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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산합니까?
협동조합의 해산은 협동조합이 정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해산 사유로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결국 법인자격을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그 법적 특징은 ① 협동조합 해체의 목적과 결과가 협동조합의 법인 자격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협동조합의 해체가 협동조합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등록기관의 취소만이 협동조합의 소멸로 직결된다. (3)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원과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분립으로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법정청산 절차를 거쳐야 협동조합이 소멸될 수 있다.

해산이 협동조합 자체에 속하는지에 따라 협동조합의 해산은 자발적 해산과 강제 해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해산 원인과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으로 해산하다. 자발적 해산이란 협동조합 정관이나 회원대회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해산은 협동조합 자체의 의지에 속하며, 외부 요인과는 무관하며, 협동조합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발적 해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 조합 정관에 규정 된 해산 사유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약속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회원대회가 계속되는 존속에 대한 결의를 형성하지 못한 후 해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일반적으로 해산 사유는 협동조합 정관의 필수 조항이다. 협동조합창립대회는 협동조합헌장을 제정할 때 협동조합존속기한, 특정 경영활동 완료 등 각종 해산 사유를 미리 약속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영 과정에서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 사원대회나 사원 대표대회가 협동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해산하고 싶지 않다면 정관을 개정해 협동조합이 계속 존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2) 회원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대회는 협동조합의 권력기관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해산을 결의할 권리가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3 조는 회원대회가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결의안을 회원의 의결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헌장은 의결권 수에 대해 더 높은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사원대회가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결의안은 협동조합헌장에 규정된 해산 사유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협동조합헌장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기 전에 협동조합은 사원의 뜻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원자치단체로서 회원대회의 결의안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협동조합 해체에는 다방면의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해산은 회원대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③ 회원 수는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은 회원의 최소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원 수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최소 정족수보다 적으면 협동조합은 존재의 법적 요구를 잃고 당연히 해산해야 한다.

(4) 협력 합병. 흡수 합병 과정에서 흡수된 협동조합은 해산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합병은 합병 각 측이 해산해야 한다.

⑤ 협동 조합의 분리. 협동조합이 분립할 때, 원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면 해산 문제는 없다. 원래 협동조합이 분립된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해산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합병과 분립은 회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 강제 해산. 강제 해산이란 국가 행정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해산은 협동조합 자체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 의미의 결과다. 강제 해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협동조합은 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조직이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파산은'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협동조합이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합작사와 그 채권자는 모두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미 해체되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 책임자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스스로 해산하고, 청산 책임자는 회원이나 회원대회에서 확정한 사람이다. 폐쇄, 해산을 명령받은 것은 협동조합의 주관 부문으로 청산을 담당하고 있다.

② 행정 해산. 행정해산은 행정처벌의 한 형태이며, 협동조합이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즉, 협동조합의 경영이 상공업, 노동, 환경 보호 등 법률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주관부처는 영업허가증 취소, 주체자격 마감 또는 철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협동조합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 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법에 따라 영업면허를 해지하는 것은 처벌을 받은 협동조합이 법에 따라 취득한 영업면허가 박탈되어 협동조합경영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4 조는 협동조합이 등록기관에 허위 등록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기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니 등록을 취소하십시오. 협동조합이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고, 취소당하고, 영업면허를 해지하는 사람은 해산해야 한다.

③ 사법 해산. 협동조합의 사법해산은 협동조합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계속 존재하면 회원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일정 비율 이상의 협동조합원 (일반적으로 10 이상) 은 인민법원에 협동조합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해체되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청산해야 한다. 협동조합 청산이 끝나면 법인 자격이 소멸된다. 그러나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될 때 청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41 조 제 3 항 규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합병 분립으로 해산해야 하며, 그 모든 채권채무는 합병 분립후 존속 또는 신설협력사가 상속한다. 청산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