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각종 사회자본이 노령사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복권 공익금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며 연금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노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노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구체적으로 고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노인상태통계조사와 발표제도를 세우고 고령과학연구를 지원하고 노인상태통계, 노인우대와 권익보호, 양로서비스업 발전 등 분야의 대데이터연구와 응용을 실시해야 한다. 고령정책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노인정보서류와 가족방문제도를 세우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지원 연금, 문화오락, 스포츠 헬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노인들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사회력이 고령 사업 발전에 참여하고, 자선활동을 전개하며, 노인들에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조직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고령 인구의 국정, 성정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해야 하며, 전 사회가 효도, 경로인, 양로, 노후, 노인을 돕는 홍보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존중, 사랑,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확립하다.
청년조직, 학교, 유치원, 가정은 효도, 경로, 노인을 돕는 도덕교육과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은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홍보를 전개하고, 선진전형을 세우고, 효친, 경로인, 노후의 공익광고를 적극 게재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서적을 출판해야 한다. 제 8 조 노인들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자존감, 자립, 자강, 자애의 의식을 세우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가정의 미덕을 계승해야 한다. 제 9 조 매년 음력 9 월 초 9 일은 경로월로 사회 각계에서 효친경로보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가족 부양 및 부양 제 10 조 부양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권 포기, 부양비 일회성 지급, 노인 혼인관계 변화 등을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은 노인의 뜻을 어기고 배우자와 분리하여 부양해서는 안 된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1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후,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부양인은 경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노인의 생활수준이 부양인 가족 구성원의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경제소득이나 저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월별이나 약속시간에 따라 부양비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 가족은 생활에서 노인을 돌봐야한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돌볼 수 있다.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에게 시기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부양자는 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거나 건강에 해로운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노인과 따로 산다면, 자주 노인을 방문하고 인사해야 한다. 직장, 신체 등 실제 조건으로 인해 자주 면회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 친지, 이웃이 정기적으로 면회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노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고, 노인을 맞이해야 한다. 노인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않거나 면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소재소, 기층 대중자치단체, 양로기관은 면회를 독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가족의 친척 방문과 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