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범죄 활동을 예방, 억제 및 조사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 감독하고, 형벌과 강제 의료를 집행한다.
(3)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타격한다.
(4) 치안 관리 위반 방지, 중지 및 조사
(5) 행정구금 감독,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 강제 격리 금독의 실시;
(6)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7)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8) 총기 탄약, 통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등 위험물 및 물질 관리, 독성 화학 물질 관리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른 산업 및 장소 관리
(10) 집회, 퍼레이드, 시위 관리
(11) 민사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한다.
(12) 본 기관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13)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업무를 지도한다.
(14) 대규모 대량 활동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15) 보안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6) 경찰 항공의 운영, 안전 및 관리를 책임진다.
(17) 가정, 국적, 난민, 출국 입국사무를 관리하고,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체류하며, 해외 비정부 기구의 중국 내 활동을 관리한다.
(18) 국경 지역, 연안 지역 및 해역의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
(19) 경호국이 규정한 특정 인원, 목표 및 활동
(20)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21) 정보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
(22) 국제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하여 유엔 경찰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다.
(23)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3 조 (조난구조) 공안기관이 물에 빠져 추락하고 자살, 길을 잃거나 시설 위험 등 공공안전,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도움을 받으면 즉시 사전처리를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구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비근무 시간에 전액에 규정된 책임 범위 내의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전 처분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 14 조 (내부 협조 의무)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외지 공안기관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대외경찰지원) 다른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공안기관은 법정책임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 비상사태 외에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 마땅히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경찰이 공무를 집행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 17 조 (행정강제와 행정처벌)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 행정처벌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하고 법에 따라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해 대신 이행할 수 있다.
제 18 조 인민경찰은 치안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며,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업증을 제시하면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할 때는 소환자가 소환된 이유, 근거, 장소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인민경찰이 위법행위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구속처벌이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현장 처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 인민경찰은 상황에 따라 단념하거나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강제 분산, 강제 이탈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근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심문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소지하고 있는 물품,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검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 교통수단) 협조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 검사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속 심문)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심문한 후 위법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심문을 계속할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범죄 혐의, 신원 불명;
(4)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금지품이나 장물일 수 있다.
피의자들이 공안기관에 끌려갔을 때부터 심문을 계속하는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1 세 미만의 여성,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 세 미만의 노인에 대한 심문은 피의자들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계속 질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경우,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경찰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증과 수사증을 제시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즉시 검사하고 수색해야 하는 것은, 작업 증명서를 제시하고, 즉석에서 검사하고, 수색할 수 있습니다. 피검자나 피수사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 검사나 수색을 할 수 있다.
검사나 수사는 확실히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 외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법범죄를 제지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인신보호, 재산안전 등 기타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시민주택에 들어가 검사, 수색 또는 구조할 수 있지만, 사후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차량의 요격 검사) 인민경찰은 공공안전, 인신안전 또는 위법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가로막을 권리가 있다. 마약이나 음주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나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종사와 승객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24 조 인민경찰은 범죄 용의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얼굴 초상화, 지문, 성문, 홍채 이미지 등 신분 식별 정보, 혈액, 침, 소변, 털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 수집을 거부하면 강제 검사, 수집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정보 수집, 상담 및 획득)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토, 입수하고 기술 감시를 통해 공공장소, 도로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입수한 관련 정보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항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진지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26 조 (형사조치 채택) 인민경찰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수사조치와 형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27 조 (우선 집행직) 직무 집행의 긴급한 요구로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하면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인민경찰은 직무 수행을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차량, 통신 도구, 장소, 건물 등의 물품과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제때에 원상태를 반환하거나 복원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8 조 (보호 구속 조치) 인민경찰은 공공안전과 타인,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법범죄 행위나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구조기관의 후견인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제때에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교통, 현장, 인터넷 통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또는 이런 재해, 재난, 사건의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바리케이드 설치, 경계구역 지정, 인원 제한 및 금지, 차량이 특정 지역과 시간 내에 통행, 체류 및 필요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인터넷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중대 행사, 대규모 대중활동 또는 경호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 목표를 개최할 때 전항에 열거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안전검사, 인원 심사, 전자봉쇄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경찰기 사용) 국가안전, 공공안전, 공공질서, 인신,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제지하고, 폭력방법으로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막거나, 인민경찰에 충격을 주거나, 경고가 무효가 되면 추방, 제복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인민경찰은 범죄 용의자, 구금자가 탈출, 폭행, 자살, 자상 또는 기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구속성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1 조 (무기 사용)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경고가 무효가 되면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실시하거나, 상술한 행위를 실시한 후 체포나 탈출을 거부한다.
(2) 타인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시행 후 체포와 탈출을 거부한다.
(3) 억류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폭동, 소동, 공격, 탈출
(4) 국가가 규정한 경비, 경비, 경계 대상 및 목표가 폭력 공격, 파괴 또는 폭력 공격, 파괴의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5) 폭력, 위험방법으로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폭력적으로 인민경찰을 습격하는 것을 저항하거나 방해하여 인민경찰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면 경고나 경고 없이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공공안전, 인신안전, 인민경찰 주차 지시에 불복종하는 차량을 차단하거나 인신안전을 해치는 동물의 침해를 없애기 위해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이 인민경찰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무기를 만지는 지시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무기를 소지한 인민경찰은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