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회성 장애 수당
2. 장애수당: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셋째, 생활비
넷. 연방 의료 보조금 제도
광동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후,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부상당한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직업병이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성급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제때에 보내 진단을 받고,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제때에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거쳐 이 직원은 부상이 안정되어 산업재해 재활이 필요하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자치구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재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재활기관에서 회복할 수 있다.
제 23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조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이 제출하여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재활조건 제한으로 병원 재활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인 단위 또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재활기관이 제출하여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의료기관, 재활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급 총노조와 관련 기업협회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과 재활기관 명단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근로자의 입원 및 재활에 대한 급식보조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조정지역보다 낮지 않은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의 70% 에 따라 지급한다. 지역 외 외래 진료, 재활, 입원 치료를 총괄하는 것으로 비준된 도시 간 왕복 교통비와 지역 전입에 필요한 현지 교통,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제 26 조
직공은 업무상 상해로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의료 종결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며 최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원대우를 받는 것을 멈추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직공은 장애등급평가를 거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애수당과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는다. 5 ~ 10 급 불구자, 산업재해 의료 대우와 휴업 유급을 누리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업무상해근로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재활기관에서 발생한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재활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없으며, 그 부서가 책임진다. 부서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부상자에게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27 조
산업재해직공은 1 ~ 4 급 장애로 감정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불한다.
생활간호비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월별로 지급된다. 기준은 1 급 60%, 2 급 50%, 3 급 40%, 4 급 30% 입니다.
생활간호비는 매년 조정 지역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 증가에 따라 동시에 조정되며, 조정 지역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이 음수일 경우 조정되지 않는다.
제 28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기구, 보조기구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재활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조기구는 일상생활과 생산노동의 수요를 보조하고 국내 시장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른 유형의 제품을 선택하는데, 비용은 대중화 부분보다 높으며 개인이 지불한다.
제 29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을 받았고, 본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상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지불하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의 2 1 개월 임금이다.
(2) 장애 수당.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단위로 지불합니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이미 장애인 퇴직 수속을 처리한 산업재해직자는 지역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을 총괄하는 데 참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의료보험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근로자와 원래 단위는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탈퇴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장애수당은 매년 기본연금보험 조정 방법을 참고하여 조정한다.
제 30 조
1 ~ 4 급 장애직자의 호적은 단위 소재지에서 원래 거주지로 이전한 것으로, 그 장애수당은 조정지역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표준에 따라 6 개월마다 발급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조정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의 안치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수하물 취급 운임, 급식 보조비는 고용주가 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제 31 조
호적 조정 지역에 없는 장애인 근로자는 1 ~ 4 급이다. 본인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제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한 번에 받을 것을 요구하며, 조정지역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사회보험경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비용을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본 조례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2) 장애 수당. 본 조례 제 29 조 제 2 항에 부합하는 일회성 지불 기준은 10 년이다.
(c)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1 급 장애는 본인 15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 14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 1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KLOC 입니다
(4) 생활비.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조례 제 27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10 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 32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 18 개월 임금, 6 급 장애는 본인 16 개월 임금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 33 조
5, 6 급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종료한다.
(a)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기준은 5 급 장애는 나의 10 개월 임금이고, 6 급 장애는 나의 8 개월 임금이다.
(b)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50 개월 임금, 6 급 장애는 본인의 40 개월 임금이다.
제 34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 13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 1 1 개월 임금, 9 급 장애는 본인의 9 개월 임금, 10 급이다
7 ~ 10 급 장애직자는 법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기관은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관계는 종료한다.
(a)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6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의 4 개월 임금, 9 급 장애는 본인의 2 개월 임금, 10 급 장애는 본인의 1 개월 임금입니다.
(b)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 15 개월 임금, 9 급 장애는 본인의 8 개월 임금, 10 급 장애는 본인의 4 개월 임금입니다.
제 35 조
본 조례 제 33 조, 제 34 조에 규정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계발, 본인임금은 산업재해근로자와 고용인단위보다 낮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하기 전 월 평균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직원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하기 전 12 개월 전 평균 분담금 임금계로 지급한다. 분담금 임금이 12 개월 미만인 것은 실제 분담금 월수에 따라 월 평균 분담금 임금을 계산한다. 본인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은 전체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전체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300% 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60% 이하인 것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제 36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25 조, 제 26 조, 제 28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a)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보조금은 매년 조정 지역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 증가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 지역 직원 평균 임금이 음수일 때는 조정되지 않는다.
제 38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재발생한 것은 부양가족 보조금과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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