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관리란 타인의 이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법정이나 합의 의무가 없는 관리나 서비스 행위를 말한다.
무인관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을 자기라고 부른다. 보통 관리자는 채권자이고, 나는 채무자이다.
무인관리의 특징은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법적 의무도 없고, 즉 법적 의무도 없고, 계약의무도 없어야 한다.
관리자의 의무에는 관리 의무가 포함됩니다. 무인관리가 시작되기 전에, 관리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단 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그, 그의 후계자 또는 관리인이 인수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의 뜻을 존중하고 나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 사장은 제때에 자신에게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권익을 양도하는 의무. 사장이 관리사무소로 얻은 재산과 기타 권익은 그에게 양도해야 한다. 나의 의무는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다. 관리 업무로 인해 관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청산하다. 회사 관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다.
1. 무인관리란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위해 일을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인관리법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고, 현대 각국의 민법은 그에 상응하는 무인관리법제도를 확립하였다. 무인관리법제도가 사회공조의 도덕추구를 제창하고 무인관리의 합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관리행위의 위법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정신을 구현한다. 본질적으로 무인관리는 일종의 사실행위이다. 무인관리에는 진정한 무인관리와 비현실적인 무인관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인관리에는 적용 법률의 무인관리와 적용 불가능한 법률의 무인관리가 포함되며, 진정한 무인관리에는 오송관리, 위법관리, 환상관리가 포함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무인관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무인관리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의용용/비, 이웃이 부재함, 이웃이 이불을 받는 것을 돕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행위. 모두 무인관리에 속하며, 통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의무가 없는 행동이라고 한다.
2. 부당이득이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이득은 사회경제생활의 비정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누구도 합법적인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익을 얻은 당사자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실패명언) 그러므로 부당이득은 빚의 원인이며, 부당이득에 근거한 빚은 부당이득채라고 한다.
부당이득의 빚은 계약의 빚과 무인관리의 빚과는 다르다. 부당이득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 아니다. 부당이득의 빚은 당사자가 추구하는 법적 목적이 아니며, 당사자의 의지를 옮기지도 않고, 법이 부당이득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의무이다. 부당이득은 본질적으로 사건이지, 행위가 아니며, 일방이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사실 행위도 아니다. 부당이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부채의 원인으로 원인이 무엇이든 부당이득의 결과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의 빚이 생길 수 있다.
빚의 원인은 네 가지가 있는데, 즉 계약, 침해, 부당이득, 무인관리이다.
무인관리의 기원
법의 역사적 발전으로 볼 때, 일반 제도로서 무인관리의 개념은 고대 법률이 10 물멸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률 규정에서 비롯된다. 무인관리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준계약의 일종이다. 그것은 두 가지 소송 권리를 부여한다. 하나는 무인관리의 적극적인 행동권, 무인관리의 직접행동권, 즉 관리자에 대한 나의 행동권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인관리의 소극권, 일명 무인관리, 즉 관리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권이다.
현대 각국의 민법은 로마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무인관리소권을 다양한 정도로 추상화하여 일반적인 무인관리제도를 구축했다.
(1)' 프랑스 민법전' 은 제 3 권 제 4 부의 각종 재산 취득 방식 중 두 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준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와 준침해행위다. 준계약에는 무원인 관리와 비채무 청산의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민법전은 무인관리에 관한 네 가지 조항, 즉 1372- 1375 조가 있다. 제 1375 조 규정: "본인은 사무관리가 잘 되어 사무관리인의 이름으로 구속된다. 사장이 관리사무소로 인해 부담하는 개인 채무는 전부 배상해야 한다. 그에게 지불한 모든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상환해야 한다. "
(2)' 덕법민법전' 은 제 2 부' 채무관계법' 제 7 장 (채무관계) 제 XI 절에 무인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위임절 이후 무임위사무관리라고 한다. * * * 제 1 1 조, 즉 제 677-687 조는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오전관리와 위법관리를 포함한 준 무인관리를 창설했다. 제 677 조는 "타인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타인에게 권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명시적 또는 파생적 의미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맞는 방식으로 타인을 위해 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78 조는 "관리상의 부담은 본인의 진의나 추론할 수 있는 뜻에 어긋나고, 관리자가 알고 있는 것은, 관리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관리자는 본인이 그 관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스위스 법률' 스위스 채무법' 제 2 부 제 14 장 (각종 계약관계) 에는 무인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총 6 조, 즉 4 19-424 조가 있다. 이 법 제 4 19 조는 "타인이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이익과 공제를 목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2 조 제 422 조 1 항은 "관리업무가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나는 관리자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상황에 적합한 비용과 이익을 상환하고, 같은 상황에 따라 관리자의 기타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일본 민법전 제 3 부 제 3 장 (채권) 은 무인관리, 총 6 조, 즉 697-702 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 697 조는 "타인을 위해 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가 내 뜻을 알고 있거나 추론할 수 있다면, 그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 702 조는 "관리인이 나에게 그에게 유리한 비용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만 민법 대만성 민법 제 2 부 제 1 장 총칙 제 1 절 제 3 항은 무인관리, 총 7 조, 즉 172- 178 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전' 제 172 조는 "임명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 명시 또는 추론할 수 있는 뜻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타인을 위해 일을 관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6 조는 "관리사무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명시 또는 추론가능한 뜻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본인에게 지출시 발생하는 비용과 이자를 상환하거나 채무를 청산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3 조는 다른 사람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가 없는 경우 수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인관리의 법적 특징
1. 무인관리의 주체는 관리자와 관리자 본인을 포함하며 다른 일반 민사주체와는 다르다. 일반 민사주체는 반드시 일정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관리 주체로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일정한 사실행위에 종사할 수만 있다면 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무인관리의 민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사권력만 있으면 무인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관리는 일종의 사실행위이다. 법적 사실로서, 무인관리는 무인관리의 빚의 법적 원인이다. 무인관리에 기반한 무인관리에 기반한 채무는 일종의 법정 부채로, 이런 채무 관계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법이 직접 규정한 것이다. 법적 사실에서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사람의 행동 사실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사실을 관리하는 구성은 사무관리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무인관리는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무인관리가 관리하는 사무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가 될 수 있다.
관리자는 법적 의무 또는 계약 의무가 없습니다. 무인관리에서 관리자는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고, 약속의무도 없다. 관리자가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의무가 있을 때, 무인관리는 성립될 수 없다. 관리인이 법에 따라 자신에게 의무가 있을 때 무인관리를 성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인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4. 매니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다. 관리자가 관리할 때,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 다른 사람의 이익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5. 보상성. 관리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필요한 관리비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하고 보상 청구권은 없다.
무인관리의 법적 의미
첫째, 사회적 상호 지원의 도덕적 추구를지지하고 인정하십시오. 법적 의무나 합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자신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적인 일에 대한 개입이자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람과 사람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공조정신을 옹호하고 긍정해야 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무인관리제도를 세우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둘째, 무인관리제도의 경제적 중요성. 무인관리는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을 때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실시하는 관리행위다. 관리자의 관리 행위는 자신의 이익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손실을 피할 수 있어 경제적 의의가 있다. 셋째, 무인관리의 합법성을 확인한다. 관리인은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지만, 자신을 위해 일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무인관리를 설립하고, 관리자와 자신 사이에 법적 채무를 발생시키고, 관리자 관리 행위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관리자 행위의 침해를 배제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정의의 법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관리제도 규정에 따라 관리자와 자신 사이의 법적 관계는 일종의 법적 채무이며, 관리자는 관리행위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 과정에서 관리자는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가 없어 자신의 이익을 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때로는 필요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관리자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나 손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영웅의 피와 눈물' 은 권리와 의무의 대등함을 형성하거나 공평함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무인관리의 요소
1, 주관적 요소
주관적으로, 무인관리의 구성은 반드시 관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관리한다는 뜻을 가져야 한다. 관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의미는 관리의 의미다. 즉, 그 관리 행위로 인한 실제 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3 조에는' 타인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입은 관리나 서비스' 가 있는데, 여기서' 예' 라는 단어는 관리인의 관리 업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이런 관리는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관리나 서비스 행위의 이익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위와는 달리 대리행위의 법적 효력은 피대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이익이 자신에게 속하면 무인관리가 성립된다. 만약 관리자가 타인을 위해 관리할 의향이 없다면, 관리자의 관리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 타인을 위한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객관적 기준, 즉 내가 이득을 보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관리하고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의미는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무너질 집을 보수하면 이웃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관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관리자는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한 나를 위해 무인관리를 설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2. 객관적 요소
(1),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범위. 관리란 일을 처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에는 보존, 이용, 개선 등 징계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권리 획득이나 의무를 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 중국 대만성 학자 정우보:' 민법채개론', 제 2 판, 75 면). 필자는 무인관리의 관리행위는 보존, 이용, 개선 등 처분행위로 제한되며, 자신을 위해 새로 얻은 권리를 위한 관리행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3 조는'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리행위는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 자신을 위해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늘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넓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고, 관리자의 행동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나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였다. 사장이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거래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간단한 행동은 무인관리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관리사무는 경제사무일 수도 있고 비경제사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 제 175 조가' 관리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거래관리자' 를 규정한 것은 분명하다. 법적 행위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이나 일시적인 행동일 수 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에게 연인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종교, 도덕 또는 관습에 관한 것입니다. 도둑을 위해 장물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 사회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본인의 허가 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행위는 무인관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무인관리 업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일이지, 관리자의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인 타인의 일, 순전히 자기 일, 중립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중국 대만성의 정우파와 같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업무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업무. 학자와 홍처럼.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더욱 세심하고 다른 사람의 순업무도 그 안에 포함시켜 분석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중성사무는 다른 사람의 주관사무와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모든 집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사무적 성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무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불난 집을 구하는 등. 타인의 사무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면 무인관리를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주관타인 업무 (일명 중성사무라고도 함) 는 이 일이 본질적으로 특정 사람과 자연적인 관계가 없으며, 타인의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의 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대만 학자인 왕택감은 중성사무가' 다른 사람의 일' 에 속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관리자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된다 ('왕택감채법 원칙' 제 1 권, 중국 정법대 출판사, 337 면). 그러나 관리인의 주관적인 뜻은 내재적이어서 나는 소송 실천에서 판단하고 조작할 수 없다. 대륙학자인 홍은 주관타인의 일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관리자의 주관적 고의와 그 행위의 사실 결과나 법적 결과의 귀속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러 가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남서정법대 홍출판된' 무인관리제도 연구' 2004 년 6 월 65438+ 10 월 65438+6 월). 후자의 관점은 비교적 실용적이어서 실제 조작에 편리하다. 순수한 자기사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무관한 사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스스로 집을 짓고, 스스로 빚을 갚는다. 관리자는 자신의 일을 관리할 때 당연히 이유 없이 관리를 설정할 수 없다. 관리자는 주관적으로 관리자가 한 관리 행위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오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궁극적인 이익은 관리자 자신의 것이고, 관리자와 자신의 주체의 융합은 타인의 존재를 없앨 수 있다.
(2)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3 조는'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 없음' 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어 무인관리의 중요한 객관적 요소 중 하나는 관리인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법정 의무에는 법정 의무와 합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관리자가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의무가 있을 때, 무인관리는 성립될 수 없다.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대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자와 다른 사람 간의 법적 관계는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관리자와 다른 사람은 무인관리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법에 따라 자신에게 의무가 있을 때 무인관리를 성립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와 같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재산과 인신, 소방관의 소방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법적 의무이며, 원인 관리가 없고, 둘 사이의 법적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관리자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의무 범위를 넘어 거래를 처리하면 초과 부분은 여전히 의무가 없어 무인관리를 구성할 수 있다. 관리자가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