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효는 법이 발효된 시간과 발효가 중단된 시간을 말합니다.
2. 공간효력은 법률이 발효된 지역 (영해와 영공 포함) 을 가리킨다. 일반 국가 법률은 전국에 적용되며, 지방성 법규는 해당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사람에 대한 영향은 법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가리킨다. 일부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부 법률은 일부 시민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유효성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1 .. 헌법이 최고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법규, 규정은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법률, 법규, 규정도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
2. 우법은 열법보다 낫다. 법적 효력의 높낮이는 주로 입법주체가 국가기구에서의 지위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법률의 효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위법이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 효력의 높낮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새 법률은 낡은 법보다 낫다. 같은 주체는 같은 절차에 따라 같은 분야에 대해 연이어 두 개 이상의 법률 규정을 제정했다.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는 신구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후법이 전법보다 낫다' 또는'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는 후조항이 적용된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는 신구법의 주체가 같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며, 적용 순서가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법 제 86 조는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제정기관이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수합니다. 같은 주체가 같은 분야에 일반입법과 일반입법과는 다른 특별입법이 있을 때 특별입법의 효과는 보통 일반입법보다 낫다. 이른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원칙은 같은 주체가 제정한 법률규범으로 제한된다. 서로 다른 주체가 같은 분야에 대해 제정한 법률 규범에 대해 법적 효력의 높낮이는 여전히 제정 기관의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은 같은 성격에 속해야 한다. 행정법 및 형법과 같은 다른 성격 또는 다른 부서의 법률에 속하는 경우 일반적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수하지도 국내법에도 종속되지도 않고 국내법에도 종속되지도 않는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주권국가가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인정한 어떤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도 그 나라에 구속력이 있다. 같은 문제에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있고 서로 충돌하더라도 국내법 규범은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원칙은 주권국가가 유보를 선언한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 규정은 임의성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강제성 규정은 법률 법규에서 강제성이나 금지성의 규정을 가리키며 당사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없다. 임의 규제란 법이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합의도 금지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에 대해 강제성 규정이 있을 때는 우선 강제성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법의 효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객체 유효성
2. 공간 유효성
3. 시간 효과
셋째, 법의 발효 시간에는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정해진 시한이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법률 조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3. 규정 법률이 반포된 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입법기관은 특별히 문건을 보내 법률 발효 시기를 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