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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의 광물 자원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광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광업질서를 보호하고 자치주 광업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간쑤성 광산자원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자치주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자원을 탐사 채굴하고 광산상품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광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지표 또는 지하 광물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제 4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 정부는 광산자원 보호를 강화하여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탐광권과 광업권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광산과 탐사구역의 생산질서와 작업질서를 영향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광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은 환경 보호, 초원, 토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를 고수해야 합니다. 누가 파괴하고, 누가 배상하는가; 광산 자원을 채굴하여' 누가 오염시키고 누가 다스리는가' 라는 원칙을 실시하다. 자원세와 자원보상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광산자원 탐사 및 개발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이용, 효과적인 보호 방침을 실시한다. 지방 자치주와 그 현 (시), 기업법인, 경제조직이 개발할 수 있는 광산자원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탐광권과 광업권을 누리고 있다.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자치주의 이익과 현지 국민의 생산생활을 돌보아야 한다.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성급 계획의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자치주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는 주외, 성 외, 외국의 각종 경제조직과 개인협력, 합자 또는 단독 출자로 광산기업을 설립하고, 편리와 특혜 대우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 (시) 각급 인민정부는 광산자원 탐사, 개발의 과학기술 연구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자원 탐사, 개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광산자원 탐사, 개발, 보호 및 과학기술 연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는 동급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광산자원 탐사 개발 활용을 통일감독하는 직능 기관이다. 자치주, 현 (시) 관련 부서는 동급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광산자원 탐사 개발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광산자원 탐사 제 9 조 자치주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단위나 개인이 광산자원 탐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탐사한 투자자는 탐사권 신청자이며, 누가 투자하면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장려한다. 제 10 조 탐광권자가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탐광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치주 광산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법에 따라 탐사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탐사 단위는 반드시 조사 허가증을 가지고 자치주 현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탐광권자는 탐사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즉시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 탐사 사업 착공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탐광권자는 국무원' 광산자원 탐사 블록 등록 관리 방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 탐사 투입을 완성해야 한다.

탐사 단위는 승인 기한 내에 비준된 탐사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범위를 초과하여 탐사해서는 안 되며, 탐사라는 이름으로 생산적인 채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광산 자원을 채굴하여 식물이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식물을 회복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2 조 탐광권자는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자원을 탐사하며, 법률과 법규의 허가를 받아 자치주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탐사 작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되면 탐사권자는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나 프로젝트 취소 보고서를 참조 자치주와 탐사 지역이 있는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광산자원 채굴 제 13 조 자치주,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는 채굴 등록의 관리기관이다.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매장량 규모가 작은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국무원 또는 성 지질광산 주관부의 초심 후 심사 비준을 거쳐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자치주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주정부가 규정한 성급 이상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비준한 광종 이외의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초핵을 진행하고, 자치주 지질광산 주관부는 채굴허가증을 승인하여 발급한다.

(a) 광업 매장량 규모가 작은 광물 자원보다 작다.

(2)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허가증을 발급한 광산자원을 허가하거나 위탁한다.

(3) 자치주 행정 구역 내 현 (시) 행정 구역의 광산자원.

채굴은 일반 건축 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돌, 점토로 현 (시) 지질광산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채굴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급 지질광산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상급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