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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 우편 포장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속달 녹색 포장 관리 강화, 속달 포장 품질 보장, 속달 포장 행위 규범, 사용자 합법적 권익 보호 및 송송 안전,'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속달 잠행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국내 속달 포장물 (이하 포장물) 의 사용, 포장 경영 및 그에 상응하는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포장물에는 단일 속달 우편용 포장재, 테이프, 충전제 및 여러 속달 우편용 우편물 및 장비가 포함되지만 속달 우편이 포함 된 상품 및 제품의 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포장 상품에는 메일 택배 봉투, 상자, 포장 봉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에서 속달 포장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속달 우편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저장,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방법에 따라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속달 우편을 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포장물 사용 및 포장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우편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 * * 건설 및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메일 택배 포장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 5 조 속달 포장은 실용적이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송송 및 생산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과도한 포장을 피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6 조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 포장 속달 사용을 금지한다. 제 7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 우편통신업체 (이하 통칭하여 배달업체) 는 법에 따라 건전한 포장관리제도를 세우고 포장관리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포장관리책임을 이행하며 종업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 상표, 크기 또는 배달 일정을 사용하여 배달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상표, 크기 또는 배달 일람표 소유 기업은 속달 포장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상표, 크기 또는 배달 일람표를 사용하는 기업을 감독하여 속달 포장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 8 조는 선진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여 포장의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수준을 높였다. 제 9 조는 배달업체가 제조업 농업 상업 등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 포장과 간단한 포장을 촉진하고, 관련 포장 관리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는 메일 택배 포장 실험실 설립, 메일 택배 포장 연구 개발, 과학 포장 방법 및 기술 홍보를 지원합니다.

배달업체가 포장 생산업체 및 과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학연구의 결합을 강화하고 메일 택배 포장 제품, 기술 및 모델의 혁신적인 응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이 포장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규범을 집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녹색포장을 홍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포장의 선택 제 12 조 송송 기업은 반드시 포장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을 구입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송송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속달 우편을 포장하고,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속달 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포장재 친환경 제품 인증의 시행을 추진하고, 업계 친환경 인증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위탁업체가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포장물을 구입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14 조 송송 기업은 분해불가 비닐봉지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배달업체가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적극 회수하고 재활용, 재활용, 분해가 가능한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송송 업체가 사용하는 포장재는 속달 속달 내용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포장, 운송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송송 기업이 정보기술과 포장 등의 조치를 결합하여 포장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다. 제 16 조 송송 업체가 사용하는 포장물의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벤젠 용제 잔류 총량은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독성 물질을 속달 우편의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는 배달업체가 재활용 포장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류, 운송, 배달 등의 과정에서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효율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배달업체 간, 배달업체와 포장업체 간의 * * * 공유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재활용 포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장려하다. 제 18 조 배달 업체는 상자 안의 물품의 최대 품질과 최대 종합 내부 크기에 따라 적절한 상자를 선택해야 한다. 제 19 조 송송 업체는 폭이 작은 테이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미 접착 기능이 있는 봉투, 포장 봉투에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배달업체가 테이프가 없는 디자인의 상자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