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정의
계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법률 용어이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달성된 어떤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계약은 어디에나 있고,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업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에 놀러 가면, 공원과 여행 계약이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신청하고,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2. 보험 계약의 정의
보험 계약은 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민권의무관계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 보험계약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나라' 보험법' 제 10 조는 이를'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 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보험 계약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계약의 성격이며 민사 및 상업 계약에 속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포함한 당사자; 셋째, 계약 내용, 즉 보험권 의무 관계.
보험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보험 계약은 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우선 계약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갖추지 않으면 계약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다면 계약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계약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계약은 민사법률행위로 계약 당사자가 표명한 의식만 합법적이고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금지 물품으로 화물운송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인이 보험증권을 발행해도 계약효력이 없다.
(2) 계약의 목적은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특정 목적과 취지, 즉 특정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민사권의무의 확립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는 보험 구매를 통해 보험인과 보험권 의무 관계를 형성한다. 일단 약속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권리가 있다. 민권의무의 변경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내용상 기존 계약 관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늘면서 피보험자는 더 이상 원보험금액을 전액 보증할 수 없고 보험인과 협의해 보험금액을 늘릴 수 없다. 민사권리의무의 종료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원래의 민사권리의무를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유로 생명 보험료를 갱신할 수 없을 때 보험 계약 해지와 보험증권 현금 가치 반환을 요구한다.
(3)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 협의의 결과이다. 의미의 일치는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없다. 예를 들어, 보험인은 해당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쌍방이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의 액수에 합의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일정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4) 계약은 당사자의 자발적 행위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법적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여 어느 쪽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의' 보험법' 제 4 조는 "보험활동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 계약의 특징
중국 보험법의 반포와 시행으로 중국 보험업의 발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보험분쟁소송에서는 같은 유형, 같은 성격의 소송사건이 많은데, 관할 지역의 차이로 인해 소송 결과가 크게 다르다. 이런 상황은 보험계약 분쟁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보험인과 보험소비자의 곤혹과 사법통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입법 사유와 사법 문제가 모두 있다. 요약하자면, 중요한 이유는 보험 계약의 이중성, 약속성, 첨부성, 행운성과 같은 보험 계약의 법적 특징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생명보험의 사례 연구입니다.
2006 54 38+0 654 38+00 년 10 월 5 일 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10 년 6 월 6 일, A 보험회사는 사장인 이도장이 찍힌 경영 제안서를 셰씨에게 제출했고, 사씨는 제안서 규정에 따라 계약보험료 1 1 944 원을 지급했다. 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원이 셰씨의 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셰씨가 300 만 원까지 보험에 가입한 것을 발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무상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고액보험증권의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재무 상태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6 월 10, 10, 보험회사 A 는 감사씨에게 10 일 이내에 보충 재무상태 증명서를 제공하고 보증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요구한다는 설명을 보냈다. 10 6 월 17, 신체검사 감사합니다. 10 18 새벽 여자친구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암살당했다. 10 6 월 18 일 오전 8 시 보험회사 A 는 병원에서 보낸 신체검사 결과를 받았다. 감사의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한 보험회사가 통지했지만, 감사한 가족들은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11113 모 보험회사에 보험 사고를 통보하고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본 사건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보험계약 성립의 표지가 무엇인가? 둘째,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행은 보험계약의 발효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은 필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정 형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필수 계약과 비필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필요한 계약은 법이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완성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특허 양도 계약은 서면 형태로만 성립될 수 있다. 의무적이지 않은 계약은 법이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일반 판매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쌍방은 서면 형식을 채택하기를 원하며,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 필수 계약과 비필수 계약을 구분하는 법적 의미는 필수 계약이 특정 형태를 취하지 않고 특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보험계약은 도대체 필수계약인가요, 비필수계약인가요? 우리나라' 보험법' 제 13 조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요청을 하고,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를 발급하고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에 쌍방이 약속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의 협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 이외의 서면 합의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 법적으로 보험 계약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가 발급되기 전에 성립된 것이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형식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보험인의 의무이다.
또 우리나라 보험법의 입법 과정은 강제성에서 비강제성 발전에 이르는 보험 계약의 궤적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1995 년 2 월 7 일 NPC 상임위원회 제 13 차 회의에서 심의한 보험법 초안 (이하' 초안') 에서 제 13 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5 년 6 월 30 일 통과된' 보험법' 은 이 조항을 삭제하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법' 제 12 조 2 항은 초안을 기초로 "피보험자와 보험인의 협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 이외의 서면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것은 보험 서류가 보험 계약의 법적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계약이 필수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그 설립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의 발행으로 시작되며, 보험 실무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고 생산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때때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와 보험사항에 동의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지불했지만, 보험인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소수의 보험회사들이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책임을 지지 않아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제때에 보상되지 않아 생산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보험인의 명예를 손상시켜 보험업의 순조로운 발전에 불리하다.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항상 보험인과 합의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인이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계약이 보험 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 발행으로 시작되는 경우, 즉 발급되기 전에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보험인의 명성도 손상시켜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우리나라'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불필요하지만 분쟁을 피하고 줄이기 위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한 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두 보험 계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보험인은 즉시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증명해야 한다.
2) 보험계약은 약정계약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불을 완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계약은 약정계약과 실천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약정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성립하기로 합의한 계약이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인과 운송회사가 화물 운송 시기와 노선에 합의하면, 화물이 운송회사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 운송 계약이 성립됩니다. 실제 계약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지물 인도 또는 기타 지불이 완료된 후에만 성립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실제로 관련 재산을 증여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단, 증여인과 수령인의 뜻이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합의된 계약과 실제 계약을 구분하는 법적 의미는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할 때 성립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주요 조항에만 합의하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한쪽이 표지물을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험 계약이 실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쌍방이 계약 조항에 합의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도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이 견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 분석에서 보험 계약은 일종의 약속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 보험법' 제 13 조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요청을 하고,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합의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보험 계약은 약속 계약입니다.
둘째,' 보험법' 제 14 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은 약속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 여기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실천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즉 보험료를 지불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고 상술한 입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은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대가로 하여 보험인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교환한다. 피보험자와 보험인의 대가는 서로 맞먹는다. 보험 가입자의 대가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보험인의 대가는 보험 가입자의 양도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다.
4) 보험 계약은 양방향 계약입니다. 이중무계약은 쌍방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계약을 가리킨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약속된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인은 보험료를 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피보험자의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보험 계약은 동반 계약입니다. 첨부계약은 내용이 쌍방의 협의가 아니라 한쪽이 미리 작성하며, 다른 쪽은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 보험 증권 또는 보험 증빙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보험증권과 보험증빙의 형태로 보험인이 사전에 보험조항을 작성하고 보험조항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동의만 할 뿐 조항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물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고, 특별조항을 추가하거나, 보험책임을 제한하고 확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보험조항의 기본 구조와 내용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6) 보험 계약은 행운의 계약이다. 행운의 사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aleatoria 에서 유래한 것으로, alea (죽음의 의미) 와 aleator (주사위 놀이 의미) 와 연결되어 있다. 행운의 계약은 민사계약의 일종이다. 계약의 효력은 서명 시에 확정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계약 측이 반드시 지불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발생할 때만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행운의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무는 확실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만 배상이나 지불의 의무를 부담한다. 즉, 피보험자의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시 확정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사고, 불확실한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보험 계약의 행운은 단일 보험 계약에 관한 것이며, 단지 유형적인 보장에 관한 것이다.
7) 보험 계약은 일종의 성실한 계약이다. 모든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계약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 조는 "보험활동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정직한 신용에 대한 법률의 요구는 다른 민사활동보다 훨씬 크다. 보험 대상은 보험 전 또는 보험 후 피보험자의 통제 하에 있는 반면, 피보험자는 보통 피보험자의 통지에만 따라 보험 및 보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게다가, 피보험자는 보험 표지의 과거와 미래 사항에 대해 보험인에게 보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도덕적 요인과 신용상태는 보험관리와 큰 관계가 있다. 보험 관리의 복잡성과 기술로 보험인은 보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피보험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약속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당사자에 대한 성실한 신용 요구가 일반 계약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성실한 계약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증서의 발행을 표지로 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지불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표시는 보험계약 양측 당사자가 보험협정에 합의했는지 여부다.
(b)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및 보험계약 발효. 보험계약이 발효되는 것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법' 제 14 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은 약속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 보험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계약의 발효는 개념이 아니며, 둘 다 연계와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계약 체결 과정의 완성을 말한다. 즉,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계약의 기본 내용에 합의해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해결했지만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계약 발효를 약속한 조건과 기한이 없는 경우 계약법 제 4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보험관행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보험료를 받고 나서야 보험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어떤 보험사들은' 0 시 보험제' 를 실시한다. 즉 보험증서를 개설한 뒤 다음날 새벽부터 보험책임을 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계약법' 제 45 조 1 항은 "당사자가 계약 발효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조건이 첨부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무효이다. " 계약법 제 46 조는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 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은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한이 있는 계약은 기한이 만료되면 무효이다. " 원래 보험회사가 계약발효를 약속한 조건은 계약법 제 45 조 1 대금에 따라 계약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법 제 46 조에 따라 계약 발효일은 보험증권 발행 다음날 새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이 발효되자 보험인은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행 보험법과 계약법 분석에서 보험계약 발효가 반드시 보험료, 보험증서 등을 낼 필요는 없다. 보험 계약이 발효되는지 여부는 주로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어떻게 발효된 조건과 기한을 약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험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표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상술한 인신보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보험과 보증의 전 과정을 보면, 사씨는 줄곧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보험회사 A 는 줄곧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쌍방이 보험계약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보험계약에는 계약 발효의 조건도 없고, 발효의 기한도 없기 때문에,' 계약법' 제 44 조에 따라 발효된 조건과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이 즉시 발효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A 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