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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종교 업무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종교 문제" 는 불교, 도교, 이슬람, 카톨릭, 기독교와 국가, 사회 및 시민 간의 공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부서 (이하 종교사무부) 는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주관부로 본 행정구역 내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종교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종교단체는 마땅히 독립자주자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단체는 현급 이상 (현급 시, 구 포함) 에 법에 따라 설립된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등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조직의 설립은 국가사회단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승인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조직은 각자의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 단체는 종교 문화 학술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종교 대학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종교교직원과 자원봉사 학원을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종교 행사장 제 13 조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등 고정종교 행사장 설립은' 종교행사장소 관리조례' 와' 종교행사장소 등록방법' 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 행사장의 종료, 합병, 이전 및 변경 등록은 원래 등록기관과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시민으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세워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관리 헌장을 제정하여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신설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는 반드시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선, 스티커, 헌신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용품과 종교 간행물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7 조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교직자, 동상, 불상을 배치하고 공덕상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선, 니철, 헌신 등 종교 기부를 받지 않는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 행사장 내에 상업, 서비스망, 전시회 등을 설립하는 행사는 반드시 종교 행사장 관리조직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 행사장에서 영화나 TV 영화를 찍으려면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을 지지하여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해야 한다. 제 20 조 종교 행사장의 상주주민과 임시 거주하는 외래주민은 호적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익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과 종교를 이용한 기타 불법 활동을 금지한다. 제 4 장 종교교직자 제 22 조 이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불교의 승려, 승려, 생불, 라마, 도교, 쿤도의 주도, 이슬람교의 이마목, 천주교의 주교, 사제, 승니, 기독교의 사제, 사제, 장로를 가리킨다. 제 23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성 내 관련 종교단체에 의해 인정되고 종료되며,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24 조 종교교직자들은 본 종교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특정 지역 내 종교 활동을 주재해야 한다.

종교 교직원은 현과 시를 넘어 종교 활동을 주재하도록 초청 받았으며, 그 종교 단체와 그 종교 활동이 있는 현, 시 종교 단체의 동의를 얻어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성외 종교교직자를 우리 성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거나 직무를 맡도록 초청하고, 성외 종교교직자를 성외 종교활동을 주재하거나 직무를 맡도록 초청하고, 성외 종교교직자를 모집하고, 성외 종교단체에 의해 제기된다. 성 내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