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보험" 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및 기간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업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8 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9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파견 기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제 2 장 보험 계약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0 조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11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협의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제 12 조 인신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이익은 보험 대상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제 15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 17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청서에는 형식 조항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서류에 피보험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피보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힌트나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보험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보험인의 이름과 거주지.
(b)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이름과 거주지, 인신보험 수혜자의 이름과 거주지.
(c) 보험 대상.
(4) 보험 책임 및 책임 면제;
(5) 보험 기간 및 보험 책임 시작 시간;
(6) 보험 금액
(7) 보험료 및 지불 방법;
(8)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방법;
(9)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10) 계약이 체결된 연도, 월, 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기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수혜자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액이다.
제 19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의 다음 조항은 무효입니다.
(1) 법에 따라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자, 피보험자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 내용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비준서를 첨부하거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변경에 대해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1 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 정도는 확실치 않다. 보험인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보험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거나 제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아야 한다.
제 22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충해야 한다.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즉시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시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약속대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보험인은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검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 및 관련 증명서, 자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이나 보험금 액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증명서와 자료가 확정할 수 있는 액수에 따라 먼저 지급해야 한다. 보험인이 배상 또는 보험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 26 조 인신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27 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만든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법 제 4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사고 원인을 꾸며내거나 위조, 변조된 관련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로 손실 정도를 과장한 경우 보험인은 허위 신고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처음 세 가지 규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보험자가 보험료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28 조 재보험은 보험인이 보험업무를 재보험의 형태로 다른 보험인에게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재보험 수취인은 자신의 책임과 원보험의 관련 상황을 재보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29 조 재보험 수취인은 원보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원보험의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재보험 수취인에게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재보험 분담자는 재보험 수취인이 재보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보험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보험인은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계약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와 수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1]
섹션 ii 생명 보험 계약
제 31 조 보험 가입자는 다음 사람에게 보험 혜택을 준다.
(1) 나;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의 규정 이외의 신청자와 부양이나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및 근친인
(4) 피보험자와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이 없는 것은 계약이 무효이다.
제 32 조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연령이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제한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할 수 있다. 본 법 제 16 조 제 3 항, 제 6 항의 규정은 보험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사실이 아니어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미지급보험료보다 적으며, 피보험자는 수정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실제 지급한 보험료와 미지급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사실이 아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는 더 많이 받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33 조 보험 가입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보험종을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보험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인신보험은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피보험자의 동의와 승인 없이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인신보험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5 조 보험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한 번 또는 할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 36 조 계약은 보험료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기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이 따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0 일 이상 당기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60 일 이상 당기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인다.
피보험자가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제 37 조 본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계약 효력을 정지한 경우,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와 협의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 효력이 회복된다. 그러나 계약 해지일로부터 2 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제 38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소송 방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인신보험의 수혜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인신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그 가까운 친족 이외의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0 조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는 한 명 혹은 몇 명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수혜자는 몇 명이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는 수혜 순서와 몫을 결정할 수 있다. 수익몫을 확정하지 않은 수혜자는 동등한 몫에 따라 수익권을 누린다.
제 41 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하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보험인은 수혜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승인표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되며, 보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혜자의 지정이 불분명하여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수혜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고 사망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43 조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 년 이상 지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다른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는 의도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 또는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수혜자의 수익권을 상실합니다.
제 44 조 피보험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회복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피보험자가 민사행위능력자로 자살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제 45 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형사강제조치에 저항하여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했으니,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제 46 조 제 3 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47 조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에 따라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