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각급 인민정부나 사회력이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스포츠 헬스 활동을 하는 장소, 기재 및 설비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민 헬스 사업은 정부 주도, 부문 조정, 사회 지원, 국민 참여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민 헬스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민 헬스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전민 헬스 업무를 동급 정부 목표 관리에 포함시킨다. 공공체육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관리 등 전민 헬스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민 헬스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와 관련 부처가 전민 헬스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전민 헬스 활동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민 헬스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 헬스 홍보 교육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을 격려하고 국민 헬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 헬스 지식을 보급하며 시민의 헬스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 국민 헬스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전 국민 헬스 활동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본 부서의 인원을 조직하여 취학 전 운동과 아마추어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조건부로 운동회를 열고 체육 단련 테스트, 체질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다.
각급 체육총회와 각종 체육사회단체는 각자의 정관과 특징에 따라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력이 설립한 체육협회, 헬스클럽, 헬스상담소 (포인트) 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다. 제 9 조 주민위원회는 지역 사회 특성과 결합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안내하여 작고 다양한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촌과 농민의 특징을 결합하여 농민들이 참가하기에 적합한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소수민족 지역이 민족 전통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특색을 지닌 전통 스포츠 헬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체육 수업 실시를 조직하고, 방송 체조, 눈 건강 체조 등 형태의 과외 체육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는 매 학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는 학교 기간 동안 하루 1 시간 동안 학교 스포츠 활동을 교육 계획과 학교 일정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체육부는 캠퍼스 스포츠 활동 전개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연간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매년 8 월 8 일은 전 성 국민 헬스의 날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전민 헬스일에 전민 헬스와 관련된 주제 활동을 조직하고 무료 헬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전민 헬스데이에 자신의 특징에 맞는 전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인 스포츠 대회와 전시회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 13 조 시민들은 국민 헬스 활동에 참가하여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헬스 시설을 아끼고, 헬스 환경을 보호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전 국민의 헬스 활동을 이용하여 봉건 미신 도박 포르노 등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전민 헬스 시설 제 14 조 전성 1 인당 체육장 면적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 헬스 실시 계획에 따라 전민 헬스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공 스포츠 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소수민족 지역, 궁핍한 지역, 농촌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전 국민 헬스 사업 도시와 농촌, 지역 균형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발전 개혁,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와 농촌 계획, 국토자원, 스포츠 등을 조직해야 한다. , 통합 배치, 합리적인 배치, 이용의 원칙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공공체육시설 건설지를 보장한다.
공공체육시설 건설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스포츠 헬스에 참여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접근성과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 공공체육시설 건설 부지 선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