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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차 산업 발전 촉진 조례 (202 1 개정)
제 1 조는 차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차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차 산업은 찻잎 재배, 가공, 경영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3 조 성 인민정부와 찻잎산지시, 현 인민정부는 찻잎산업 발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찻잎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조화제도를 세우고, 찻잎산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농업 농촌 행정 주관 부서가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농업 농촌, 천연자원, 공업과 정보화, 비즈니스, 위생, 시장감독, 임업, 세관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찻잎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와 찻잎의 주산지,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차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차 산업 발전 계획은 생태 환경 보호 계획, 수토 보존 계획 및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등 특정 지역의 보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찻잎의 주산지 시, 현 인민정부는 차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차나무 종질자원 보호, 신품종 선육과 보급, 생태차밭기지와 찻잎 표준화 시범구 건설, 찻잎 품질 검사, 찻잎 브랜드 창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차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6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정책과 본 조례에 따라 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우대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차 산업의 기초성과 공익성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차 산업의 과학 기술 혁신과 성과 응용을 추진하며, 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차 기술 보급 기구를 명확히 하고, 차 기술 보급력을 강화하고, 차의 새로운 품종, 신기술, 신기구, 신농약, 새로운 비료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차 산업에 봉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찻잎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찻잎거래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찻잎물류 인프라를 보완하고, 찻잎시장의 유통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찻잎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찻잎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고, 찻잎전문협동조합의 서비스 능력과 관리 수준을 높이며, 자격을 갖춘 찻잎전문협력사가 찻잎농업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찻잎 전문 협동조합이 조직 자원과 생산 요소를 통합하고, 연합이나 재편성을 실시하며, 찻잎 전문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민대 차 산업의 협력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대만성 농민 창업원에서 찻잎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본 성에서 보급에 적합한 찻잎 생산 가공 기계 제품을 본 성에서 보급을 지원하는 농업 기계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카탈로그에 포함된 기계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해당 지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와 함께 우우, 특, 희원, 희귀 차나무 종질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우량차나무 종질자원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을 정해야 한다. 우수한 천연 차나무 종질 자원 보호 구역과 준 보호 구역의 묘사는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차나무의 우량종질의 보존구역과 보호구역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관리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찻잎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행정 주관부는 우량차나무 품종의 선육, 도입, 시범 및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농업 농촌, 시장 감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푸젠성 찻잎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찻잎 생산업체가 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에 엄격한 찻잎식품안전기업 기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등 관련 행정 주관부는 찻잎 표준화 재배와 가공을 추진하고 차밭길, 수리 등 기반시설과 생태차밭 건설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차 농장 건설에 필요한 차 생산 시설 토지는 법률, 규정 및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찻잎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부는 찻잎생산업체와 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여 주요 찻잎지방국가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참여해야 한다. 제 17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등 관련 행정부는 정보 플랫폼을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지방 주요 찻잎에 대한 홍보력을 높이고, 차 생산경영자에게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마케팅을 전개하여 정책 자문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