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법적 절차는 주로 네 단계로 나뉩니다.
1. 수락 단계의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중재통지서와 첨부 파일을 발급한다. 수락 또는 중재 통지를 받은 후 쌍방은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청인은 중재 통지에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각각 증거자료의 대조와 정리 작업을 잘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증거를 제출한다.
4. 중재인 선임서, 법정대표인 증명서, 위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한다.
5. 피청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그 행방을 규명하고 중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확한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신청인이 중재반요청을 하면 반드시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쌍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둘째, 법원 형성 단계
각 측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과 중재원 선정에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구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첫 개정 전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첫 청문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청문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회피로 중재원을 재선시키거나 지명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재판 단계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 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 통지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당사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확정된 개정 날짜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으며,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 중재 판정 부가 결정한다.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지각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정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재판에서 당사자는 변론을 하고 최종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쌍방은 법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를 신청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권리가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중재정 주재하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성공하면 중재정은 합의된 중재협의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중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부서를 제출하거나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비는 당사자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넷. 판결 단계에서 중재정은 분쟁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휴정을 선언한 후 다수의 중재인의 평의의견에 따라 평의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단계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정이 사실의 명확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2. 판결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판결서의 문자, 계산오류 또는 누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