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부죄, 오전군령죄, 오전군령죄는 전시병사들이 작전과 관련된 명령과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위다. 가전군령죄는 전시군인이 군령을 위조하고 변조하며 작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전달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범죄 주체의 구성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군인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군령의 전달 거부죄는 주로 군령의 책임을 전달하는 병사 (예: 통신, 기요인원 등) 가 실시한 것이다. 다른 병사들은 군령을 전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령 전달 거부죄를 구성할 수 없다. 누구나 군령을 편성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주체는 특정 인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령 거부죄와 같은 군령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인 외에 다른 군인도 가전군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 범죄 대상 본죄의 대상은 작전 지휘질서이다. 군령은 부대가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이며, 군령이 정확하고 제때에 하달되도록 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군령이나 가전군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급 지휘관의 부대 지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작전 지휘질서를 파괴하며 작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범죄의 주관적 방면 본죄는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전달을 거부하거나 군령을 잘못 전달하면 행동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군령을 거부할 때, 관련 부대와 인원이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 가짜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집행해야 하는지, 군령을 거부한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죄는 간접적인 의도로 구성될 수 있다. 과실은 명령통과 가전명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범죄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주의로 명령을 잘못 보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작전에 대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직무 태만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군령죄 또는 가전군령죄 거부는 객관적으로 군령이나 가전군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작전에 해를 끼친다. 군령은 병력 배치, 부대 방비, 맡은 전비 임무, 전비 등급 진입 또는 취소, 전투 임무 수락, 부대 진입, 집결, 병력 배치, 화력 분배, 전투 대형형성, 협동계획, 보장 방안 등 부대 군사 작전과 관련된 명령을 가리킨다. 군령 거부란 조건부로 군령을 전달하고 군령 전달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확실히 객관적인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연락이 끊긴다면, 제때 군령을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전군령은 고의로 가군령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가짜 군령은 허공에서 날조할 수도 있고, 진짜 군령을 변조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스스로 날조하거나 변조한 것일 수도 있고,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날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알고 전가한 것일 수도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군령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 방식이고, 가전군령은 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 군령과 가전군령을 각각 실시할 수도 있고, 합병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즉, 진실군령을 거부하고 일부러 가군령을 전달하는 것을 거절하고, 선별적인 범죄로서, 수죄와 처벌이 아니라, 단지 군령이나 가전군령을 거부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령, 군령, 군령, 군령) 3.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작전 전투에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위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전 거부나 가전군령은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의 소개를 보고 군령죄나 가전군령죄의 구성요건의 법률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방면의 지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신이 문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군령 거부죄는 전시병사들이 작전과 관련된 명령, 지시 전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