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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 면접에 대하여
다음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첫째, 법경이 민사재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보장하는 것은 법정책임이며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필요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1. 업무목적상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존엄,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경의 직책은 포기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는 데 근거해야 한다. 민사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법경은 민사재판의 합법적인 회원이 되어야 하며 민사재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상 법경은 민사재판의 중요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대체불가의 사법보장력이기도 하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제 3 조는 "법경의 임무는 직권을 행사하여 재판활동을 방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재판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시행방법 제 2 조는 "법경이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구성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와 시행방법,' 당직 법정규칙' 과' 법정규칙' 도 법경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민사판결에서 법경의 임무는 (1), 법률서류와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2),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재산 몰수 판결 (소송 보존) 에 참여 (3) 반드시 출정하여 출정을 거부해야 하는 피고인은 강제로 출정하게 된다. (4) 법정을 지키고, 법정의 질서를 지키며, 법정에 들어가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방청객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판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증거 자료, 증인 및 감정인의 이전; (6) 소송 방해, 법정규칙 위반, 법정질서 방해, 법관인신재산 안전에 대한 훈계, 퇴장 명령, 강제 이송, 구속, 벌금 강제 납부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한다. 법정 직책은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경 본인은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면책할 권리가 없다. 3. 사법 관행에서 심사 위원, 서기원 외출 서비스, 재산보전, 조사 법의학을 할 때 종종 모욕, 위협, 구타를 당한다. 재판에서 당사자와 방청객은 종종 서로 욕설, 다툼, 씨름, 고의적인 법원 시설 손상, 법관 모욕, 당사자가 법정에서 칼을 들고 자상하고 자살하고, 관련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단으로 법정에 침입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법원 민사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각성, 국가법의 존엄성, 법원 재판의 권위도 손상시켰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종종 주심 판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경이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경에게 임시 처리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 재판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국내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경이 민사 재판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권력, 즉 국가법에 규정된 직무권력으로 민사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제지하고 타격한다. 둘째, 법경이 민사재판 활동 보장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민사재판 활동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1. 개정 전: 법경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소송 서류와 법률 문서의 배달을 독립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관, 서기원이 소송 보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판사와 서기원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법관과 서기원의 업무량을 줄이고 개정 전에 소송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와 위법 범죄를 제지하고 법관과 서기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며 민사재판 활동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재판 중: 민사합의정이나 독임정은 개정 전날 개정 시간, 장소, 사건 경위, 특히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상황을 사법경찰서에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부는 통지와 일반법에 따라 인사와 장비 조직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 돌발사건에 대비한 예안을 마련해 당직 법정의 예방 작업을 잘 한다. 제때에 당직 법원 법경이 민사 재판 활동에 참가하도록 배정하다. 재판에 참가한 법경은 반드시 제시간에 보초에 도착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규칙',' 가치법정규칙',' 사법경찰조례'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법정 과정에서' 안전검사 주심 판사의 지시에 따라 소음, 충격 법정, 욕설, 위협 판사, 당사자, 방청인 간의 다툼, 몸싸움, 고의적인 법원 시설 손상, 무단 침입 재판 지역, 녹음, 무단 녹음 등 일련의 법정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훈계, 강제 퇴출을 했다. 재판 판사의 지시에 따라 제때에 증거를 찾아 증인과 감정인을 인도하다. "재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법정의 진지함과 심각성, 민사재판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법과 법정재판의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째, 민사재판에서 사법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고 민사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팀 건설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경 수를 늘리고 법경 대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기층법원 법경 수는 보통 5 ~ 8 명으로 법원 수의 8% 미만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요구는 12%). 일반적으로 법원의 각 직위에 법경이 필요한 경우는 매일 1 법정 경비원 2 ~ 3 개 형사호송과 당직 법정, 매일 1-2 개 집행 봉사일, 2 ~ 3 개 협조 및 참여 집행, 하루 3-입니다 따라서 기존 집행 주임의 수는 필요한 집행 주임의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기존 법경은 나이 노화 (평균 나이 40 세 이상) 로 전문지식과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상적이지 않다. 법정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법경 대열의 자체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1. 정법기관을 이용하여 전업 간부, 지방대학, 경찰학교에서 새로운 법경을 도입하다. 현지 정부가 승인한 재정 충당금을 이용하여 계약제 법경을 모집하다. 경찰을 풍요롭게 하고, 법경의 나이를 조정하고, 지식 구조를 보완하고, 법경의 젊음과 지식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다. 법경 대열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다. 2. 사상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팀의 정치사상 자질을 제고하고 팀의 순결성을 확보한다. 정치가 너무 강하고, 작풍이 우수하며, 사법경찰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법경찰 인재를 양성하다. 법경 대오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다. 3. 업무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업무지식 수준을 높이고, 경찰보장능력을 높인다. 법경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