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장의 종료, 합병, 이전 및 변경 등록은 원래 등록기관과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시민으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세워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관리 헌장을 제정하여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신설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는 반드시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선, 스티커, 헌신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용품과 종교 간행물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7 조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교직자, 동상, 불상을 배치하고 공덕상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선, 니철, 헌신 등 종교 기부를 받지 않는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 행사장 내에 상업, 서비스망, 전시회 등을 설립하는 행사는 반드시 종교 행사장 관리조직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 행사장에서 영화나 TV 영화를 찍으려면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을 지지하여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해야 한다. 제 20 조 종교 행사장의 상주주민과 임시 거주하는 외래주민은 호적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익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과 종교를 이용한 기타 불법 활동을 금지한다. 제 4 장 종교교직자 제 22 조 이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불교의 승려, 승려, 생불, 라마, 도교, 쿤도의 주도, 이슬람교의 이마목, 천주교의 주교, 사제, 승니, 기독교의 사제, 사제, 장로를 가리킨다. 제 23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성 내 관련 종교단체에 의해 인정되고 종료되며,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24 조 종교교직자들은 본 종교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특정 지역 내 종교 활동을 주재해야 한다.
종교 교직원은 현과 시를 넘어 종교 활동을 주재하도록 초청 받았으며, 그 종교 단체와 그 종교 활동이 있는 현, 시 종교 단체의 동의를 얻어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성외 종교교직자를 우리 성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거나 직무를 맡도록 초청하고, 성외 종교교직자를 성외 종교활동을 주재하거나 직무를 맡도록 초청하고, 성외 종교교직자를 모집하고, 성외 종교단체에 의해 제기된다. 성 내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