합니다.
(10) 수출입 은행 감사 업무를 청부, 해고 또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회계사무소
(11) 정보 공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고 연례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12)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상업금융기관, 기업, 정부 부처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다.
(13) 법률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4 조 이사회는 국가 정책 시행, 경영 전략 수립,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위험 관리 및 자본 관리 전략 수립, 주요 프로젝트 결정 등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위 경영진이 관리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는 관련 법규와 본행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사는 매년 최소 3 분의 2 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부처 주임은 국익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중대한 의사 결정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 각 부처, 각 위원회 주임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각 부처, 각 위원회의 다른 인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직, 전근, 퇴직 등의 상황. ,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사회는 제때에 파견부위를 파견하여 후임자를 확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