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전문적인 전자상거래 입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전자상거래 법률 규범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인터넷 거래 활동 조정의 경우, 적어도 일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전자 상거래와 관련이 있다.
법률 문서로 볼 때 우리나라 계약법에 추가된' 데이터 전보' 조항은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응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거래 형식인 데이터 전신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전자 상거래 활동의 전면적인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국무원이 2000 년 9 월에 반포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은 행정 법규이다. 또한, 중국의 일부 행정 기관은 2000 년 3 월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발표 한 "온라인 증권 위탁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교육부가 2000 년 6 월에 발표 한 "교육 웹 사이트 및 네트워크 학교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2000 년 9 월 산업 및 상업 행정 관리국이 제정 한 "운영 웹 사이트 등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및 구현 규칙과 같은 특정 행정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이 규범들은 대부분 2000 년에 제정된 것으로, 9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입법을 호소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중 일부는 주로 행정관리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범화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전자서명, 인증 등 거래수단이 전자상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전자상거래 거래를 확립하는 법적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거래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 전자 상거래 입법 원칙과 접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자 상거래 활동에 대한 특별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넓은 의미의 전자 상거래에는 전자 상거래 거래의 모든 측면과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포함됩니다. 좁은 (즉, 형식적인) 전자 상거래법은 다양한 실체적인 전자 상거래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시작이 늦었지만 발전이 빨라 이미 온라인 정보거래 서비스 온라인 지불 등 상업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게다가 외국의 관련 경험에 대한 본보기까지 합치면 이미 좁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을 제정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권위 있고 효율적인 입법부
전자 상거래 법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각 부서, 업종, 각 방면의 이익을 포함한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 특히 컴퓨터 통신망의 전자 암호화, 인증 등 주요 문제는 일반 법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입법기관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조직해야 하며, 사회의 각 방면의 이익을 돌보면서 전자 상거래의 기술적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입법기관이 한 행정부가 입법을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상황을 바꿔야 하며, 입법기관은 전자상거래법의 기술적 특징을 반영하는 전제 하에 모든 방면의 이익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부서나 단체가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촉진법이 되어야 한다.
국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다
전자 상거래법은 거래 형식에 대한 기본 규범일 뿐이다. 분명히 인터넷상의 TCP/IP 프로토콜처럼 전자 상거래 거래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행의 규범을 참고하는 것 외에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법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을 직접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입법상 국제 일반 규칙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법의 기본 내용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상업거래에서 데이터 통신의 응용, 특히 인터넷이라는 개방적인 상업거래플랫폼의 응용이 상업법률관계에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포함한다: 하나는 데이터 통신법 제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통신의 개념과 유효성, 데이터 통신의 수신, 전송, 소유, 무결성, 신뢰성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전자 서명의 효력 체계. 주요 내용은 전자 서명의 개념 (광의와 좁은 전자 서명) 과 그 응용, 전자 서명의 귀속과 무결성 추정, 전자 서명의 사용 및 유효성 등이다. 셋째, 전자 상거래 인증 시스템. 여기에는 인증 기관의 설립 및 관리, 인증 기관의 운영 규범, 위험 예방 및 인증 기관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현재 국내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전자상거래 입법은 좁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 입법, 즉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법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필자는 이 입법 구상이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광범위한 전자상거래법이 광범위하고, 한 법률 문건에서' 1 차 세계대전' 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자 상거래의 많은 법적 문제는 아직 탐색 단계에 있으며 적절한 해결책이 없으며 포괄적인 전자 상거래 입법의 조건도 미성숙하다. 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법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좁은 전자상거래법에 집중돼 현재 전자상거래 입법의 긴박성과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법의 텍스트 모드
세계적으로 볼 때, 전자 상거래 입법에는 대략 두 가지 텍스트 모드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국제국내 전자상거래 서명법' 과 싱가포르의' 전자거래법' 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장점은 새로운 법률 개념을 해석하고 정의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안 형식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았던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구' 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1998 전자상거래 지원법' 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률 * * * 은 원래의 7 개 법률 문서를 수정하여 종이 환경에 기반한 법률로 전자 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했다. 구체적인 거래 형식뿐만 아니라 증거, 재무, 형사책임 등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운영성이 뛰어납니다.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법규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다
전자상거래법 제정은 형식상 법률이나 법규를 반포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단행법이든 법률 개정안이든 사실상 전신을 동원하는 수선 작업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새로운 법률 개념의 정의와 낡은 규범의 폐지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기본 측면으로, 이는 법률체계의 체계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 상거래의 효과적인 운영에는 전자 상거래 관계의 특징에 적응하는 법률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의 상업 거래 시스템이 대부분 종이 환경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전자 상거래 발전의 속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장애를 없애고 전자 상거래 활동을 원활하고 빠르게 하는 것도 전자 상거래 입법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전자상거래 입법은' 파쇄와 립' 의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활동의 특징에 부합하는 법률제도를 제정하고, 기존 법률제도에서 전자상거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규범을 도태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증거법에서' 서면 원본' 에 대한 요구 사항, 기업 등록, 세금 신고에서' 서면' 에 대한 요구 사항은 모두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1997 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법' 을 반포해 전체 법률체계를 조정했다.
일반화 된 전자 상거래 법 수립에 관하여
넓은 의미의 전자 상거래법은 광의의 전자 상거래 개념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통신으로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 상거래를 거래 형식으로 하는 규범 외에도 전자 정보를 거래 내용으로 하는 많은 새로운 규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 체계의 형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준비와 경험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관행도 총결해야 한다. 넓은 의미 (즉, 실질적 의미) 의 전자 상거래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국제 관례와 입법이 이미 성숙된 경우 (예: 인터넷 증권 거래)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실천하지 않은 상업 거래 유형 (예: 온라인 옵션 거래 등) 에 대해. ), 당분간 후속 연구 단계에만 있을 수 있으며, 입법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발전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