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법규 시행 상황 검사 감독 강화 규정.
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주임 회의에서 위탁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는 국가법과 결의, 행정법규 및 본성 지방법규의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대한 문제, 그리고 인민 군중이 강한 문제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법 집행 검사의 중점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법 시행에 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2. 성인대 상임위원회와 주임회의는 성인대 상임위원회 업무위원회에 의뢰한 집행검사를 주로 법 집행 주관기관의 법, 법규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성 인민정부와 그 부서,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이 법률, 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법 집행 검사 부서는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셋째, 법 집행 검사는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법 집행 검사 계획에는 검사의 내용, 조직, 시간 및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상무위원회 사무청이 연례 대표대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작성하여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비준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각 업무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주임 회의의 요구에 따라 연례 대표대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제정해야 하며,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총장이 조율하고 주임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주임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와 각 업무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성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관련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한다. 넷째,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편민의 활동 원칙에 따라 법 집행 검사팀을 조직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집행검사팀은 1 명팀장, 1-2 명의 부팀장과 몇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회의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에서 확정된다. 검사팀은 몇 개의 검사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한 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공위 법 집행 검사팀은 공위가 조직한다. 상임위원회와 업무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팀은 성인대대표와 관련 전문가를 흡수할 수 있으며, 법령 시행 주관부, 정부법제기구, 시, 현 (구) 인대 상임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법 집행 검사 팀 구성원과 직원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법률 및 규정 시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할 부서의 법률 및 규정 시행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 6. 법 집행검사팀은 기층, 심층 실천, 대중 깊이, 보고서 듣기, 간담회 개최, 개별 방문, 표본 조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형태를 채택해야 한다. , 법률 및 규정 시행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법률 및 규정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구합니다. 관련 부서와 지방은 법 집행 검사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제 정보 및 기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검사가 끝난 후 법 집행검사팀 팀장이 주관하여 법 집행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의 내용에는 검사되는 법률 및 규정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시행시 문제점 및 원인 법 집행 개선을위한 제안; 개정, 보충 및 설명이 필요한 법률 및 규정 제안. 보도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모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8. 성인대 상임위원회 집행검사팀의 집행검사 보고서는 주임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 법 집행 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경우, 법 집행검사 팀장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해 조별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법률, 법규 시행 주관 기관의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 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무위원회는 상응하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 9.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법 집행 검사 보고서와 심의 의견은 주임회의가 서면으로 법규 시행 주관 기관에 송부한다. 관련 기관은 법 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6 개월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개선 조치와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에 회의 의제에 들어가 심의를 하도록 요청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법 집행 검사 업무위원회의 보고서는 주임회의에서 법규 시행 주관기관을 전달하거나 상무위원회 회의 참조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는 주임 회의에서 의뢰하여 관련 기관에 법 집행 검사 업무를 개선하고 주임 회의에 보고하고,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10.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전형적 위법 사건에 대해 주임회의는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넘겨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주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주임회의는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의 기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전형적인 위법사건에 대해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률, 법규 시행 주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