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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 무역대리제와 중국 대외 무역회사의 관계
대리제는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로 국제무역활동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1984, 중국은 대외무역대리제를 실시한다.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경제무역부는 지난 8 월 29 일' 대외무역대리제 잠행규정', 199 1 (이하' 잠행규정') 을 공포했다. 그러나' 잠행규정' 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정이 비과학적이고 불공평하여 대외무역대리제가 보급됐지만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많다. 1999 10 10 월 1 일, 중국 인민 * * * 발표 시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약법' (이하' 계약법') 은 여전히 대외무역대리법제도의 중장기 존재의 많은 논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04 년 4 월 6 일 개정 공포, 2004 년 7 월 1 일 시행.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이하 대외무역법) 은 법률 주체, 법률 적용 범위부터 구체적인 법률 규범에 이르기까지 원대외무역법을 크게 수정했다. 대외무역법은 제 8 조에 있다.

그리고

제 9 조 대외무역거래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경영권을 개방하고 개인이 대외무역경영권을 대외무역거래주체로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대외무역경영허가제도를 서류등록제도로 변경하였다. 이 규정으로 대외무역경영자의 비준을 바탕으로 한 대외무역대리제는 기존 기반을 잃었지만 대외무역법은 제 12 조에서 대외무역대리제를 계속 보유해 대외무역경영자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고 경영 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시 규정에서

중국 대외무역

대리제도의 폐단

1. "잠정 규정" 에서 대리제에 관한 규정은 표준화되지 않고 비과학적이다.

본질적으로 우리 나라' 잠행규정' 이 규범한 대외무역대리제는 직접대리와 규율관계와는 다른 비정규대리제이다. 비록 "대리 잠행 규정"

그리고

의뢰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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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이 의무는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대리인에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놓였고, 그는 계약 의무를 지고 외국에서 클레임과 결산을 진행했다.

그리고

소송도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이 이렇게 큰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대리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대리비가 거의 없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의뢰인에게 대리 활동의 최종 결과는 그가 부담하지만 계약은 그의 개인의 이름으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는 외국 상인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잠행규정》은 의뢰인이 외상에게 직접 클레임을 하거나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 무역 대리에서, 권리는

그리고

의무의 최종 주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이런 책임은 이익과 어울리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불공평하며, 민법의 공평한 원칙에 위배되며, 일반 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대리활동의 법적 결과를 대리인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결과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잦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잠정적 규정' 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첫째, 임시 규정에서

중국 대외무역

대리제도의 폐단

2.' 잠행규정' 은 양대 법계와 국제공약의 대리에 관한 규정과 조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잠행규정' 이 규범한 대외무역대리제는 영미법의 대리제와 대륙법의 대리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국제대리법제도의 조화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민법에서 대리는 직접 대리로 나뉜다.

그리고

간접대리. 중국의 대외무역대리는 직접적도 간접적도 아니다. 일반법에서는 대리인이 거래에서 의뢰인의 이름을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신분, 에이전트는 명시적 에이전트, 반익명 에이전트, 의뢰인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에이전트로 나뉜다. 처음 두 경우 모두 대리인은 거래에서 대리관계의 존재를 나타냈고, 의뢰인은 직접 거래의 법적 결과를 부담하며 대륙법의 직접대리와 비슷했다. 세 번째 경우,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제 3 인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으며, 그들 사이의 업무 관계는 두 개의 연속 계약, 즉 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대리인과 제 3 자 간의 계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대리가 상술한 세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영미법에 따르면 피대리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대리활동의 법적 결과도 피대리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대리인은 자신과 대리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 3 자에게 권리를 직접 주장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3 자는 대리인 뒤에 의뢰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에게 제기하거나 의뢰인에게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잠행규정' 이 규범한 대외무역대리제도도 국제무역대리규칙을 통일하려는 국제노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1983, 17 년 2 월 제네바 외교회의는 국제통일사법협회가 작성한' 국제화물판매대리협약' (이하' 대리협약') 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영미법의 관행을 흡수하고 대리인의 개념을 확대했다. 그것의 첫 번째 규정은 익명 대리인을 인정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대리인. 대리인 협약 제 3 장은 대리인 행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1) 제 3 자는 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위 계약은 제한되지 않는다. (2) 제 3 자가 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 때, 원칙은 대리인의 행동이 단지 대리인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항변권, 의뢰인에 따르면

그리고

제 3 자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 국제상사 대리제도의 발전 추세를 반영했다. 그래서,

중국 대외무역

대리제도의 중대 개혁이 있기 전에 중국은' 대리협약' 에 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무역에서 통일된 대리 규칙을 채택하면 국제무역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이' 대리협약' 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3.

의뢰인과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편 대외무역회사는 대외무역계약의 한 쪽으로서 먼저 계약의무를 져야 한다.

그리고

책임,' 잠행규정' 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대외무역회사는 대리비의 약 3% 만 받는다. 의뢰인의 잘못으로 대외무역계약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대외무역회사는 먼저 외상에 대해 65,438+000% 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인이 위약할 경우 대외무역회사는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뢰인인 국내회사는 대외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대외무역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제때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의 많은 조항이 대외무역기업에 편향되어 위탁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대외 무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잠정 규정"

그리고

위험, 어떤 곳은 법률 규정을 돌파하고, 의뢰인에게 불공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뢰인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제 10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위탁협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입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의무. 수출입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다.

그리고

제 3 자와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8 조 규정: "수출입 조항은 의뢰인이 약속하고, 의뢰인은 조항 목재의 흠집 때문에 수탁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제 22 조 규정: "외국 상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연기하거나, 수출입 계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만,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취득하여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들을 보면 이 규정이 일부 지방의 법률 규정을 뛰어넘어 대리인의 책임을 부적절하게 면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계약법에서 대외무역대리에 관한 규정.

계약법' 에서 대외무역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과거 대외무역대리법 법규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계약법은 잠정적 규정 법적 효력의 부족을 보완했다. 민법통칙' 에는 직접대리만 있고, 다른 두 가지 대외무역대리형태는 주로' 잠행규정' 에 의해 명확하다. 그러나 충분한 법적 권위가 부족해 위탁계약에 관한 계약법 규정에는 대외무역대리가 포함돼 기본법 형식으로' 잠행규정' 의 법적 효력 부족을 보완했고, 적용 시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도 있어' 잠행규정' 과 비교할 수 없다.

2. 대외무역대리제도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형태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리형태를 규정했다. 계약법은 각각 위탁계약과 행기 계약을 규정하여 우리 나라 대리제도의 전면적이고 완벽함을 구현했다.

3. 위탁계약에 간섭권, 영미법계의 원칙, 제 3 인 선택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주로' 계약법' 제 403 조에 반영된다.

그러나,' 계약법' 에서 대외무역대리에 관한 입법은

그리고

법률 적용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1. 영미법에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이론에 따르면 제 3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지만, 배후 사람은 대리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그를 기소할 수 있다. 반대로, 제 3 자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법의 상대성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 제 3 자가 대리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과 대리인은 정보 비대칭에 처해 있다. 특히 직업대리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제도를 적용한 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유리할 때 참여하고, 불리할 때 몸을 빼면 민법의 공정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