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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비 유료기준
법적 주관성:

첫째, 토지 이용 관리비를 징수한다.

(a) 완전 패키지 토지 취득을 시행하는 사람은 총 토지 취득 비용의 다음 비율에 따라 징수된다.

1. 경작지는 한 번에 66.67 헥타르 (1000 에이커) 를 초과하고, 다른 토지는 한 번에 133.34 헥타르 (2000 에이커) 를 초과하며, 토지 징수관리비는 3% 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징용 경작지 66.67 헥타르 이하, 기타 토지 133.34 헥타르 이하, 징용 관리비는 4% 이하로 청구됩니다.

(b) 반 패키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취득비 총액의 다음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1. 경작지 66.67 헥타르 이상 (66.67 헥타르 포함), 기타 토지 133.34 헥타르 이상 (133.34 헥타르 포함), 2% 이하

2. 징용 경작지 66.67 헥타르 이하, 기타 토지 133.34 헥타르 이하, 징용 관리비는 2.5% 이하로 청구됩니다.

(3) 단일 패키지 토지 취득을 실시하여 총 토지 취득 비용의 다음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65,438+0. 경작지 66.67 헥타르 이상 (66.67 헥타르 포함), 기타 토지 133.34 헥타르 이상 (133.34 헥타르 포함), 토지 징수관리비는/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징용 경작지 66.67 헥타르 이하, 기타 토지 133.34 헥타르 이하, 징용 관리비는 2% 이하로 청구됩니다.

둘째, 프로세스

1. 토지 징용 통지

징발 신고 전에 시 현 국토자원국은 징발 공고를 만들거나, 징발 공고를 직접 발표하거나, 징발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들이 징용할 토지의 용도와 위치를 알려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징수된 토지가 있는 마을에' 징발 공고' 또는' 의징지 공고' 를 게시해야 한다. 조건적인 시, 현 국토자원국은 인터넷에 징발 공고를 발표하고 현지 방송국에서 방송해야 한다. 토지 취득 공고를 게시, 게시 또는 방송하는 과정은 촬영과 녹화를 해야 하며, 꺼낸 사진과 비디오 자료는 잘 보존해야 한다. 토지 취득 공고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토지 취득 조사 및 확인

징발 신고 전에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징용 토지의 소유권, 범주, 면적, 지상 부착물의 소유권, 범주, 규격, 수량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징발 조사 결과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지상 부착물 소유자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야 한다.

3. 토지 수용을 편지로 알린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징집된 농민이 확인한 징수된 토지의 소유권, 지류, 면적,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 등을 동급 노동보장부에 통보했다. 동급 노동보장부는 토지 수용 농민 사회보장 대상의 조건, 인원수, 자금 조달 채널 및 연금 보험료 납부 비율을 제때에 결정하고 동급 국토자원국에 알려야 한다.

4, 토지 취득 청문회 통지

징집신고를 하기 전에 시 현 국토자원국은 청문고지서를 만들어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징집된 농민 현지 노동보장부에서 확정한 징집농민 보상기준, 배치방식, 사회보장대상 조건과 인원 수, 연금보험료 모금경로, 분담금 비율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보상기준, 배치방식, 사회보장조치에 대해 청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청문고지서' 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징수된 토지가 있는 마을이나 그룹에 게시해 징집된 농민을 통보했다.

5, 토지 취득 청문회를 조직하십시오.

징집신고를 하기 전에 징집된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이 징집보상 기준과 안치방식에 대해 청문을 신청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보장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을 초청하여 참가한다. 청문을 거행하는 사람은 청문필록과 청문요를 만들어 당사자의 뜻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확실히 필요하고, 징집보상 기준과 안치방법에 대해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포기한 경우 청문을 작성하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