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물 방역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공중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동물 동물제품의 출입국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동물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방역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동물병이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동물병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전염병의 종류는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며 긴급하고 엄중한 강제 예방, 통제, 소멸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가리킨다.
(2) 2 종 전염병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종 전염병은 흔하고 다발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와 정화가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
전항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동물병의 특정 병종 명부는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서 제정해 발표했다.
제 5 조 국가는 동물병에 대해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방역 작업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층동물 방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동물 방역체계를 세우고, 동물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전국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대와 무경부대 동물위생감독부는 각각 현역동물과 자용동물의 방역을 담당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동물 동물 동물 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설정 원칙에 따라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을 설립하고 동물병 감시,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통제기술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동물병과학연구와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기술수준을 높인다.
제 11 조 동물방역사업과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동물 질병 예방
제 12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 전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동물병 예방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기술 규범을 적시에 제정하고 발표했다.
제 13 조 국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강제 면역을 하는 동물병 병종과 지역을 확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의 종류와 지역을 늘릴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도시 거리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강제 면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동물을 기르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 면역작업을 해야 한다.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면역서류를 만들고, 가축과 가금류의 로고를 추가하고,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전국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해야 한다.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국무원 수의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의 발생과 유행 추세에 대한 예측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경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전염병 경보를 받은 후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동물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법과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면역 소독 등 동물병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8 조 용과 유용동물, 애완동물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종용과 유용동물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불합격 검사는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동물 양식장 (양식동네) 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 장소는 다음과 같은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거주지와 주민구역, 식수원,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와의 거리. 국무원 수의학 행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b) 생산 지역 폐쇄 격리, 엔지니어링 설계 및 프로세스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해당 하수, 오물, 병사동물, 전염병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시설설비와 세정소독시설 설비가 있다.
(d) 동물 방역 기술자가 있다.
(5) 건전한 동물 방역 체계가 있다.
(6)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동물 방역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 20 조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과 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 설립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 신청해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수의행정관리부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발급하다. 불합격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상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동물방역 조건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 방역 조건은 신청자의 이름, 장소 (공장)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을 운영하는 시장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 방역 조건을 준수하고 동물 위생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의 운반도구, 패딩, 포장, 용기 등.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하다.
전염병 동물과 그 배설물, 전염병 동물 제품, 사망 또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시체, 운반 수단의 동물 배설물, 매트, 포장재, 용기 및 기타 오염 물질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동물병재나 병원 미생물의 수집, 보존, 운송 및 병원 미생물의 연구, 교육, 검사, 진단 등의 활동은 국가 병원 미생물 실험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동물 진료와 취약 동물의 사육, 도살, 경영, 격리 및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축총 전염병 명부는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국무원 위생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