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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문서 자료 보관 범위 및 문서 자료 보관 기한에 관한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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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서류자료 보관 범위와 서류보관기한규정' 은 이미 2006 년 9 월 6 일 국가기록국 제 19 차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감독 양동천

2006 년 12 월1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관 문서 자료" 는 기관이 업무 활동에서 형성 한 다양한 범주 및 캐리어의 내역을 말한다. 제 3 조 기관 문서 자료의 보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의 주요 기능과 활동, 기본적인 역사적 면모를 반영하고, 본 기관의 업무, 국가건설, 역사연구에 유용한 서류와 자료를 반영한다.

(2) 기관 업무 활동에서 형성된 국가, 집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증빙가치가 있는 서류 자료.

(3) 상급 기관과 본급 기관은 본 기관이 집행하는 서류와 자료가 필요하다. 하급 기관이 제출한 중요한 서류 및 자료;

(4) 본 기관의 업무에 참고가치가 있는 기타 서류와 자료. 제 4 조 기관 문서 자료가 보관되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급기관의 문서, 자료에는 상급기관이 처리할 문서, 자료, 기관의 비직원 임용, 상벌 서류, 자료, 업무 참고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 이 기관의 문서 자료의 복제품, 참고가치가 없는 트랜잭션, 임시 문서, 일반 문서의 역대 수정, 교정고, 특별한 보존가치가 없는 봉투,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반 대중의 편지, 전화 기록, 기관 내에서 서로 베껴 쓴 서류 자료, 본 기관 책임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임하여 본 기관과 무관한 서류 자료, 관련 업무에서 참고한다

(3) 본급 기관의 서류와 자료는 집행할 필요도 없고 복사도 필요 없다.

(4) 하위 기관의 문서,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상황 소개 및 반영, 복사 또는 베껴 쓴 문서, 자료. 제 7 조 영구적으로 보관 된 문서 및 서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기관이 제정 한 규정 및 정책 문서;

(2) 본 기관은 중요한 회의와 중대 활동으로 형성된 주요 문서 자료를 소집한다.

(3) 본 기관이 직능 활동에서 형성한 중요한 업무 문서 및 자료

(4) 본 기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요청 및 상급기관의 승인, 지시, 중요한 보고, 요약 및 종합 통계 보고서

(5) 기관 사업 단위 연혁 인사 임면 등 서류 자료;

(6) 주택 매매, 토지 징용, 중요한 계약협정, 자산 등록 등의 서류 자료

(7) 상급기관이 발표한 본 기관의 업무 주관에 속하는 중요한 서류와 자료;

(8) 본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중요한 업무 문제에 대한 편지와 요청, 그리고 본 기관의 답변과 답변. 제 8 조 정기적으로 보관 된 문서 및 파일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본 기관의 기능 활동에서 형성된 일반 업무 문서;

(2) 본 기관이 회의를 열고 활동을 전개하여 형성된 일반 문건 자료.

(3) 이 기관의 인사 관리에 의해 형성된 일반 문서;

(4) 본 기관의 총무 관리 서류;

(5) 본 기관의 일반 문제에 대한 요청 및 상급 기관의 승인, 지시, 일반 업무 보고서, 요약, 통계 보고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본 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상급 기관에서 발급한 일반 서류 및 자료;

(7) 상급기관과 본급 기관에서 발부한 본 기관의 업무와 무관하지만 집행해야 할 서류와 자료.

(8) 본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일반 업무 문제에 관한 서신, 요청, 본 기관의 회신, 승인 등의 서류와 자료;

(9) 하급기관이 제출한 연도 이상 계획, 요약, 통계, 중요 특집 보고서 등 문서. 제 10 조 기관은 전자 문서의 메타데이터와 배경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기관은 마땅히 종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문서, 원고, 문서 처리서 등이 있으면 문서 원본, 최종 품목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 11 조 기관 연석회의와 연합문으로 형성된 서류자료 원본은 주최기관이 보관하고, 다른 기관은 해당 사본이나 기타 형식의 사본을 보관한다.

제 12 조 각 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직능과 각 부서의 업무 실제를 결합하여 본 기관의 문서 자료 보관 범위와 문서 자료 보관 기한 목록을 편성하여 동급 파일 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수직지도관계가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의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시스템의 서류자료 보관 범위와 서류자료 보관 기한을 편성하여 국가기록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본 기관, 본 시스템 문서 자료 보관 범위 및 보관 기한표 작성은 본 기관, 본 시스템 문서 자료의 현실적 역할과 역사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정하고, 문서 자료의 보관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서류의 보관 기간을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