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0999 교육부인문사회과학중점 연구기지 중점 연구과제' 환경자원법 이론체계 연구' 를 맡고 2002 년 말 이 과제 연구를 마치고 200 여만 자 이상의 연구 성과를 냈다. 2003 년 9 월 고등교육출판사는 80 만 자의 학술 전문 저서' 조정론-주류 법학에 대한 반성과 보완' 을 공식 출판했다.
2002 년 6 월 12 일부터 6 월 14 일까지 장문현 교수의 초청에 따라 길림대학교 법리학 중점 연구기지로 가서 조정론을 선포하다. 법률출판사는 2003 년 6 월 165438+ 10 월에 출판된' 인간과 자연의 법적 사고' 에 이번 학술강의 내용을 수록했다.
2003 년 6 월 5438+2 월 13 일부터 6 월 5438+04 일까지 푸저우 대학에서 열린' 동남법학포럼' 세미나가 나의 새 책' 조정론' 을 둘러싸고 얕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광명일보는 2004 년 6 월 5438+ 10 월 65438+3 월 채수추 교수가 토론대회에 대해 환영하며 교수법과 학술토론방법의 중요한 개혁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동남법학포럼: 독특한 법학포럼' 으로 이 토론을 전문적으로 보도했다.
둘째, 주류 법에 대한 조정 이론의 도전
(1) 관련 저서:' 조정-주류법에 대한 반성과 보완'.
채수추, 고등교육출판사, 2003.
교육부 인문 사회과학 중점 연구 기지, 국가환경보호총국 우한 대학 환경법 연구소 중점 연구 프로젝트, 고등교육출판사, 2003 년 9 월판 1.
(b) 조정 이론은 주류 법에 도전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주류 법학은 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조정할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조정할 수 없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법률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조정론은 법이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법률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주류법학은 법률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연구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부정을 피하고 해체하고, 법률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경시한다. 조정론은 법률에서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여 법률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직면, 연구, 분석 및 심화한다.
3. 주류법학은 법률에서 주체와 주체의 관계만 연구하고, 법률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부인, 회피, 연구하지 않는다. 조정론은 법률에서 주체와 주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도 연구한다.
4. 주류 법학은' 주객 이분' 의 연구 패러다임을 따르고, 법률의 주체는 사람, 영원히 사람, 사람은 법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물건은 객체일 뿐, 영원히 객체일 뿐, 물건은 법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정론은' 주객일체' 의 연구 패러다임을 따르고, 사람은 법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주체이지만, 법적으로 객체일 수도 있다. 사물은 대부분의 경우 객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
5. 주류법학은 기존의 조정인과 인간관계의 법학 이론이 환경자원법의 새로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관계 및 법률에서 주체와 객체 관계를 조정하는 법학을 연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진보의 의미가 없고, 심지어 부정적인 해로운 의미까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정론에 따르면, 기존의 조정인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법률이론은 환경자원법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법률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의미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6. 주류법학은 주객 2 점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객 일체' 의 연구 패러다임은 긍정적인 진보의 의미가 없고, 심지어 부정적인 해로운 의미까지 없다.
조정 이론에 따르면 주객 이분에는 많은 결함과 폐단이 있으며,' 주객 일체' 의 연구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의미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조정 이론의 기본 관점
요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론의 논증이나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조정해야 한다.
조정론은 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문제 수준:
조정 이론의 주요 관점 소개
1. 조정 이론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자원법에 관한 각종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고 환경자원과 관련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환경자원법 조정론, 줄여서 조정론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조정론은 법이 사람 간의 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환경, 천연자원, 자연을 포함한 사물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관점의 총칭이다.
조정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률의 조정을 긍정하고 중시한다. 그러나 법학계는 사람 간 관계의 법률조정에 이의가 없고, 사람 간 관계의 법률조정 이론은 이미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론은 사람 간 관계의 법률조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다시 기술하지 않는다. 조정론은 법률조정인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조정론의 관점도 사람의 역할, 인간관계의 역할, 법이 인간관계 조정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하하고 폄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정론은 연구 주체나 객체, 즉 법적 관계의 이론뿐만 아니라 연구 관계를 개척했다.
관계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사이의 상호 연결, 영향, 작용을 가리킨다. 가장 간단한 관계는 쌍방 관계이거나 부부관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양자관계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다재다능하거나 복합적이다 (예: 가족관계에는 부자관계, 모녀관계, 부부관계, 남매관계, 형제관계 등). ) 하지만 연구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나 먼저 연구해야 할 것은 쌍방의 관계다.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예: 남녀 관계) 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무엇과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단어이다. 이런 관계어는 왕왕 각종 관계의 총칭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참여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관계가 사회계급관계, 경제관계, 물질관계, 정신관계, 재산관계, 생산성관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쌍방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관계는 반드시 두 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 방면은 관계를 구성할 수 없다.
둘째, 관계 문제는 쌍방, 또는 쌍방의 발전이나 이익과 관련이 있다.
다시 한 번, 관계 문제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갈등을 해결하려면 관계 법칙을 따라야 한다. 관계법이란 한 방면의 내재 법칙이나 다른 방면의 내재 법칙이 아니라 두 방면 사이의 법칙이다. 두 방면 사이의 법칙은 반드시 두 방면의 내재 법칙을 포함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는 사람과 자연환경의 관계, 인간과 환경자원의 관계, 일명 사람과 환경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 연결, 영향, 작용을 가리킨다.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상태, 운동 상태와 상대적 정지 상태를 포함해 인간과 자연의 어떤 관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과 자연 또는' 사람과 환경' 의 복합체가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킨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실생활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시간관계로 나눌 수 있다. 공간 관계 생태 관계 중간 관계 인과 관계 물질 교환 관계 및 이용 관계; 이해 관계 우정, 관리 및 관리 관계, 계약 또는 계약 관계, 대리인 관계, 신뢰 관계 등 양방향 관계와 같은 정서적 정체성 관계. 일반적으로 인간과 환경 자원법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양호, 조화, 조화,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인간과 환경 자원의 법칙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불량, 불균형, 충돌, 상호 손실의 관계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특징: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항상 사람과 인간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제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자연의 이익에 속한다. 많은 경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다양한 방법과 방법을 통해 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법률 조정의 개념
법률조정이란 법률을 주체로 하여 특정 객체 (사람, 사람의 행동, 상태, 관계, 문제, 일, 질서 등) 에 영향을 주고,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 (설립, 생성, 확인, 부여, 역할, 통제, 개선 포함) 을 말합니다. ). 따라서 법률 조정은 법률의 운영에서 법률의 실현과 법이 생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하는 범주이다.
환경자원법이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된다.
(1) 환경자원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환경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미치는 작용을 가리킨다. 환경법은 그 규제 (즉 입법) 와 시행을 통해서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환경법이 인간과 자연관계에 미치는 조정은 확인, 제한, 변경, 제거, 금지, 격려, 장려를 포함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화, 조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환경법의 기능이자 동적 과정이다. 우리는 환경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환경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법의 조정은 주로 법률의 기능, 역할, 운영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2) 환경자원법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환경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조정에는 직접 조정과 간접 조정이 포함되며, 환경법은 주로 직접 조정을 가리킨다.
(3) 환경자원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이나 사물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환경법이 자연 (환경자원) 이나 자연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4)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 자원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에는 환경 자원 관리 활동을 포함한 환경 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활용이 포함됩니다. 환경보호법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보호와 보호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법에 따라 환경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람들이 환경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행동 규범이다. 사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환경자원법의 조정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환경법은 주체이고 조정은 특수한 행위이다. 객체란 환경 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및 개선으로 인한 사람과 자연의 관계 및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때 사람이나 물건이 주체인지 객체인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 법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를 단순히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이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나 사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람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둘 다 연계와 차이가 있다.
환경자원법이나 법을 주체로 하는 관점은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문법과 논리적으로, 우리는' 민법 (또는 행정법, 환경자원법) 의 조정 대상' 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주체 객체 구조로서 관계를 나타낸다. 우리가 "민법 (또는 행정법, 환경자원법) 이 어떤 관계를 조정한다" 고 말할 때, 주위빈 구조는 주체와 객체 관계를 나타낸다. 주빈 구조, 종속성, 주위빈 구조, 주빈 관계 등 모두 문법과 논리로 법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둘째, 법학 이론의 법률은 단순히 사람과 동일시될 수 없고, 법학계에는 항상 법이 주체라는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치란 법치가 아니라 법치를 가리킨다. 일부 법학자들은 독재국가에서 왕이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왕이다. 즉, 법치의 주체는 법이지 사람이나 왕이 아니다. 우리는 법치와 인치의 개념으로 법과 사람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환경자원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환경법이 자연 (환경자원) 이나 자연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환경법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조정을 자연 (환경자원) 또는 자연과정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부부 관계 조정을 민법에 의한 아내의 조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일방적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 또는 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정론' 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동물, 식물 또는 비인간적인 자연체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부과되는 환상이다.
당신은 왜 주류 법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민법 조정의 대상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과 인신관계라고 합니까? 인류 조정의 대상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과 인신관계라고 말해야 한다. " 민법이나 민법학자가 민법의 조정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테면 민법이 매매 쌍방의 관계를 조정할 때, 왜 묻지 않는가, 민법의 조정 대상이 매매 쌍방 관계라기 보다는 구매자가 매매 쌍방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법적 조정은 직접 조정을 말한다.
법이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관련 행정기관이나 관련 규범성 문건이 환경 자원에 대한 사람의 행동 (자연에 대한 행동, 사물에 대한 행동 또는 자연에 대한 행동) 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직접 규정하거나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이 개인, 단위 및 조직이 환경 자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격려, 금지 등을 직접 규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민법전' 제 554 조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간접 영향, 간접 조정 또는 간접 조정 기능을 사용하여 법률의 조정 대상을 정의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법과 행정법, 형법, 국내법 및 국제법의 조정 대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자원법에서 인간과 자연관계의 조정은 주로 효과적인 조정을 말한다. 즉, 법에 규정된 각종 방법, 수단, 도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과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혼돈에서 질서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해로움에서 유익한 것으로, 좋지 않음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조화에서 조화로 이르는 것을 포함한다. 즉,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촉진하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목적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환경자원법의 조정 대상을 인간이나 자연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정의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같은 과학적 인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조정이 인간의 동형 (즉, 좁은 인간 사회)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듯이 환경법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조정이 인간과 자연의 동형 (즉, 인간 생태계 또는 광의사회) 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환경법은 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환경법이 사람들의 환경행동의 행동 규칙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사람과 사물 (자연, 환경, 자원 포함) 모두에 작용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성, 유지, 변화 포함).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물에 작용하는 행동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물에 직접 작용하는 행위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자원법의 제정, 개선, 시행 전후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관련 인간관계가 눈에 띄게 바뀌기 때문에 환경자원법의 제정, 개선, 시행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간관계도 조정할 수 있다.
행동과학은 행동이 환경의 영향 아래 진행되는 목적이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자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행동명언)
영국 법학자인 디아즈는 행동을'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환경 및 결과와 관련된 신체 활동' 으로 귀결했다. " (R. W. M. Dias, 법학, 버스터 워드 (버전 5), 1985. 309 쪽. ) 을 참조하십시오
법 속의 사람은 사람의 일련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일련의 행위와 같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에 있어서, 나의 행동 외에는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거스전집", 1 볼륨, 16- 17 면. ) 을 참조하십시오
법의 출현과 존재의 초기 동기는 인간 행동의 규범이다. 사람의 행동 규범 또는 규칙으로서, 법률 규범은 주로 사람의 행동, 즉 금지, 제한, 장려를 포함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른바 인간 환경 행위 (환경 자원 행위의 줄임말) 는 환경 자원에 영향을 주거나 작용하는 각종 인간 행위나 활동의 줄임말로, 주로 환경 자원을 개발, 이용, 보호 및 개선하는 각종 활동이나 행동을 가리킨다. 환경법에서 사람들의 법적 행위는 환경 (사회 환경 및 자연 환경 포함) 과 결과 (사람 간 관계 및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 변화 포함) 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환경자원법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목적, 임무, 역할, 기능,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계의 기본 성격이다. 환경자원법의 목적, 임무, 기능 및 역할 중 하나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관계도 조정한다. 환경 자원 작업이나 환경 보호 활동에서 사람과 환경 간의 관계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 * 존재, 상호 포용, 불가분의 관계,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 활동이 동시에 이 두 관계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사람을 규범하고, 사람의 행동을 규범하고, 사람의 관계와 권리 의무를 규범화한다. 법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관계, 권리 의무를 규범한다.
조정의 대상은 사람이 첫 번째 개념에 속하고, 조정의 대상은 사람의 행동이 두 번째 개념에 속하고, 조정의 대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세 번째 개념에 속하고, 조정의 대상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네 번째 개념에 속한다. 첫 번째 개념에서 네 번째 개념까지 점점 더 구체적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포함하고,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 행동,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다.
주류 법학의 교과서나 저서는 대부분 법률 조정의 대상을 비인간 간 사회관계보다는 사람 간의 사회관계로 정의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법적 규범자만 있다. 첫째, 범위가 너무 넓다. 둘째, 인간의 사회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둘째, 법률조정인은 사람을 조정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는 것, 즉 사람이 객체라는 것은 주객 2 점 중' 사람은 영원히 주체이고, 사람은 영원히 객체가 될 수 없다' 는 잘못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성, 즉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물이 되는 역설도 피한다. 민법을 대표하는 주류 법학은 권리, 사람의 행동, 사회관계를 모두' 사물' 의 범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한다고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5. 법은 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합니까?
환경자원법 조정이란 환경법에 의해 조정되고 시행의 영향, 역할, 통제를 받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말한다. 법률 조정이나 실제 법률의 영향, 역할,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환경법 조정을 받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다.
환경자원법이 조정하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의미하며, 법률로 설정되거나 발명된' 사람' 과' 자연' 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법학자가 그것을 법률관계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무관하다.
환경법이 조정하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는 달리 사물과 물건의 자연관계와는 다르다. 인간과 자연의 서로 다른 관계는 차별적으로 대해야 하며, 그' 관련성, 대칭, 가역성, 양방향성' 과 호혜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표준이나 모형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대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이익관계의 범주에 거의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관계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대립해서는 안 된다.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사회관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관계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대립해서는 안 된다. 사회 관계는 가족 관계, 생산 관계, 계급 관계, 생산성 관계, 물질 관계, 재산 관계 등 다양한 관계의 총칭이다. ).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법률 규정과 법률 시행을 통해 형성된 법적 관계, 즉 인간의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관계로 간주되거나 사회관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주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체 간, 주체와 객체 간의 다양한 관계, 주로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환경자원법은 허공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창조해서는 안 된다. 환경자원법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조정은 인간과 자연의 진실관계에 대한 정당화와 합법화이며, 환경자원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만이 환경자원법에 의해 조정되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다.
환경오염 악화, 생태파괴, 자원위기, 환경보호 발전, 환경자원법제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모든 환경자원법규는 예외 없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 반영, 조정하고 있다.
법률로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좋은 환경자원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네트워크이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반영하고 묘사하는 청사진이다.
환경자원법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연 (동식물 포함) 이 주체가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로 조정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단지 법률주체인 자연과 법률주체인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해될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법률의 조정에 대해 말하자면, 법률 조정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일 뿐, 법률은 다른 관계 (특히 주체와 객체의 관계) 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선험적 취향이다.
재산권에 있는 사람과 사물, 기술규범에 있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반드시 주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듯이, 조절론에 있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반드시 주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부 반대환경자원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자연이 사람과 같은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류 법학의 물질관계 이론과 기술규범에서' 사람과 사물의 관계' 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와 같은 개념의 초의도, 일상생활, 과학상식, 조정 이론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 에 부합하지 않는다
6. 환경자원법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조정은 점진적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이므로 시대와 보조를 맞추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법률은 어떤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언제부터 조정하고, 어떤 방식이나 메커니즘으로 조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선택적이고 선택적이며, 현지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은 부부 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며, 법은 기업 내부 관계, 당내 관계, 동창 관계, 고향 관계, 기업 정관, 당규, 향규 민약 조정을 조정하지 않는다.
법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처럼, 법은 한 번에 사람과 자연의 모든 관계를 조정할 수 없고, 사람과 자연의 모든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법률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기존 입법기관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 법률 제도, 법률 원칙, 법률 개념, 법률 조항, 입법 건의 또는 법적 관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에 조정한 사람과 자연의 어떤 관계는 지금은 반드시 법률로 조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된 것은 앞으로 반드시 조정될 필요는 없다. 법률은 현재 조정되지 않았거나 법학자들이 현재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동서고금의 참새 법칙은 이미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1950 년대 중국은' 사해' (쥐, 참새, 파리, 모기) 를 없애는 군중 운동을 벌였다. 게다가 1990 년대 중국의' 참새바람 먹기' 까지 더해져 참새가 대량으로 잡혀서 도시와 시골에서는 더 이상 참새를 볼 수 없게 되었다. 2000 년 8 월 1 일 국가림업국은 처음으로 참새를 국가 중점 보호 육생 야생 동물 명부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중점 보호 동물이 되지 않았다. 2002 년 개정된' 호남성 지방중점보호 야생 동물 명부' 는 처음으로 참새 (나무참새) 를 중점 보호 동물 명부에 포함시켰다.
사람과 쥐의 관계는 법적으로 조정할 수 없지만 여러 번 조정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쥐가 인간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쥐를 죽이지 않고 동물 법정을 세우고 쥐 변호사를 지정해 그들의 범죄를 변호했다. 1480 프랑스 프로방스의 농촌에서는 쥐피해가 심했지만 농민들은 쥐 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고 연합동물법정이 공소를 제기했다.
오그너 주교는 이것이' 민사소송' 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다. 그 자리에는 검사 외에도 mouse 의 변호사 바 사이아리네와 판사 23 명이 있었다.
피고는 본래 법정에 출두했어야 했지만, 사이아리안은 법정에서 "피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첫째, 농촌 쥐가 너무 흩어져 있어 법정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깊은 구멍 어두운 구멍 에 살고, 통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려면 숲을 가로질러 높은 산을 오르고 강과 늪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는 고양이, 부엉이, 족제비 등의 매복이 잠복해 있다. 이것은 그들을 죽일 수 있으므로 법정에 출두 할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세야린의 변호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그너 주교는 피고가 결석한 상황에서 공소 당사자와 증인의 증언을 듣고 감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법정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결석한 피고들, 너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지구는 내 것이고 너의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치고 싶지 않지만, 너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가고, 사람들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음식을 훔쳤다. 한마디로, 너는 인민의 노동 성과를 가져갔다. 나는 너의 죄를 진술하고, 신의 연민을 빌며,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어쩔 수 없는' 추방 출국' 판결은 즉시 시아리니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열정이 넘치는 연설을 했다: "이런 판결은 불공평하다. 법원은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즉, 모든 쥐가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법정은 그를 반박할 수 없다. 결국 소송은 어쩔 수 없이 쥐의 승리로 끝났다. 셀린은 유명해져서 쥐를 지키는 전문가가 되었다.
7. 법률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 관점, 학설, 주장이 있으며, 조정론은 법률조정인과 자연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할 때, 사람과 재산의 소유와 지배에 대한 법률조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조정론의 보수학파에 속하고, 사람과 자연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법률조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연자원학파에 속하며, 사람과 자연자원관리관계의 법률조정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관리학파에 속하며, 사람과 환경보호관계의 법률조정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환경보호학파에 속한다. 법률조정인과 동물 사이의 인정관계를 중시하는 동물인정파, 인간과 동물의 평등관계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동물해방파, 법조정인과 자연평등관계를 중시하는 자연권리파를 중시하고 강조한다.
조정론은 사람과 그들의 재산, 사람과 그들의 지배재산, 사람과 그들의 천연자원, 사람과 그들의 환경자원, 사람과 그들이 보호하고 개선한 환경, 사람과 그들이 길들인 동물, 인도주의적 또는 자비가 배려하는 사람과 동물, 그가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과 자연을 통합하고, 사람과 그가 숭배하고 존경하는 자연의 신 (자연의 아버지와 대지 포함)
조정 이론을 통해 과거에 잊혀지고 간과된 전통 법학 이론 (예: 사물의 관계 이론, 자연인권관, 기술 규범 이론, 법률 의제 주체 이론, 동물권 이론, 자연법 이론 등) 은 새로운 용도를 부여받았고, 새로 제기된 자연권 이론은 인간지계약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론, 지속가능발전론, 환경보호론이 상당한 이론적 지지를 받았다.
조정론은 법률 조정인과 자연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법률 이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