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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환경 보호 시설 운영 감독 조치
첫째, 환경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환경 보호 시설의 운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환경 보호 시설" 은 폐수, 배기 가스 및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제외) 오염 환경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건설 및 설치된 처리, 정화, 처분 및 재활용 시설 및 보조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또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환경보호시설 운영' 이란 환경보호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통해 오염물을 처리, 정화, 폐기 및 재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부하 관리 기관에 환경보호시설 운영 감독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환경보호시설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하수도 단위는 환경보호시설과 생산시설이 동시에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물은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환경보호시설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가동에 투입된 환경보호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이하 환경보호부) 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a) 공정 설계 결함 및 엔지니어링 품질 문제 없이 해당 자격을 갖춘 부서에서 설계, 시공 및 건설을 수행합니다.

(2) 오염물 처리, 정화, 폐기 및 자원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오염물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 배출 기준에 도달한다.

(3) 조기 경보 시설 및 오염 방지 및 비상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규정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이나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보호 부서와 네트워킹한다. 제 7 조 신설 국가, 성, 시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현 (시) 급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하수도 단위는 해당 지역 시, 현 (시) 환경보호부에서 규정한 기한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이나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8 조 환경 보호 시설 운영 단위는 종업원 자격증 유도, 직무 책임, 운영 절차, 운영 기록부, 모니터링 보고서, 운영 정보 공개, 정기 유지 관리, 사고 예방, 응급 처치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환경보호시설 운영현장의 운영 및 경영진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훈련에 참가하고 일자리 훈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0 조 하수도 단위는 감량화, 안정화, 무해화의 원칙에 따라 하수 처리로 인한 진흙을 처리하고, 덤핑, 쌓기 또는 직접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에 속하는 진흙은 유해 폐기물 관리의 요구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시설 운영에는 자영업과 위탁 운영이 포함된다.

오염 배출 단위가 환경 보호 시설 운영을 위탁하도록 제창하다. 제 12 조 환경보호시설 위탁 운영단위 (이하 위탁운영단위) 는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통치시설 운영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범주와 등급에 따라 환경보호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외지에서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 시에서 환경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시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 하수도 단위는 위탁 운영 단위와 위탁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보호 시설을 제정하여 운영 서비스 계약 시범 문건을 위탁하여 위탁측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하수도 단위는 위탁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시, 현 (시)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운영단위에 위탁한 자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하수도 단위는 3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현지 시, 현 (시) 환경보호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위탁 운영 단위는 환경 보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운영 서비스 계약의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은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 배출 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계약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하수도 단위는 분기별로 현지 시, 현 (시) 환경보호부에 환경보호시설 운행, 오염물 배출, 물 처리, 전력 소비, 샘플링 모니터링 등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위탁 운영 단위는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하수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운영 단위는 환경 보호 시설이 정비, 유지 보수, 고장, 돌발사건 등으로 인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때에 또는 위탁 운영 서비스 계약에 따라 하수도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