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적대의 사상 이론
적대의 사상 이론
Di Ji 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영원한 사실, 즉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야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이 있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연대관계, 즉 사람은 * * *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 * * 를 통해 함께 살아야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분업의 연합 관계, 즉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교환해야 한다.

그는 사회적 유대가 모든 사회 규범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사회규범은 세 가지, 즉 경제규범, 도덕규범, 법률규범이 있다. 그 중 법적 규범이 가장 높으며, 이 규범을 위반하면 대중이 자발적으로 요구한 강력한 조직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규범의 전체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국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은 실재법이다. 객관적인 법은 실재법보다 우수하고, 실재법은 객관적인 법을 발효 조건으로 하여 객관적인 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규칙은 규범성 법률 규칙과 건설적 또는 기술적 법률 규칙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연대관계 명령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후자는 이전 유형의 규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이다. 실재법과 구조성, 기술규칙의 존재는 국가의 존재를 의미하고, 객관법은 국가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보다 높고 앞선다. 인간 사회만 있으면 객관적인 법칙, 즉 사회연계가 있다.

그는 또한 국가가 강자와 약자의 분열, 통치자와 통치자의 정치적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치자는 통치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통치자에게 그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법칙은 강자와 약자, 통치자, 피통치자에게 적용된다. 국가 자체는 객관적인 법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유일한 목적은 객관적인 법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디기는 프랑스의' 인권선언' 의 국가 주권과 개인의 권리 원칙에 반대하며, 전통적인 주권 개념을 그의 국가 공무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간주되고, 국제법도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 간의 연합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디지의 이론은 서구 법학에서의 계급 협력과 계급 화해의 개념을 두드러지게 높였다.

첫째, di Ji 의 헌법 사상의 이론적 근거

디기헌정 사상의 이론적 기초는 사회교제주의이고, 사상연원은 프랑스 공덕의 실증주의 철학과 더크하임의 사회교제주의 이론이다.

공덕은 프랑스 실증주의의 창시자, 철학자, 사회학자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는 불가지론자이자 이상주의자이다. 그는 물질 1 위를 주장하는 유물주의나 정신 1 위를 주장하는 유심주의가 모두 형이상학에 속하며 사물의 본질은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철학은 세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서는 안 되며, 경험자료에서 출발해서' 과학' 과 결합해야 한다. 실증주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유용하며 확실하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한다. "모든 본질적인 속성은 실증주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철학의 1 위에 올려놓았다." [2] 간단히 말해서, "실증주의 철학은 진실되고 유용한 것에 대한 지식만 연구하고 유물주의와 유심주의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유물주의와 유심주의의 범위를 넘어섰다" [3] 사회학에서 공덕은 "사회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본능과 개인본능은 가정에서 서로 섞이고 조절된다" 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회는 각자의 책임이 있지만 목적은 일치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협력은 사회의 근본이다. " [4]

더크하임법 사회학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 사회적 분업, 법의 관계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현대의 의미에서 법사회학의 초석을 다졌다. 더크하임의 법률 분석은 사회분업과 공동관계로 시작된다. 사회마다 사회분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연합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는 이런 연합관계를 기계연합관계와 유기연합관계로 나누는데, 그것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률의 운행을 제약하고 있다. [5] 기계적 연결은 사회 구성원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일종의 응집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계적 관계를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경력과 생활방식이 거의 동일하며,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신앙, 가치, 윤리 등 사회규범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집단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사회에서 자주발전의 의식과 공간을 갖기가 어렵다. 유기적 연합 관계는 전자와 다르다. 집단조정과 사회분업의 구분으로 사회 구성원은 더 이상 비슷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이런 차이와 분업에 근거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더크하임은 이 유기적 연계를 인체의 각 기관 간의 연계에 비유한다. 사회는 전체이고, 모든 사람은 이 전체의 기관이다. 이런 장기는 자기만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로 비슷하지는 않지만 전체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유기적 관계가 주도적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특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상호 의존적인 성장은 분업 중 전문화된 성장의 결과이다. 개인간 차이의 발전을 허용하거나 장려합니다. 클릭합니다 [6] 개인차이의 출현과 강화는 집단의식을 파괴하거나 약화시켜 사회질서와 안정의 기초인 집단의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은 점점 전문화되고 독립된 개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강화된다. 상술한 두 가지 연합관계를 기초로 연합 특징을 지닌 법률, 즉 형법, 징벌 실수 또는 범죄법, 반환법, 협력법 등이 형성되었다.

디기는 공덕의 실증주의 철학과 더크하임의 사회교류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계승하고, 사회교류주의 사조를 체계화하고, 처음으로 법학 연구 분야에 포함시켰으며, 법학 특히 헌법과 직접 결합해 사회교류주의 법학을 창설했다. 그의 모든 이론의 이론적 초석은' 사회적 연계' 이다. 실증주의 철학에서 그는 국가와 법률의 본질을 토론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연합주의가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사회적 교제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보여준다. 즉, 사람은 항상 할 수 있고, 사회의 다른 유사한 사람과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시적인 자연실체로서 결코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인류 집단의 일부이다. 인간 집단과 인간의 개성에 대한 인간의 의존은 선험적인 단언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찰이다. [7] 디기는' 사회연결성' 과' 사회상호 연결' 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다. 즉, 같은 수요가 있어 같은 곳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재능과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봉사해야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존하려면 연대관계의 사회법칙을 따라야 한다. 연대관계는 일종의 행동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며, 모든 인류 사회의 기본 사실이다. " [8] 시대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사회연계 자체는 영원하다. 그는 더크하임의 연관성에 대한 구분과 기본 결론을 긍정하고, 사회적 연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유사성' 을 바탕으로 한 구동관계였다. 하나는 분업의 상관관계로,' 분업' 을 기초로 한다. [9]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힘은 유사성이나 분업의 상관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력이 강할수록 사회는 더욱 가까워진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분업에 기반한 연관성이 날로 높아지고 유사성에 기반한 연관성이 두 번째 힘이 되었다. 두 가지 상호 관계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 더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대관계에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똑같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연합관계의 기본 요소로 나타난다. 인격이 발달할수록 개인차가 커질수록 개인과 타인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현실의 법칙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즉, 본질적으로 기계적 연관성과 유기적 연관성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연관성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합리적인 인위적인 규칙은 상술한 원칙의 표현, 발전, 실현이어야 한다. 사회 규범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사회 집단 내부의 사회적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디 지 (Di Ji) 가 소위 사회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이전하는 객관적인 과정과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주제 법칙이다. 인과 법칙이 될 수 없고, 목적의 법칙일 뿐이다. " [10] Diji 는 사회 규범이 사회의 내면적 법칙에 불과하며, 사회와 사회 규범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여기에는 사회 규범이 사회 존재의 필수 조건이며, 사회 존재는 사회 규범의 기초라는 귀중한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회 규범을 경제규범, 도덕규범, 법률규범으로 나누었다. 법률 규범은 사회 규범의 가장 높은 부분을 형성하여 객관적인 법칙이나 법률 규칙이 되었다. 객관적인 법칙은 사회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동 규칙이다. 일정 기간 동안 사회는 이 규칙을 준수하면 정의와 공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경제규범과 도덕규범 자체는 모두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규범이 될 수 있으며, 모든 법률규범은 도덕규범이나 경제규범이다. 객관적인 법칙이나 법률 규칙은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 관계에서 비롯되며, 그 개성과 사회성, 지속성, 일반성은 모두 유사성이나 분업의 연계에 있다. "대중의 개인의식이 규칙이 사회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규칙은 바로 법적 규칙이다. 즉, 사회적 연상감과 공평감이 법률 규칙을 강제하게 하고, 법률 규범의 시행을 구성하는 습관이나 성문규칙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다 ... 법률 규칙의 존재는 단지 한 사회의 존재 때문이다." 역사와 현실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디기는 그의 거대하고 독특한 헌정 사상을 제기했다.

디 지 (Di) 의 사회 연계 분석 및 연구는 경험적 관점에서 사회 연계의 객관적인 현실을 보았고 객관적인 현실에서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을 추론하여 경제적 사실에서 사회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는 기본 원리와 방법에 부합한다. Di Ji 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라고 강조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이기 때문에 사회 법칙이 자연 법칙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는 긍정적 인 요소가 있습니다 [12]. 하지만 디기는 법칙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사회연합관계의 본질과 사회연합관계의 계급과 계급투쟁을 보지 못하며, 초계급의 색채를 띠고 있다. 사실 사회와 자연 모두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우연성은 항상 내면의 숨겨진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데, 문제는 단지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 [13] 근본적으로 디기의 연구 방법과 이론은 객관적 유심주의의 범주에 속하며, 그 자신의 모순과 한계도 그의 이론 건설에 노출되어 있다. "디지의 이론은 경험주의의 과학 이론이 아니다. 디마는 자연법 이론을 강력하게 비판하여 이것이 일종의 형이상학 이론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경험입법과는 달리, 디기의 객관법도 자연법 이론이다. 그는 주관주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192 1 년 후, 그는 사회 구성원의 정의감을 객관적인 법칙을 형성하는 원천으로 삼았다. 그가 보기에 정의감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실 정의감은 모든 개인과 계급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어 개인과 계급의 주관주의가 있을 수 없다. " [14]

적대의 헌정 사상은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전환될 필요성에 적응했다. 한편으로는 계급 갈등을 감추고 사회협력을 제창하여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 반면에, 국가 주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취소하고, 자산계급 내외정책을 독점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0 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자유자본주의 단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10 월 혁명, 제 1 차 세계대전, 경제위기 등 중대한 사건의 세례를 겪었다. 프랑스 자본주의는 자유 단계부터 독점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법적으로는 자연권론, 사회계약론 등과 같은 자본주의 상승기의 이데올로기 이론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 독점 경제의 발전과 요구에 매우 부합되지 않는다. 독점경제의 발전은 자유자본주의 시대의 원래 사상을 시대보다 뒤처지게 하고, 자산계급은 갱신, 개조 또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그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발전은 날로 강해지는 노동자 계급을 만들었고, * * * 사상이 만연하기 시작했고, 노동자 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이론과 실천을 개선하고 억압받는 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수용하고 수용함으로써 계급 갈등을 완화하거나 사회 제도의 개혁을 완료하고 폭풍우 같은 사회혁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독점 자산계급에게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과 기타 억압받는 계급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모순과 충돌을 허용 범위 내에서 통제한다. 한편, 독점 자산계급도 통치를 강화하고, 국가권력과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개인주의와 개인의 이익의 극단적인 팽창을 제한해야 한다. 적대의 헌정 사상은 사람들이 지배권을 차지하는 자연법 이론을 더 깊이 반성하고 비판하도록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계' 를 바탕으로 한 국가와 법률에 관한 일련의 이론을 제시했다. 국가 주권론에 대한 비판, 객관적 법칙에 대한 논술, 국가와 법률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해석, 국가 공무에 대한 개념은 당시 자산계급이 제국주의로 전환될 필요성에 부합한다. "[15] 그의' 노동조합주의' 와' 노동조합주의' 가 주권국가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주의 국가의 사상을 형성하고, 심지어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수장인 무솔리니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이론에 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의 이론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여 주었다 디기는 엄밀한 학자이다. 그가 평생 공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국가를 법 아래 두고, 국가의 절대권력과 주권을 부정하고, 협력국가의 관념을 제창하고 강권국가의 관념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학자의 시각으로 독점 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자산계급' 정치가' 로 여겨질 수도 없고, 왕실 학자로 여겨질 수도 없었다. 디마의 이론에 한계가 있다면 시대 자체의 한계와 연구 방법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di jizhi 의 국가와 노동 조합 공공 서비스 이론

디기는 사회 연계주의를 기초로 그의 민족 이론을 천명했다. 한 나라의 사회 집단에는 간단하든 복잡하든 선진적이든 발달한 독특한 현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약자는 강자의 의지에 복종한다. 이런 강력한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순수한 육체력, 때로는 도덕과 종교력, 때로는 정신력, 때로는 경제력. 간단히 말해서, 이 강력한 힘은 오늘날에도 조직의 모든 사회 집단에서 큰 역할을 하는 힘이 되는 경향이 있다. " [16] 통치자와 통치자가 다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강제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집단이 이런 특정 강제수단을 독점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기관이며 강자가 약자에 대한 통치다. 국가의 기원 문제는 정치권력의 기원 문제이고, 국가는 정치권력 사회의 진화의 산물이다. 국가라는 단어는 통치자나 정권을 가리킨다. 통치자와 통치자의 구분을 가리킨다. 그래서 정권과 사회 자체가 있다. 국가는 사형수의 도끼, 헌병대의 군도이다. 사형 집행인의 도끼와 헌병대의 군칼을 강제력의 상징으로 삼는다면 이런 견해는 완전히 옳다. "[17] 그는 강력한 조직 형태에 따라 정치제도를 나누었다. 국가 최고권력은 군주제에 속하고 귀족 정치는 한 그룹에 속하며 민주정치는 다수파에 속한다. 그러나 약자, 강자, 통치자, 통치자는 모두 객관성에 복종해야 하며, 사회적 상관관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치자가 명령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법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는 신권과 민주정치에 대해 "민주정치의 이념은 신권만큼 허황되고, 국민의 신권은 군왕의 신권보다 더 현실적인 기초가 아니다" 고 비판했다. ""

디마는 법이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국가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률의 개념은 전혀 어느 나라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 규칙이 국가에 부과되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국가 행위는 법률 규칙의 제약을 받는다. [18] 법률 규칙은 객관적인 법칙으로서 인류 사회에 내재되어 있으며 국가보다 먼저 존재한다. 그것은 사회적 연계를 기초로 하고, 자신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의 집단적 감각에서 나온다. 따라서 객관적인 법은 국가가 제정한 실재법보다 우월하며, 실재법은 입법 기능을 통해 객관적인 법칙이나 법률 규칙을 표현하고, 국가가 제정한 법률은 통치자와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방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은 강제성 법률에 기록되기 전에 일종의 권리 규칙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은 규칙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초탈과 추상이 아니라 실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성문법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강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법적 규칙이고 규칙 자체가 사회적 사실의 표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