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심리와 사상 준비를 한다.
평등 고용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 차별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가능한 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소에' 직업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관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우고, 표류하지 않는다. HR 친구에게 문의하고, 구직 방향과 기교를 지도하고, 당신의 우세나 열세를 찾아내고, 구직 중에 어떤 차별을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차별을 당할 때, 이치에 맞게 논쟁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호소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취업차별' 현상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입법이 규범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입법을 옹호하고 정부의 개입을 승인하는 것이다. 입법이 고용주의 고용인 자주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자의 주요 관점은 우승열퇴는 시장 법칙이며, 만약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인의 자주권을 제한하면 고용인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취업 기회 부족을 부인하고 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취업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취업과 무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무조건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거부한다. 관련 부처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많이 내놓았지만 면접에서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부족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중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A: 첫째, 구직 차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심리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평등취업은 우리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에서의 취업차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가피하다.
가능한 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소에' 직업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관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우고, 표류하지 않는다. HR 친구에게 문의하고, 구직 방향과 기교를 지도하고, 당신의 우세나 열세를 찾아내고, 구직 중에 어떤 차별을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을 당할 때, 이치에 따라 논쟁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호소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취업차별' 현상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입법이 규범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입법을 옹호하고 정부의 개입을 승인하는 것이다. 입법이 고용주의 고용인 자주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자의 주요 관점은 우승열퇴는 시장 법칙이며, 만약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인의 자주권을 제한하면 고용인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어떻게 고용 차별을 제지합니까? 우리 법은 고용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노동계약법' 제 8 조는 고용인이 노동계약과 직접 관련된 기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학력, 직장 경험, 전문 기술, 직업 계획, 성격 특성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 직원들은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 문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노동법' 제 12 조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13 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4.' 여성권익보장법' 제 22 조는 국가가 여성과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여성권익보장법' 제 24 조는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복지 대우를 받는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6.' 여성권익보장법' 제 25 조는 진직,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 방면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제 38 조 제 2 항은 채용, 취업, 진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복지,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기회가 부족하여 대량의 인재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취업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취업과 무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무조건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거부한다. 국가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많은 법률을 반포했지만, 면접 때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수험생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는 우리의 법 집행력이 부족해 취업 문제 해결이 임중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