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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 대상에 관한 사례
수년간의 범죄 수사 경험에 따르면, 이 사건은 1 절도, 2 군사 시설 파괴라는 두 가지 죄명을 포함한다.

1 절도 사건, 우선 장물은 물가국에서 감정하고 가격평가를 입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적 재물을 훔치는 입안 기준은 다르다.

2 (개인 지원 관점) 군사 시설 파괴 범죄 파괴 무기 장비, 군사 시설, 군사 통신죄는 탐욕,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 목적을 지적하여 의도적으로 무기 장비, 군사 시설, 군사 통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방 건설 질서이다.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설비는 중요한 국방자산이며, 부대전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국방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우리나라 국방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방자산을 파괴, 훼손 또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군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태롭게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무기 장비, 군사 시설 및 군사 통신을 파괴하고, 국방법에 규정된 공민 국방의무를 위반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손상시키고, 국방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방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본 죄의 대상은 무기장비로, 무장력이 작전의 실시와 보장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무기, 무기 시스템, 군사기술장비의 총칭이다. 냉병기, 총기, 화포, 로켓, 미사일, 탄약, 폭파기재, 탱크 등 장갑차, 작전함, 작전함, 어뢰, 수뢰,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통신지휘설비, 정찰탐지장비, 군사측량장비, 기상이 포함된다 둘째, 군사시설은 국가가 군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 장소, 설비를 말한다. 포함: 지휘 기관, 지상 및 지하 지휘 공사, 작전 공사; 군용 공항, 항구 및 부두 캠프, 훈련장 및 시험장; 군사 동굴과 창고 군용 통신, 정찰, 내비게이션, 관측소 및 측정, 내비게이션, 보조 장비 군용 도로, 철도 특수선, 군용 통신, 송전선로, 군용 송유수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군사 시설. 셋째, 군사 통신은 군대가 지휘를 수행하기 위해 통신 도구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정보 전달을 의미하며, 군대의 지휘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이다. 무선 통신, 유선 통신, 광통신, 스포츠 통신, 단순 신호 통신 등이 있습니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파괴, 즉 파괴와 파괴는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의 정상적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의 경우 방화, 단수, 폭발, 투독, 방사성 물질 유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그리고 발사 신호 간섭, 군용 무선 주파수 도용, 고의로 조작 절차 위반, 무기 장비, 군사 시설, 군사 통신 실효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등을 해체하는 기술 수단. 파괴, 파괴, 파기, 파기, 충돌, 절도 등 사용 중인 통신장비 등 폭력 행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예컨대, 고의로 보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훼손될 수도 있다. 본질적인 파괴라면 어쨌든 본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누구나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 보복, 적개심에서 여전히 파괴돼 국방건설을 해치는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 태도를 갖고 있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식별

(1) 본죄와 교통시설 파괴죄, 인화성 폭발설비 파괴죄, 방송텔레비전 파괴와 공공통신시설 파괴죄를 구분한다.

양자는 범죄 주체, 객체, 수단, 의도적 등 방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범죄는 군사 이익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이며, 후자의 범죄는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입니다. (2) 본죄의 대상은 군사시설로 제한되고, 이후 몇 가지 범죄의 대상은 군사시설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사람은 공공 안전을 객관적으로 위태롭게하더라도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논해야 한다.

(2) 이 범죄와 재산의 고의적 파괴 범죄의 경계.

이 죄는 공적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죄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 심각성은 파괴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의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파괴행위가 무기장비의 적절한 효능을 상실시켜 아군의 전비와 작전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차이점은 (1) 침해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죄의 대상은 무기장비 사용 능력과 관련된 군사적 이익이며, 후자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본죄는 특정 물체, 즉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고, 후자는 각종 공적 소유물을 파괴한다. 이에 따라 비군인이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 이외의 일반 재물 (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을 파괴하거나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손상시키는 부품은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의로 재물론을 파괴해야 한다.

(c) 절도는 무기 장비, 군사 시설 및 군사 통신 파괴의 성격을 야기한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재물 절도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연루범에 속한다. 우선 파손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의 중요성, 범죄 줄거리, 장물의 가치에 따라 각각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죄, 절도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정한 다음 중죄에 따라 경범죄를 흡수하는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4) 방화, 폭발 등 위험한 방법으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행위의 성질.

방화, 폭발 등 위험한 방법으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것은 연루범에 속하며 중죄에 따라 경범죄를 흡수하는 원칙에 따라 방화, 폭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셋째, 징벌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요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전시에 엄벌에 처하다.

본 조에 규정된 처벌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시설 장비의 가치는 크게 다릅니다. 양형할 때는 범죄 행위가 국방이익에 미치는 해를 주로 고려해야 하며, 범죄 동기, 수단, 국가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형벌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2. 중요 무기장비란 육군의 주요 무기장비와 작전에서 긴급하거나 없어서는 안 될 기타 무기장비로 각종 미사일, 비행기, 군함, 상륙함, 톤수가 l000 톤 이상인 보조 함선, 탱크 장갑차량, 구경이 85mm 이상인 지상포, 해안포, 고사포, 레이더, 음파 탐지기, 중요한 군사시설은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휘센터, 대형작전공사, 각종 통신, 내비게이션, 관측 허브, 공항, 항구, 부두, 대형창고, 송유관, 군사철도선 등을 말한다. 군사 중요 통신은 군사 수장과 중요 지휘센터 간의 통신, 전시 통신, 군사 긴급 구호 통신, 원양 항행, 중대 과학 실험, 비행 훈련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요한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것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3.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에 대한 파괴가' 특히 심각하다' 는 것은 중요한 무기장비 폐기를 의미한다. 중요한 군사 시설 사용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합니다. 전시에 중요한 무기와 장비, 군사 시설, 군사 통신을 파괴한 것이다. 무기와 장비, 군사 시설, 군사 통신이 파괴되면서 전투와 전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대량의 인명피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다.

4. 전시에 무기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시에서 이 죄를 중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을 양형할 때는 먼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중량형을 고려해야 한다.