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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33 조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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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33 조 제 1 항은 무엇입니까? 공안기관이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233 조

조사 결과 행정사건은 다음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파출소, 현급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a) 불법적 인 사실은 없다.

(2) 위법 행위는 이미 시효를 추궁당했다.

(3) 불법 용의자가 사망했다.

(d) 수사를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수사가 끝났을 때, 위법 용의자는 이미 행정 강제 조치를 취했으니 즉시 해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30 조 제 1 항은 무엇입니까?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30 조 (제 공안부 125): 외국인이 행정구속, 구속 심사 또는 기타 개인의 자유와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결정기관은 제때에 면회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이 자국 주중 외교 영사 관원을 방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안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면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주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동안 외국인이 하는 특별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적 규정이 행정규범성 문서에 속하는지, 일부 인파와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지 여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적 규정은 법률이며 행정절차법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대동남 교외의 경찰차가 통제력을 잃고 비경찰관에 의해 사적인 일을 하는 데 반칙을 당하고, 무증 술에 취해 내 아들이 죽고, 한 사람이 절단되고, 경찰차가 고철로 변하는 등 6 건의 불법 추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공안기관이 행정기관입니까? 감사합니다

산서 대동 Peng jingmei

형사 소송법 제 2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43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81 조 제 4 항은 2 급 경상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검찰원에 이송돼 공소를 기소할 것이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38 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예를 들어,' 공검법' 제 43 조 구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위자는 행정구속 15 일, 벌금 1000 원을 부과한다. 행위자가 복의를 신청한 사람 또는 행위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최근 구치소에서 구금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은 행정복의 결과가 발효되거나 행위자의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집행인의 행정구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처벌을 한 후에는 반드시 1000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돈은 먼저 내야 한다. 복의에 관해서는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내몽골 자치구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 100 조 청문원이 행정사건의 사실, 증거, 절차, 적용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섹션 ii 청문회 및 청문회 참가자

제 101 조 청문회는 사회자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조직한다. 기록원은 청문필록을 만들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1 ~ 2 명의 청문원이 청문 사회자를 도와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청문 사회자는 공안기관 책임자가 지정한다.

본 사건 조사관은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02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리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청문 참가자에게 요구한다.

(4) 청문회의 연기, 중단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5) 청문회를 주재하고 사건의 사실, 이유, 증거, 절차 및 적용 법률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조직한다.

(6)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을 제지한다.

(7) 다른 청문회 및 레코더의 회피를 결정한다.

(8)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직권.

제 103 조 청문회 참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당사자와 그 대리인;

(2) 사건을 처리한 인민경찰;

(3)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

(4) 기타 관계자.

제 104 조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피 신청;

(2) 청문회에 1 ~ 2 명을 위탁한다.

(3) 진술, 변호 및 증거를 수행한다.

(4) 청문회 성적표를 확인하고 정정한다.

(5)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

제 105 조는 청문 사건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청문 신청을 해야 한다.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 진행자도 청문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106 조 청문회 참가자는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 규율을 준수하며, 청문인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섹션 iii 청문회 통지, 신청 및 수락

제 107 조 청문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사건은 사건 처리 부서가 처벌 의견을 제기한 후 위법 용의자가 줄 행정처벌과 청문 요청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08 조 위법 용의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 109 조 위법 용의자는 청문을 포기하거나 청문 요청을 철회했지만 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 신청이 유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0 조 공안기관은 청문 신청을 받은 후 2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청문 요구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청문회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

제 111 조 공안기관이 청문을 접수한 후, 청문 개최 7 일 전에 신청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전달하고,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다른 청문 참가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섹션 iv 청문회 개최

제 112 조 청문은 공안기관이 청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거행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행정사건을 제외하고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제 113 조 청문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 사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14 조 두 명 이상의 위법 용의자가 같은 행정사건에 대해 각각 청문을 요구하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15 조 같은 행정사건에 두 명 이상의 위법 용의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청문을 신청한 사람은 청문 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제 116 조 청문이 시작될 때 청문 진행자는 청문 참가자를 점검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선포하다. 청문회, 레코더 및 번역가 목록 발표 청문중의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에게 알린다. 당사자들에게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공청회를 공개하지 않는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7 조 청문회가 시작된 후 인민경찰은 먼저 청문 신청자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18 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 청문 사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증거인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의 서류는 즉석에서 낭독해야 한다.

제 119 조 청문 신청자는 사건 인민경찰이 제기한 위법사실, 증거와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에 대해 진술, 변론, 질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자는 사실을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 120 조 재판에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가서 증언하고 새로운 증거를 가져올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신청에 대하여 청문 진행자는 즉석에서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감정 신청은 본 규정 제 7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1 조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절차, 적용법, 처벌의 종류, 폭에 대해 변론해야 한다.

제 122 조 토론이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 123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중단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취하거나, 재검사, 검시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

(c) 청문회를 중단해야하는 기타.

청문회가 폐지를 중단한 후, 청문 진행자는 제때에 청문을 재개해야 한다.

제 124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은 종결되어야 한다.

(a) 청문회 신청자는 청문회 신청서를 철회합니다.

(2) 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청문을 탈퇴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청문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청문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취소되고 해산된 경우

(4) 청문 기간 동안 청문 신청자나 그 대리인이 청문 질서를 어지럽히고 만류하지 않아 청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e)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제 125 조 청문 참가자와 방청인은 청문회장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청문회장 규율을 위반한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경고로 제지해야 한다. 제지를 듣지 않고, 정상적인 청문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떠나도록 명령하다.

제 126 조 기록원은 청문 상황을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청문회 성적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사건 사유;

(2) 청문회 개최시기, 장소 및 방법;

(3) 청문회 직원의 이름과 직책;

(4) 청문회 참가자의 이름, 단위 또는 주소

(5) 인민경찰이 진술한 사실, 증거와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을 처리한다.

(6)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과 변명을 청문한다.

(7) 제 3 자가 진술 한 사실과 이유;

(8) 인민경찰, 청문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제 3 인 질증, 변론의 내용을 처리한다.

(9) 증인이 진술한 사실;

(10)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의 최종 진술

(11) 기타 사항.

제 127 조 청문필록은 청문 신청자가 읽거나 읽어야 한다. 청문필록의 증인 진술 부분은 증인이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청문 신청자나 증인은 청문 필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문 신청인이나 청문인은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고 지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기록원은 청문록에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청문필록은 청문진행자가 검토한 후 청문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28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문 필기록과 함께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29 조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건 사유;

(2) 청문회 및 참가자의 기본 상황;

(3) 청문회 개최시기, 장소 및 방법;

(4) 청문회의 기본 상황;

(e) 사건의 사실;

(6) 의견과 건의를 처리하다.

제 130 조 공안기관 책임자는 청문 상황에 따라 본 규정 제 9 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9 장 행정처벌 신청 및 결정 제 1 절 행정처벌의 적용

제 131 조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기타 위법 행위는 2 년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위법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피침해자는 위법행위 조사기한 내에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해야 하며 본 조의 첫 번째 조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 132 조 공안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위법행위자가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33 조는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4 조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그의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135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정신환자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처벌은 가볍거나 경감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규정을 처리하다' 제 9 조 제 1 항의 성어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확실하다. 발음은 ZH NG J Qu Z Z O 로, 설명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증거는 믿을 만하고 부인할 수 없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법행위의 존재,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법 행위의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는 증거는 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는 조청설근의' 홍루몽' 제 86 회: "검시, 증거가 확실하다. 그리고 고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네 동생은 싸움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이미 먼 길을 온 이상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니 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너의 이 형이 그립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술어 및 속성으로 사용됩니다. 일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