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법
형사재판감독은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국가 형사재판권을 통일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활동의 합법성과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법률감독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형사재판활동을 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법률감독 책임의 중요한 내용이다. 형사재판감독은 검찰권, 국가법률감독제도, 사회주의 법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형사재판권을 제한하고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 위법과 법관자유재량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은 형사재판감독 방면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지만, 다른 검찰 업무에 비해 여전히 약하고 형사재판감독의 힘도 사법실천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형사재판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감독기관의 역할을 더 잘 반영하며 검찰의 긴박한 임무가 될 것인가. 따라서 형사재판 감독 업무를 잘 하는 것은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민검찰원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다. 첫째, 현재 형사재판감독의 주요 문제 (1) 검찰은 형사재판감독의식 1 이 부족하다. 규제 의식의 부족은 감독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우리 헌법 제 13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분업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법률감독기관이지만, 사실 검찰이 오랫동안 범죄 퇴치를 위한 독재도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실전에서 경감독의 전통관념에 영향을 받아 법원과 검찰원은 합동타격이 많고 규제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원, 검찰원, 검찰원, 검찰원, 검찰원, 검찰원, 검찰원) 반칙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사건이 법정에 제출될 때, 공소인은 먼저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사건의 유죄 판결에 관심을 갖고 감독의 발전을 무시했다. 그는 기소된 범죄만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았다. 감독이 부실하면 법 집행불공정,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이 법률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소홀히 하고, 형사재판의 감독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약화되어 검찰의 감독의식을 높이기가 어렵다. 법 집행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규제가 잘못 배치되었습니다. 무죄 판결과 기소 철회에 대한 근본적인 부결로 공소부와 공소인은 형사재판에 대한 감시가 너무 신중하고, 심지어 끝까지 두려워한다. 공소 사건의 최종 판결이 법원에 의해 내려졌기 때문에 법관의 얼굴은 강경할 것이며, 소송 활동에서 법원에 대한 감독이 너무 많아 법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너무 엄격하다. 특히 다른 사건을 이해하고 패소, 고소소 철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당당하게 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먼저 인사나 무고한 구두 정정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3/ 열악한 규제 능력으로 인해 비효율적 인 규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의 수와 비율이 낮다. 한편 항의와 항소 성공 사건의 수가 불균형하여 항소 후 바꿀 수 있는 사건의 비율이 낮다. 그 이유는 항소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사건의 질이 높지 않은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품질 문제로 인해 항소할 수 없고,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법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법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는 데 서툴며, 감독 의견을 제시하여 일부 잘못된 사건과 위법 문제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시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검찰간경이 전문능력이 부족해 감독을 감히하지 못하고, 감독을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감독 능력이 약한 것은 형사재판 감독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b) 감독 근거가 부족하여 재판감독권 행사의 조작성 부족 1. 재판 전과 재판 중의 절차 감독은 효과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형사사건에서 재판 전 절차적 활동은 재판 후 실체적 판결을 부분적으로 결정하고 현행법은 재판 전 재판감독에 관한 규정이 비어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 169 조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법률규정을 위반한 소송 절차를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부처가 제정한'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인민검찰원이 법정재판활동에서 법정절차를 위반한 시정의견을 법정이 끝난 후 제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94 조는 "인민검찰원이 절차를 위반한 재판활동에 대해서는 재판 후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법정에 출두한 검찰은 법정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휴정 후 즉시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정 후 즉시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은 형사재판에 대한 감독을 재판 후 감독으로 제한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무결성을 어느 정도 보증한다. 그러나 감독 절차의 지연성으로 검찰은 항소와 위법 시정을 위한 건의를 통해 형사재판 활동을 감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후 감독은 분명히 수동적 감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검찰이 형사재판 감독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상실하게 했다. 2. 판결과 판결에 대한 감독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181 조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곳의' 진오' 는 질적 오류, 사실 오류 확인, 양형 기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는 범죄 행위의 복잡성과 법관의 법적 파악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상 줄거리가 가볍고 줄거리가 심하며 형형이 기형적인 항소는 종종 인식의 차이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법원마다 확연히 다른 판결을 내린다. 같은 법정에서도 주심 판사의 차이로 유사 범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판결에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검찰은 종종 구두로 의견이나 통지를 시정하는 형식으로 감독하여 사법실천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위반 수정을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발부된 후 피드백이 없거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위반명언)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는 구속력과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나치게 원칙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규제 공백과 약점이 발생합니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 1 1 조에 따르면' 각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원장이 주관하고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출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본의는 검찰이 형사사건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을 감독할 수 있고, 판결 결과를 사후감독에서 사전감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검사장이 재판위원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첫째, 재판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재판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응당' 이나' 필수' 가 아니라' 필수' 가 아니라' 필수' 가 아니라' 임의성'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심위 참가 임무가 불분명하다. 이 조항은 검찰장이 재판위원회에 출석하는 직책이' 법률감독' 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조작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경우는 검찰이 요약 절차 재판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는 입법과 사법시도에서 모두 공백이다. 사실, 요약 절차사건은 재판과 양형에서 자질구레하고 임의성을 지녔으며, 이는 재판감독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형사 재판 감독 조치 강화 1. 법률 감독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형사 재판 감독의 사상 기반을 다지다. 헌법 제 13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찰에 법률감독의 책임을 부여한 만큼 검사는 강한 감독의식뿐만 아니라 감독의 능력과 수준, 감독의 효과와 방식, 법에 따라 감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의식을 세워야 한다. 업무 중에 검찰은 반드시 모든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유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분석 토론을 거쳐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먼저 상급법원에 전문적인 지도를 요청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 상급법원이 항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면 법원의 무죄 석방 이후 상급법원이 항소를 지지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됐고,' 법원을 정탐하고 무죄 석방을 준비하면 바로 철수한다' 는 난처한 국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하다. 2. 검사의 직업적 자질을 제고하고 형사재판 감독 능력을 강화한다. 검사의 자질을 제고하고 재판 감독 능력을 높이는 것은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내적 보장이다. 검찰은 높은 업무 자질, 높은 법학 이론 기초, 풍부한 사법실천 경험뿐만 아니라 관성적 사고도 깨야 한다. 형사재판감독은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심사와 감독에 그치지 말고 형사재판감독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 구성 인원의 합법 여부, 재판 절차의 합법 여부,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합법권 보장 여부, 법정 기한 위반 여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 합법 여부, 심판의 불공정 여부, 판결이 사실 인정, 적용 법률, 법정 외 조사, 체포 결정, 강제 조치 변경 등 방면에서 정확하고 합법적인 감독을 포함한다. 입법 보호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1) 기존 형사재판 감독 범위를 구체화하여 감독 공백을 메우다. 법원의 예심 활동을 상세히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찰장이 재판위원회 제도에 출석하는 것을 견지하다. 요약 절차 사례 감독을 적용하는 입법 업무를 강화하다. 항소제도를 보완하고 항소절차를 간소화하여 항소를 형사재판감독의 계기로 삼다. 2) 형법의 양형 폭을 최소화하십시오. 이해와 적용상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는 형법의 줄거리가 경미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특히 심각한 모든 상황에 대해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양형건의제도를 보완하고 실체감독을 재판 후 감독에서 재판 전 감독으로 변경하여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재심 검찰 건의제도를 규정하고, 잘못으로 간주되는 일부 효력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 검찰 건의로 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조화로운 사법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3) 사법 활동의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은 재판 후 감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 활동에서 재판 절차가 위법인 것을 발견하면 공소인이 유연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법원이 접수하고 법정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 활동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정에서 시정해야 한다. 법원이 공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휴정을 건의하고 즉시 검사장에게 보고할 것을 건의하고, 검사장은 서면 시정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감독이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피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최종 진술권 박탈, 공개 재판제도 위반, 회피제도 위반 등 공소인에게 출두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 강제 수단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정 후 시정할 권리가 있다. 4) 항소권 이외의 형사재판 감독권을 부여하여 강제력을 부여한다. 법은 검찰 감독권에 대한 강경한 규정이 부족해 사법활동에서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심판을 감독하는 데 무력해 보인다. 따라서 법에 따라 검찰에 사법활동 감독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해야 한다. 즉 법원이 검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때 검찰이 검사권, 건의처분권, 처분권 등을 누리고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입법상 검찰이 형사재판감독에서 경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상급 검찰에 상급인민법원에 처벌을 통보하고 강성 감독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한편 검찰은 NPC, 기검감찰부에 인민법원에 형사사건의 위법행위를 심리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통보할 수 있다. 이들은 형사 재판 감독에 대한 필자의 사고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검찰이 과거 형사재판감독 분야에서의 업무가 탁월했고 형사재판감독의 개혁 방향은 강화될 뿐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사법이론과 실천에서 공소권과 감독권 분리라는 생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국 형사재판감독권은 공소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감독권은 구체적인 사건의 공소에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양권분립을 경솔하게 실시하면 중국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현대검찰제도의 핵심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소인이 법정에서 영미법계의 원고와 같지 않은 이유는 공소인이 법정에서도 법률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 기관의 법률감독 책임의 구체적 구현이기도 하다. 전체 공소권의 필수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약화시키고,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소인은 법정 재판 과정에서 난처한' 원고' 지위에 처해 국가를 대표해 형권을 구하는 주체신분이 흔들려 검찰의 법적 존엄과 지위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공소인이 법원 기소에 참가할 때 전문적인 법률감독석을 설치해 이 직책을 이행하면 국가의 제한된 사법자원을 반복하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검찰제도에 대해 의심과 부정을 해 온 학자들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검찰권이 법원의 독립재판권을 침해한 잘못된 관점에 대한 핑계를 찾는 것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변화가 시작되면 고유의 관성과 법칙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범, 논증, 평가를 거치지 않고 경솔하게' 양권 분리' 를 실시하는 것은 형사재판 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에 반하여' 반대' 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