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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분유 제품 공식 등록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엄격한 유아용 분유 제품 등록 관리를 위해 유아용 분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 된 유아용 분유 제품의 공식 등록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은 중국 식품의약청 (Food Drug Administration Authority) 이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 배합표를 평가하고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유아용 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 관리는 과학, 엄격,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유아용 분유 제품의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청 행정접수기구 (이하 접수기구) 는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 식품평가기구 (이하 평가기구) 는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레시피 등록 신청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청 감사검사기관 (이하 사찰기구) 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의 현장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중국 식품의약감독청과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레시피 등록 현장 검증 작업을 담당한다. 제 6 조 신청자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합법성에 대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식품의약감독국이 등록과 관련된 현장 검증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등록 제 7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판매할 생산기업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출할 해외 생산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유아용 분유에 적합한 R&D 능력, 생산 능력 및 검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분말 유아용 조제 식품의 양호한 생산 규범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 분석 및 핵심 통제점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유아용 조제 분유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따라 공장 제품에 대한 일괄 검사를 실시한다. 제 8 조 등록을 신청한 제품 배합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품 배합표의 과학성, 안전성을 증명하는 R&D 논증 보고서와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아용 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을 신청하려면 중국 식품의약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유아용 분유 제품 공식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주요 자격 증명서;

(c) 1 차 및 2 차 재료의 품질 및 안전 기준;

(d) 제품 공식 연구 개발 보고서;

(e) 생산 공정 설명;

(6) 제품 검사 보고서;

(7) R&D 능력, 생산 능력 및 검사 능력의 증명 자료

(8) 공식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타 재료. 제 9 조 같은 기업이 같은 연령대의 두 개 이상의 제품 배합표 등록을 신청할 때 제품 배합표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기업당 원칙적으로 3 개의 배합표 시리즈, 9 개의 제품 배합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배합표 시리즈에는 유아용 분유 (0-6 개월, 1), 고령 유아용 분유 (6- 12 개월, 2) 가 포함됩니다 제 10 조 같은 그룹 회사는 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 및 생산 허가를 받은 전액 출자 자회사로 그룹 회사의 다른 전액 출자 자회사가 등록한 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 배합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생산을 조직하기 전에 그룹 회사는 중국 식품의약감독청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제기한 유아용 분유 제품 배합표 등록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접수기관이 등록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 식품의약청 행정허가가 도장을 접수하고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접수기관은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평가기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평가 기관은 재료 및 제품 배합표 권리 요구 사항과 제품 배합표 등록 내용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실제 요구에 따라 검증 기관에 신청자에 대한 현장 검증, 조직 검사 기관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직 전문가는 전문 문제에 대해 논증해야 합니다. 수락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평가를 완료합니다.

특수한 경우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심사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결정은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