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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안정되어야 합니까?
법률의 안정성은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법률을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법률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법률의 안정성도 세 가지 다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의 본질은 일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의 안정성은 우선 법적 본질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다. 같은 역사 유형의 법칙은 같은 계급 속성을 반영하므로 질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법이 한 역사적 유형에서 다른 역사적 유형으로 진입할 때, 법률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둘째, 법률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내용이고, 법적 안정성의 두 번째 수준은 법률 내용의 안정성을 가리킨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는 변하지 않고 법률은 내용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법적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기둥이며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법의 본질은 법률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면 법의 본질은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이다.

셋째, 법적 형태의 안정성. 법률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성문법, 불성문법, 판례가 포함되며, 그중에는 성문법 위주이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국제조약도 포함된다. [3] 법률 형식은 법률 내용에 해당하며 법적 권리 의무의 표현이다. 그것은 법률 내용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법률 내용과 독립적이다. 법률 형식은 변하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법은 안정적이다. 세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권리 의무가 바뀌지만 법적 형식은 안정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종 법률 규범성 문서를 정식으로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국의 법률을 법률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조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이 결론은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법학 저작에 대한 인식이다. [i] 비록 다른 표현이 있지만, 모두 입법에서 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것이 법적 권위를 수호하는 요구이며 역사적 경험의 총결산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결론은' 문혁' 기간 동안 법제가 심각하게 파괴된 참담한 경험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기에 사회주의 법제의 위대한 권위를 보호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실천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률의 안정성은 법률 규범화의 요구이다. 법률은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일반인의 행동을 경고하거나 교육하고, 사람들의 상호 행동을 예측하고, 위법자를 협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강제성 외에 법률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만약 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법은 규범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에 대한 강제는 변덕스러워 개인에 대한 독재로 변한다.

법률의 안정성은 법적 권위의 요구이다. 법은 국가의 의지로 상승하는 통치계급의 의지이며, 국가가 강제하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큰 권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법의 권위는 국가의 강제성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에도 달려 있다. 후자는 법적 권위에 대한 제약이 크다. 사람들이 법을 폐지하고 법을 왜곡하면, 법은 그 신뢰성과 권위를 잃게 된다.

법적 안정성은 법적 목적의 요구 사항입니다. 법률의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이 안정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사회가 발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이 자주 변동하면 사회 현황의 합법성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사회 발전 목표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사회현실을 보호하고 로드맵을 제공하는 목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안정성은 법률의 고유 속성이다. 문혁의 난동을 겪은 중국에서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공보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 법화하여 이런 제도와 법률을 안정성, 연속성, 큰 권위로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덩샤오핑 동지는 "민주주의는 제도화, 법률화,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지도자의 관점과 주의력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깊이 지적했다. "이것은 중국의 법제 건설 경험과 교훈의 총결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