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거래죄. 강제거래죄의 개념과 구성은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1) 객체 요소 본죄는 거래 상대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 시장의 질서를 침해한다. 상품 거래는 평등 민사 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며,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서는 쌍방이 강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나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거래를 강행하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로 나타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폭력이란 폭행, 묶음, 포옹, 포위, 상해, 파괴와 같은 협박을 당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실제 협박이나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협이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협박을 통해 인신을 해치고, 재산을 파괴하고, 프라이버시를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친족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방식은 말, 행동, 심지어 어떤 위험한 환경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다. 폭력이든 위협이든,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래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혹, 사기 등 비폭력 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본 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위협은 거래와 직결되어 거래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래활동 밖에서 폭력과 위협을 가한다면 당연히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의지를 거스르고, 타인에게 자신이나 제 3 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본죄의 본질적 특징이다. 남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고 강제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아서 강제로 팔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아 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서비스란 숙박, 교통, 음식, 수리, 청소, 가스 배달, 가구 보내기, 시간제공 등 각종 경영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영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도록 강요하거나, 예를 들면 조상의 물건이나 가스 수송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숙식을 강요한다면, 본죄로 논처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는 합법적인 영리 서비스입니다. 매춘, 도박 등 불법 서비스나 발 씻기, 오줌 끼는 등 모욕적인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죄는 중증범이며, 타인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심각할 때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강매 강매를 실시하더라도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의 강제 거래를 가리킨다. 강제 거래를 통한 불법 인수 금액이 더 큽니다. 강제 거래에 종사하여 나쁜 영향을 끼치다. 수단이 열악하다 외국인 거래를 강요하다. 강제 거래의 내용이 열악하다. 등등. (c)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고, 본 절 23 1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부서가 본죄를 범하는 경우 양벌제, 즉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 고의로, 간접적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 강제 거래죄와 일반 위법 행위의 경계 강제 거래는 시장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로 상품 거래나 서비스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타격이 너무 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률은 강제적인 상품 거래가 반드시 심각도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거래촉진, 불법이익액 증가; 2,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강요했다; 사회적 영향이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제 거래는 시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2 명 이상 * * * 강제 거래. 행위자가 경미한 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아들이거나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행동은 매우 자제적이며 이익도 제한되어 있다. 줄거리가 뚜렷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므로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강제 거래죄에서' 거래' 조건을 인정한 이 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해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래사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이런 불평등거래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래이지만. 이런 거래가 없다면 행위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강도죄로 인정되고 강제 거래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3) 한 죄와 수죄의 경계는 강제 거래죄를 실시할 때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강제거래죄와 상해죄 (고의와 과실 포함) 와 살인죄 (고의와 과실 포함) 사이에 연루 관계가 있지만 연루범처벌원칙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되며, 각각 양형을 선고하고, 수죄와 처벌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강제거래죄의 법정형이 3 년 징역이고 법정형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징역과 처벌이 포함되지 않은 유기징역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거래죄, 강제거래죄, 강제거래죄, 강제거래죄, 강제거래죄, 강제거래죄) 다른 범죄에 연루돼 강제 거래처벌을 받으면 최대 3 년의 형벌이 다른 범죄의 형벌을 흡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만약 한 가지 죄벌이라면,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3. 형벌 L. 자연범본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2. 직장이 본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공갈 협박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적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다. 이 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과 시민의 인신안전이다. 범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이다. Www.tjbhfl.cn 2 세.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1, 행위자는 공갈 협박 행위가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공공 및 민간 재산을 강제로 없앴습니다. 3. 행위자는 폭력 위협, 피해자의 처지, 피해자의 약점 노출, 범죄 위협, 피해자의 재산 파괴, 피해자의 인격 위협 등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굴복시켰다. 셋째,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이상이며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중국 시민, 외국인 시민, 무국적 시민이다. 4.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공갈협박을 하는 것은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행위이다. 공갈 협박죄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 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2. 액수가 크거나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납치죄 제 239 조는 재물을 강탈하는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질로 납치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피랍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피랍인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납치 범죄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납치죄는 재물을 강탈하거나 인질을 납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이다. 1979 형법은 본죄를 규정하지 않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유괴, 여성 납치, 어린이를 엄벌하는 범죄자에 대한 결정' (이하' 결정') 은 납치죄와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1997 형법을 개정할 때 죄명을 수정하고 보충했기 때문에 죄명은 그에 따라' 납치죄' 로 바뀌었다. 납치죄의 구성요건은 1 입니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인신권리이다. 행위자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남을 납치해 피해자의 생명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법 관행에서, 행위자는 피해자를 해치는 것을 위협으로 가족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납치 과정에서 피해자는 종종 학대, 부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피해자를 먼저 다치게 한 다음 재물을 강탈하는 사람도 있다. 입법자들이 다른 사람을 납치해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장에 두는 것도 시민의 인신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범죄는 실제로 구사회에서 매우 창궐한' 납치' 행위로 신중국이 성립된 후 자취를 감추었고,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출현하여 발전 추세가 있어 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 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형법은 납치죄를 하나의 죄명으로 분류했다. 본 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 이다. 타인' 은 여성과 어린이, 여성과 어린이 이외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입니다. "폭력" 이란 행위자가 피해자를 직접 묶고, 입을 막고, 눈과 마대를 가리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협박이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을 말한다. 기타 방법' 은 폭력 이외의 방법 (예: 약물 사용, 술 취함 등) 으로 피해자를 혼수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범죄 방식의 공통된 특징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고, 피해자를 거주지나 소재지에서 불법 납치해 행위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아 행동의 자유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법은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수단 중 하나만 요구하면 본죄를 구성한다. 범죄의 주체는 일반적인 주체입니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이 본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죄의 위험성이 크므로 만 14 세 이상,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① 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는 형법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8 가지 죄명은 구체적인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죄형법정원칙과 형법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 16 세, 납치에만 참여하고 피랍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형법 제 17 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납치 과정에서 피랍인의 사망, 부상 (중상, 사망) 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구성되어 재물을 강탈하거나 인질을 납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 은 폭력, 강압, 마취 등의 수단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을 살해하거나 살해하거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인질과 관련된 친우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재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의' 재산' 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지, 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이익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질로 납치하다' 는 것은 정치적 목적, 추격을 피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른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b) 납치죄를 인정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1. 납치죄와 여성과 어린이 납치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 이 두 가지 범죄 수단은 모두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범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목적은 납치된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고 인질을 납치하는 것이다. 후자는 납치된 여성과 어린이를 판매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후자는 여성과 어린이만을 가리킨다. 납치죄와 불법 구금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인질' 이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가끔 발생했다. 즉 인질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위법범죄 행위가 있었다.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 중 많은 것이 건강채무이며, "돈으로 대인" 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는 형법 제 23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납치 행위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하나는 범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채무를 협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질' 을 압류하는 것을 채무 상환의 수단으로 삼는다. 둘째, 범죄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피랍자가 완전히 무고하다고 생각했고, 후자는 피랍된' 인질' 이 대부분 잘못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심지어 사기 등 위법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고, 일부는 순수하고 무고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형법' 제 238 조 제 3 항은' 채무 불법 납치, 구금' 을 요구하기 위해 불법 구금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유아 절도의 범죄 성격을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아기를 훔치는 사건은 아기를 훔치는 목적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2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치는 자는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법 제 2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240 조 제 1 항 (6) 항에 따르면, 배신을 목적으로 영유아를 훔치는 자는 아동 유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하며,' 형법' 제 24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죄와 수죄의 경계를 분명히 긋다. 사법 관행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한 가지 죄인지 두 가지 죄인지, 다른 이해와 실천이 있다. 피고인 Suxx 가 돈을 강탈하기 위해 10 월 29 일 그의 사촌 수엑스 (11년) 를 외진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다음, 수엑스 부모에게 익명의 협박 편지를 보내 2 만원을 협박했다. 모 시 중급인민법원은 납치죄, 공갈협박죄로 피고인 수 XX 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피고는 항소에 불복했다. XX 시 고등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1 죄 또는 2 죄 판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한 가지 의견은 납치와 공갈 협박이 범죄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인이 다른 사람을 납치한 후 살인을 하는 것은' 찢기' 행위로 납치 협박죄에서' 중벌' 하는 행위로 중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은 납치 협박죄와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찢기 표' 란 행위자가 재물을 강탈한 후 인질을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항소인은 재물을 강탈하기 전에 인질을 죽였는데, 목적은 그를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였다. 항소인이 실시한 살인, 납치, 공갈 협박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목적으로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납치 협박죄의 객관적 측면만 폭력, 강압, 마취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랍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전 관점에 동의한다. 첫째, 행위자는 재물을 강탈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지만, 이 죄는 피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신권리도 침해한다. 이에 따라 대만성 형법도 이 죄를' 다른 사람을 납치하여 몸값을 강탈하다' 고 부른다. 둘째,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본죄의 중요한 객관적 특징이다. 폭력, 협박수단을 사용한 결과 인질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인질이 사망하거나 침묵의 목적으로 인질을 살해하는 등 본죄의 인신위험성이 크다. 셋째, 본죄의 주관적인 고의적. 그러나 이런 고의는 일반 고의에 속한다. 재물을 강탈하는 고의와 인질을 해치는 고의뿐 아니라 재물을 강탈하는 고의도 포함된다. 절친한 친구의 범죄 대상을 요약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행위자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만 요구하면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하며, 행위자에게 범죄 결과의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납치 협박의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정형은 매우 무겁고, 출발점은 10 년 이상이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사형에 처한다. 인질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것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중 하나이다. 재물을 강탈하기 전이나 후에' 인질' 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범죄의 구체적 줄거리로, 범죄의 성격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 살인표' 전후에' 인질' 을 죽이는 것을 1 죄와 수죄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은 1997 형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지만 그 이유는 똑같다. 그리고 1997 형법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를' 피랍인의 사망이나 피랍인의 살해' 로 바꿔 명확하고 조작하기 쉽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피랍인을 살해하는 것은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 납치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5, 납치 범죄의 완료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납치죄의 기수는 행위자가 납치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를 실시하기만 하면 납치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지, 협박된 재물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때에 구조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납치가 실패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납치죄 미수를 구성합니다. (3) 납치죄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 2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납치죄를 범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피랍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피랍인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유아를 훔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사법기관은 본 조에 규정된 형벌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피랍인의 사망' 은 납치 과정에서 피랍인에게 폭력이나 학대 수단을 사용하고 납치 과정에서 자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피랍인 살해' 란 납치 후 재물을 강탈하거나 다른 목적 등으로 피랍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납치죄의 법률규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랍인을 살해한 경우 입법은 절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이며 사형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적용 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적용 조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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