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족 교육" 이란 미성년자 및 함께 사는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긍정적 인 교육, 지도 및 긍정적 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가정교육은 덕육 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법을 따르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덕지, 체, 미, 노동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가정 교육 업무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학교 지도, 가정 실시, 사회 협동의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가정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b) 세계관, 삶에 대한 전망 및 가치에 대한 교육;
(3) 도덕 교육, 문화 교육, 스포츠 및 의지 품질 교육;
(4) 나이에 맞는 안전교육, 심리건강교육, 성교육
(e) 생활 지식 교육, 대중 과학 교육, 법치 교육;
(6) 노동 의식과 기술, 행동 습관 및 기타 교육;
(7) 미성년자의 전면적인 발전에 유리한 기타 교육.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내 가정교육을 조율하고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가정교육 발전에 적합한 재정투자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가정교육을 잘 할 책임이 있다. 부녀연맹과 교육행정부가 공동으로 가정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7 조는 매년 5 월 15 일 국제가정의 날 1 주일에 본성 가정교육 홍보주를 위해 가정교육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 8 조는 가정교육에서 뛰어난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 조직, 가족, 개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정부는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를 추진하여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공공서비스 체계에 통합하고, 가정교육지식을 홍보하고,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해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는 성부련과 교육행정 위생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가이드를 제정하고,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 가정교육지도용 도서를 작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업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부서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부서에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가정교육을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마을 민위원회가 학부모학교를 설립하고 가정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여성련과 교육행정, 위생건강, 인적자원사회보장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가정교육지도원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화된 가정교육지도팀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가정교육의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보급하고, 가정교육 지식을 보급하고,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상,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가정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표창하여 법에 따라 사회신용정보 플랫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체류, 유동, 빈곤, 중병, 중장애, 무인감호 등 특수한 어려움 미성년자 배려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특수한 어려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교육,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필요한 가정교육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지도 관련 서비스를 정부 구매 서비스 지도 카탈로그에 포함시키고, 정부 구매 서비스 방식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업사업단위와 사회조직으로부터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업무서비스기관과 자원봉사조직을 주도자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학교, 유치원을 지도하여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교, 유치원을 독촉하여 학부모 학교를 건립한다.
(2) 가정교육학과 건설의 전문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조건적인 고교가 가정교육 관련 전공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고교가 가정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교과 과정과 교재 체계를 개선하고, 가정교육 이론과 응용연구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3) 미성년자 심리건강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시기적절한 개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마을 (거주지) 위원회 학부모학교 건설과 온라인 학부모학교 건설을 추진한다.
(5) 학교, 유치원의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교육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교육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